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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출원발명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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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택시운전근로자가 택시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11. 대법원_2025다217529(비실명).hwpx,  11. 대법원_2025다217529(비실명).pdf,  
내용 

2025다217529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택시운전근로자가 택시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의 효력◇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ㆍ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한편,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퇴직급여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  피고(택시회사)는 원고(택시운전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기본급여’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기본급여 외에도 원고 운행의 택시에서 카드로 결제되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초과운송수입금이 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전부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되고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나 범위가 일정하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이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의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초과운송수입금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카드 결제대금을 통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ㆍ특정할 수 있어 이를 관리ㆍ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근로계약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위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지 아니면 미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2026. 2. 1.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2026f0201pa(요약본).hwpx,  2026f0201pa(요약본).pdf,  
내용 

2026. 2.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 〔임금등〕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기타(금전)〕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손해배상(기)〕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손해배상(기)〕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손해배상(기)〕


[일반행정]

2025. 12. 11. 선고 2021두57025 판결 〔신고포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2025. 12. 11. 선고 2023두39601 판결 〔정보삭제요청처분취소〕

2025. 12. 11. 선고 2023두57807 판결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5. 12. 11. 선고 2024두66136 판결 〔손실보상금〕

2025. 12. 11. 선고 2025두33905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조세]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형사]

2025. 12. 11. 선고 2022도2827 판결 〔저작권법위반〕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2025. 12. 11. 선고 2025도675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 12. 11. 선고 2025도8460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5. 12. 11. 선고 2025도9637 판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판결 〔살인미수〕

2025. 12. 11. 선고 2025도1154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목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6. 대법원_2024다236327(비실명).hwpx,  6. 대법원_2024다236327(비실명).pdf,  
내용 

2024다236327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마)   파기환송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선행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마쳐진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고,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가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선행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쳤고, 이후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자, 피고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면서 다투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 명의의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이므로 피고는 그 후에 신축한 지상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피고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등기가 있었다가 강제경매절차에서 말소되었으므로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가 아니라 가장 앞선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따져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채권자가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7. 대법원_2024다276295(비실명).hwpx,  7. 대법원_2024다276295(비실명).pdf,  
내용 

2024다276295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채권자가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가 법령위반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계의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3492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A 주식회사로부터 학원사업부 교재를 공급받고 그 사업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주식회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학원사업부 교재를 교습소, 학원에 공급하는 등 원고의 사업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약금 약 1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위계로써 원고의 교재 판매 사업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1,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 원고는 피고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법령 위반 행위를 함으로써 A 주식회사가 위 민사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A 주식회사에 대한 위 민사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임 

☞  원심은, 관련 형사판결의 피해자는 A 주식회사가 아닌 원고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업무방해로 관련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의 ‘법령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A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계의 방법으로 A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한 원고의 사업을 방해한 행위는 상법 제399조에서 정한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유사수신업체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8. 대법원_2024다292464(비실명).hwpx,  8. 대법원_2024다292464(비실명).pdf,  
내용 

2024다292464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유사수신업체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1. 민법 제746조의 취지, 2.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3.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가 이루어졌음에도 부당이득 일반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등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민법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여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데(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등 참조), 이 규정에는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2) 민법 제746조의 문언에 의하면, 어떤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다면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등 참조). 이 역시 민법 제746조의 해석에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3) 나아가 그 밖에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반환청구를 허용할 것인지는 급여가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급여의 원인이 된 불법의 내용, 급여의 원인 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규범의 목적과 보호 대상, 급여자 또는 수익자가 불법원인 형성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내용, 급여에 대한 반환청구의 주체, 반환되는 급여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 급여의 반환청구 허용이 불법의 억제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 회사는 유사수신업체로서 투자자를 모집한 영업담당자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해왔는데,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영업담당자에게 지급한 영업수당 등을 반환받아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이 사건 회사를 청산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인 원고가 영업담당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촉진하는 영업수당 지급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임을 주장하며 영업수당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영업수당 지급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지급한 영업수당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영업수당 지급이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보호 대상, 영업수당 반환청구의 주체 및 반환되는 급여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영업수당의 반환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들은 불법원인급여의 법리를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전ㆍ후 가격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10. 대법원_2025다217179(비실명).hwpx,  10. 대법원_2025다217179(비실명).pdf,  
내용 

2025다217179   부당이득금   (마)   상고기각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원․부재료 등의 공급가격 인상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전․후 가격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

◇가맹본부가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것이 가맹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가맹점사업자인 원고들과 가맹본부인 피고가 체결한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본문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원ㆍ부재료 등의 내역 및 가격은 별첨[3]과 같다.”라고 한 후 단서에서 “다만,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내역, 가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를 가맹점사업자에 서면으로 제시하고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이하 위 단서 조항을 ‘이 사건 조항’). 원고는 피고가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상 전ㆍ후 가격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1차 물대인상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따른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절차 위반만으로는 1차 물대인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절차 위반은 경미한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는 점, 가맹점사업자들이 1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사후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차 물대인상이 무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항에 기하여 원ㆍ부재료 등의 가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가격 변경의 필요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변경내역, 변경사유 및 변경가격 산출 근거에 관한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피고가 원ㆍ부재료 등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1차 물대인상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서면 제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음에도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에 기한 가격 변경의 요건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가맹점사업자들이 1차 물대인상에 대하여 사후적ㆍ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제목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1. 대법원_2021다24829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1다248299(비실명).pdf,  
내용 

2021다248299   퇴직금 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사업부문과 사업부별 재무성과, 전략과제 이행 정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급한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본 사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취업규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 2회 상ㆍ하반기 ‘목표 인센티브’, 연 1회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으나,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위 각 인센티브(이하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  원심은, 이 사건 각 인센티브는 경영실적, 재무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의 일부 분배이고,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인센티브 중 ①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에 관하여 ‘지급기준인 EVA의 발생 여부와 규모는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②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에 관하여는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금원으로서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2. 대법원_2022다255454(비실명).hwpx,  2. 대법원_2022다255454(비실명).pdf,  
내용 

2022다255454   임금(퇴직금) 청구 등   (아)   파기환송(일부)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매년 노사합의로 마련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원수보험료, 구상금, 세전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서도 ‘당기순이익 실현’이 지급조건으로 명시된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성과급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등 참조).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매년 노동조합과 노사합의를 통하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 지급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특별성과급’(이하 피고가 지급한 특별성과급을 ‘이 사건 특별성과급’, 평가 대상 연도를 기준으로 ‘○○○○년 특별성과급’)을 장기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등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고, 2018년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재직자 조건을 이유로 이미 지급 시점(2019. 3.경)에 퇴직한 원고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원고들은 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등과 기지급된 퇴직금 등의 차액을 청구하고, ② 재직자 조건은 과거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8년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에게 매년 한 차례씩 피고의 경영실적에 따라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등 차액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② 재직자 조건은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2018년 특별성과급 지급 청구는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가 매년 노사합의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장기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취업규칙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기준에 관한 재량권을 명시적으로 유보한 것과 모순되는 내용으로서 ‘매년 1회 지급’이라는 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 다른 요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당기순이익 실현’이라는 특수한 경영성과를 전제로 하여, 그 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한편 ② 이 사건 특별성과급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에 관하여는 유효성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함


제목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상대차량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3. 대법원_2022다287284(비실명).hwpx,  3. 대법원_2022다287284(비실명).pdf,  
내용 

2022다287284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상대차량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 및 그와 같은 취지가 자기차량손해보험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범위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보험약관의 해석방법 / 쌍방과실로 인한 차량충돌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상대차량 운전자(또는 그 보험사)에게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지급받지 못한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ㆍ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등 참조).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는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는 자기차량손해보험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범위 및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할 때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 등에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정함이 없으면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등 참조).

☞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쌍방과실이 경합한 자동차사고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쌍방의 과실비율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해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액수를 자기차량손해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이하 ‘선처리 방식’), 쌍방의 과실비율이 확정된 후에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 손해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이하 ‘교차처리 방식’). 원고들은 자기 소유 차량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피고들은 원고들과 상대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상대차량 운전자들과 사이에 그들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였다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험자임. 원고들은 각각 상대차량 운전자들과 과실이 경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차량이 일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 원고들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들로부터 선처리 방식 또는 교차처리 방식을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자기부담금 약정에 따라 산출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음. 이에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 소유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 또는 ‘과실비율에 따라 전체 손해액을 안분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이 스스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사고 발생 후 그로 인한 손해 중 일부인 ‘자기부담금’을 그 ‘약정’에 의하여 자신들이 부담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의 금액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자기부담금 중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나,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까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고,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까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제3자가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를 면탈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선처리 방식으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전부 지급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책임비율 부분과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을 나눈 다음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의 배상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나아가 선처리 방식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하게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보험자의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임을 지적하였음


제목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의 시사토론 코너에서 토론 참가자가 한 발언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4. 대법원_2023다248729(비실명).hwpx,  4. 대법원_2023다248729(비실명).pdf,  
내용 

2023다248729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의 시사토론 코너에서 토론 참가자가 한 발언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표현내용이 사적 관계 또는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 기준의 차이◇

  1.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에서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2.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해당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해당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해당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등 참조).

☞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피고가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의 시사토론 코너에 패널로 출연하여 원고가 정당의 공약개발단 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3일 만에 해촉된 이유 등에 관하여 발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해당 정당에 입당해서 분탕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해당 정당에 입당해서 분탕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직접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게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고위공직자였던 사람이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9. 대법원_2024다316742(비실명).hwpx,  9. 대법원_2024다316742(비실명).pdf,  
내용 

2024다316742   손해배상(기)   (나)   파기환송

[고위공직자였던 사람이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언론매체) /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언론보도가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이때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사적 인물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이나 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등 참조).

☞  방송사인 피고가 뉴스 프로그램에서 ‘2014년에 A부 장관 겸 부총리였던 원고가 본명으로 5억 원 상당, 차명으로 50억 원 내지 60억 원 상당의 갑 주식회사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거나 인수하려고 하였다’라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심히 경솔한 보도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에게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증언한 행위가 모해위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4. 대법원_2025도18022(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도18022(비실명).pdf,  
내용 

2025도18022   모해위증   (마)   상고기각  

[사립학교 교원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증언한 행위가 모해위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이 형법 제152조 제2항이 정한 모해위증죄에서의 ‘징계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형법 제152조 제2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해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작용과 징계작용의 적정한 행사이므로(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징계’는 국가가 공법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적 제재를 의미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는 공법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나.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따르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참조).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관할청의 학교법인 등에 대한 지원과 지도ㆍ감독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지위 보장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관할청의 임용권자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징계주체를 관할청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해임된 교사 A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청구한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행위가 ‘징계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해위증으로 기소됨

☞  원심은, A에 대한 해임처분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A의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한 증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한 진술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1. 대법원_2023두54914(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두54914(비실명).pdf,  
내용 

2023두549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협동조합 기본법」(2020. 3. 31. 법률 제17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협동조합이 인적ㆍ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다른 협동조합에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는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제2조 제1호),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다(제20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법과 정관 등에 따라 의결권․선거권과 사업의 이용, 잉여금의 배당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조합원과 협동조합 사이의 조합관계에 관련된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조합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의 존재 가능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오히려 협동조합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조합원과 조합관계 외에도 다양한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고 여기에는 근로관계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조합원의 지위와 별도로 근로자의 지위도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출자를 통해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나,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794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3)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근로자성 판단 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협동조합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자 소속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택시운수종사자와 비교할 때 업무 내용, 보수의 책정 및 지급 방식, 노무관리 등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과 아울러, 사업장 밖에서 근로함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지휘ㆍ감독이 어려운 택시운전업무의 특성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보아야 하고,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위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은 그 설립 목적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활동을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이다(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협동조합이 그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다른 협동조합에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택시운송사업자인 A협동조합(이하 ‘A조합’)은, 총회에서 A조합을 해산하고 그 사업을 원고(협동조합)에 양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자산 전부와 부채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A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인데,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A조합의 부채에 참가인들에 대한 출자금 반환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고, 원고는 위 사정 등을 이유로 참가인들에게 택시 운전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였음(이하 ‘이 사건 통보’). 참가인들은 원고가 참가인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참가인들을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으며,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 이에 원고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➀ 참가인들은 영업시간ㆍ휴식시간 및 출ㆍ퇴근시간이 자유로웠던 점, A조합이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지 않은 점, 조합원으로서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와 출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점, 자신의 지위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문구가 명시된 문서(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에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참가인들은 A조합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➁ 설령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에 대한 출자금 반환 채무가 원고에 의해 인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조합과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원고에 승계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참가인들이 A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사용계약의 내용, 참가인들에게 적용된 준수사항 및 복무규율, 납입 의무가 지워진 기준금의 액수, 보수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협동조합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자와 소속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택시운수종사자 사이의 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참가인들은 A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아울러 근로자의 지위에도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고, ➁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해 A조합의 인적ㆍ물적 조직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원고로 이전되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A조합과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원고에 포괄승계되고, 이때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A조합의 출자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을 근로관계 승계 제외 특약으로 보게 되면 그 특약의 실행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참가인들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조합관계에 관한 사정이 참가인들의 근로관계가 원고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을 부정하는 사유가 된다거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한 해고로서 무효로 볼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2. 대법원_2024두50681(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두50681(비실명).pdf,  
내용 

2024두506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2.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70조 제1항), 그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제76조 제1항). 한편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해당 국세가 납부된 때에 소멸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설령 그 거주자가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는 해당 거주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ㆍ납부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실제사업자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될 뿐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이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면서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신설된 제1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함께 위 규정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설 규정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없거나 다른 종합소득에 관한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 기납부세액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이 문제되는 범위에서만 적용될 수 있을 뿐,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환급이 애초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  원고는 A가 실제로 개설ㆍ운영한 성형외과의 봉직의로서 자기 명의로 해당 성형외과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A의 계산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이하 ‘원고의 기납부세액’)를 신고ㆍ납부하였음. 그 후 해당 성형외과의 실제사업주가 A인 것이 밝혀지자 피고는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A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A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고, 원고에게는 별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 이에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비록 원고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신고ㆍ납부한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납부의 효과는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이미 소멸된 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기납부세액 납부의 법률효과는 그 납부자금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원고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납부의 법률효과가 발생한 부분은 환급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전부 소멸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6. 대법원_2025두34876(비실명).hwpx,  6. 대법원_2025두34876(비실명).pdf,  
내용 

2025두3487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인 ‘창업’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제6항 제3호가 정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제6항 제4호가 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내용과 함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는 입법 취지(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의 각 사유가 예정하는 행위 주체는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폐업이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전후로 명의자가 달라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여전히 동일하다면, 그 사업 경영에 이용된 사업체가 설령 법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더라도 위 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음. 그 후 피고는 원고 법인의 경우 실제 사업주가 동일한 종전 법인을 폐업한 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 법인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 법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은 폐업 전까지 종전 법인을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새로이 설립된 원고 법인까지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단지 배우자인 △△△을 대표이사로 내세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바, 이 경우 비록 종전 법인과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서로 별개라 할지라도 ○○○이 이들 법인 모두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체인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제4호의 각 사유를 여전히 충족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종전 법인과 원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이었는지, 이러한 ○○○에 의하여 폐업 후 사업이 다시 개시되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사업의 확장이나 다른 업종의 추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작용효과 동일성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1. 대법원_2022후10722(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후10722(비실명).pdf,  
내용 

2022후10722   권리범위확인(특)   (자)   파기환송

[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의 작용효과 동일성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균등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작용효과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에 관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특허법이 보호하려는 특허발명의 실질적 가치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특허발명이 해결하여 기술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의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한지를 판단할 때에도 특허발명에 특유한 과제 해결원리를 고려하는 것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등 참조).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한다면 원칙적으로 확인대상 발명의 작용효과와 특허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후2327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후10589 판결 등 참조). 다만 특허발명이 해결한 기술과제가 선행기술에서도 해결되었던 기술과제에 불과하다면,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에서 균등 여부가 문제 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마스크에 관한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가 부정되어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하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확인대상 발명에 원심 판시와 같은 작용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술수단을 채택한 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작용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출원발명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2. 대법원_2022후11190(비실명).hwpx,  2. 대법원_2022후11190(비실명).pdf,  
내용 

2022후11190   거절결정(특)   (나)   상고기각

[출원발명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와,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거절이유를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심결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2.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및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거절결정을 하려면 그에 앞서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와,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도,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거절이유를 새로이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이미 통지되어 의견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진 거절이유와 주된 취지가 다르지 않고 단지 그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데 지나지 않는 사유는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될 수 있다.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인 경우에, 그 선행발명을 보충하는 자료로서 특허출원 당시 그 기술분야에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주된 취지가 다른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이 이러한 자료를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된 취지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등 참조).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등 참조). 여러 선행 기술 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동기 등이 선행 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후10285 판결,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후11216 판결 등 참조).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161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820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명칭을 ‘플라즈마 밀도를 제어하는 시스템 및 방법’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을 출원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같은 취지로 거절결정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 있어 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고, 원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심결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이 을 제8호증과 일본 특허 공개 2004-241792호 공보의 내용을 진보성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된 취지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② 원심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한 진보성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12. 대법원_2025다218322(비실명).hwpx,  12. 대법원_2025다218322(비실명).pdf,  
내용 

2025다218322   하자보수보증금 등   (다)   파기환송(일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등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권 등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 변제받는 등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회생채권자가 수계하는 경우에는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며, 법원이 종전 청구취지대로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만일 회생채권자가 이를 간과하여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변경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참조).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 미확정 회생채권에 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도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2012다84424(병합), 2012다84431(병합)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그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에서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소송절차 수계 이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원고에게 그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할 의사가 있는지 석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원심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의가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이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지자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 그런데 원고는 원심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계속 유지하였음

☞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절차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수계되었으므로 비록 그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지적하여 청구취지 등의 변경에 관한 의사를 석명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1. 대법원_2024도20470(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도20470(비실명).pdf,  
내용 

2024도2047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나)   상고기각

[택시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문제된 사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구 「협동조합 기본법」(2020. 3. 31. 법률 제17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확대한 취지 및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는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제2조 제1호),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다(제20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법과 정관 등에 따라 의결권․선거권과 사업의 이용, 잉여금의 배당 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조합원과 협동조합 사이의 조합관계에 관련된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조합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의 존재 가능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오히려 협동조합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조합원과 사이에 조합관계 이외에도 다양한 법률관계를 맺을 수 있고, 여기에는 근로관계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조합원의 지위와 별도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출자를 통해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나,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794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다)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근로자성 판단 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협동조합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자 소속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택시운수종사자와 비교할 때 업무 내용, 보수의 책정 및 지급 방식, 노무관리 등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과 아울러, 사업장 밖에서 근로함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지휘․감독이 어려운 택시운전업무의 특성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 경영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A택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사람이고, 이 사건 직원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원으로서 택시 운행 업무 또는 정비 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임. 피고인은 이 사건 직원들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택시운전기사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직원들의 근로자성과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사업 경영 담당자)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택시운전기사들이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적용받은 취업규칙의 내용, 택시운전기사들이 받은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납입 의무가 지워진 기준금의 액수, 보수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협동조합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자와 그 소속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택시운수종사자 사이의 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택시운전기사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아울러 근로자의 지위에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➁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조합을 사실상 경영하여 온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2. 대법원_2025도15060(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도15060(비실명).pdf,  
내용 

2025도15060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마)   상고기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야기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2021. 1. 26. 제정된 법률이다. 그에 따라 이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사업체나 법인 또는 기관의 최상부 또는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를 포함시키면서, 이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등). 그리고 이 법은 그 적용 단위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 규율 대상, 적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그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 회사(대표이사 피고인 1)의 ○○2공장에서 항온항습기 내부의 폭발로 비래된 항온항습기 철문이 작업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 및 피고인 1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인 본사, ○○공장, ○○2공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할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명을 초과하나, 위 사고가 발생한 ○○2공장의 근로자 수만으로는 50명 미만이 되는 사안임

☞  원심은, 위 사고가 발생한 ○○2공장을 비롯한 피고인 회사의 본사, ○○공장 등이 모두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3. 대법원_2025도15970(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도15970(비실명).pdf,  
내용 

2025도15970   사기 등   (아)   파기환송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형이 실효된 전과가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그저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5조 제1, 2항의 누범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범죄인이 전범에 대한 형벌에 의하여 주어진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후범의 실현을 통하여 범죄추진력이 보다 강화되어 행위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고, 나아가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8헌바8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이 형의 집행 종료나 면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결단에 따라 누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범기간 적용의 기준이 되는 형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누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이상,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실효법 제7조에 따라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2014. 6.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각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대상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실효된 사안임

☞  원심은, 형이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상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지 않았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대상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계열회사간 임원 무상겸임에 관하여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인정 여부 및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하여 부당성 판단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3. 대법원_2024두55259(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두55259(비실명).pdf,  
내용 

2024두55259   시정명령등취소   (다)   상고기각

[계열회사간 임원 무상겸임에 관하여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인정 여부 및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관하여 부당성 판단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7. 7.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의 성립요건, 2.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동일한 의도나 목적 아래 행해지는 경우 이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그 행위들의 부당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인력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인력지원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주체가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지원객체에 근로 등을 제공하게 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인력이 근로 등 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의 합계액’보다 ‘지원객체가 해당 인력 또는 지원주체에게 제공한 급여 등의 합계액’이 상당히 적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2.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부당지원행위에서 ‘부당성’은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개별행위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서의 ‘부당성’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지원행위 또는 이익제공행위가 동일한 의도나 목적 아래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그 행위들의 부당성을 전체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원고 1이 원고 2에게 다음과 같은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① 제1 행위: 원고 1이 2016. 12. 31. 원고 2로부터 670억 원 상당의 부동산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의 560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6개월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계약금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함

② 제2 행위: 원고 1이 2014. 5. 27. 원고 2에게 의류 재고자산 511억 원 상당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2017. 6. 19.에 이르러서야 모두 수령하여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원함

③ 제3 행위: 원고 1이 2013. 11. 11.부터 2016. 3. 28.까지 원고들의 대표이사를 겸임한 사람의 급여를 전부 부담하여 원고 2에게 급여 상당액을 지원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킴

☞  원심은, 제2 행위는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나, 제1 행위는 원고 2가 원고 1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상 이익이 전혀 없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3 행위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부당성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임원은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계열회사간 임원을 무상겸임한다고 하여 한 계열회사가 해당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계열회사에게 근로 등을 제공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제3 행위의 부당지원행위 성립을 부정하고, 제2 행위와 제3 행위는 동일한 의도나 목적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서 부당성을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제3 행위의 부당성도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처분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4. 대법원_2024두60701(비실명).hwpx,  4. 대법원_2024두60701(비실명).pdf,  
내용 

2024두60701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등 취소   (바)   상고기각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처분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 사건]

◇1. 행정권한의 위임이 허용되는 경우 및 행정권한이 위임된 경우와 내부 위임된 경우에 있어서의 각 권한행사 방법, 2.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79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과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권한의 위임을 허용하는 법률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고용노동부훈령인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이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그 지청장을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의 의미(=행정권한의 내부 위임), 3.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가. 관련 법리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권한 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 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69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조).

  나.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권한의 위임을 허용하는 법률이 존재하는지 여부

  1)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본문 제2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관한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다.

  2) 피고가 권한 위임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다음 각 법령의 규정들은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그 지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그 지청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령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가) 보조금법 제38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11. 5. 대통령령 제34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각 호는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제한’,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를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가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을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조금 반환처분과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근거조항이 서로 다르고 각 처분의 실질도 다른 점, 이 사건 처분 이후 구 보조금법 시행령이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79호로 개정되면서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권한 위임 근거가 규정된 것은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무의 하급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위임 근거가 없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 제17조 제7호, 제9호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의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사무에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이 된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384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행정기관의 장이 위 각 규정에 따라 하급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위임위탁규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에 한정된다.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지급 제한기간이나 제재부가금액 등 처분의 내용에 관한 재량권이 행정청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공ㆍ사익을 형량하여 재량판단을 하여야 할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처분에 관한 사무권한이 행정위임위탁규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 반복사무에 관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등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또는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의 내부적인 사무분장을 정한 규정에 불과하다. 

  3) 따라서 고용노동부훈령인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이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그 지청장을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행정권한의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권한의 내부 위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행정권한의 위임 없이 내부 위임만 이루어진 위임관청의 권한을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행위는 처분권한의 귀속 주체를 정하고 있는 처분의 근거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한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 제2호), 중앙행정기관을 대신하여 당해 관할구역 내의 행정사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3)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내부 위임된 것에 불과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행위가 처분권한의 귀속 주체를 정하고 있는 처분의 근거 법률을 위반한 것임은 다른 행정관청의 경우와 마찬가지이고, 위와 같은 특수성만으로 내부 위임된 권한의 위법한 직접 행사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인 피고(지방고용노동청장)가 원고에게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54,906,900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관리규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속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권한을 피고에게 ‘내부 위임’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고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적법하게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피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ㆍ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5. 대법원_2025두34604(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두34604(비실명).pdf,  
내용 

2025두346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ㆍ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회사의 발행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임대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부채를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으로 보는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해석 및 적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의 수익력과 자산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주당 순자산가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은, 이때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해당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은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관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 등이 부담하는 입회금ㆍ보증금 등에 관한 채무가액을 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입회금ㆍ보증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때 현재가치로 할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원본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채무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도래하는 변제기와 해당 평가기준일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만일 평가기준일 현재 어느 채무의 변제기가 언제일지가 불분명하거나 유동적이어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본의 회수기간 자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문에 따라 해당 채무에 관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에 따른 순자산가액의 평가과정에서 법인의 자산 가액으로부터 차감되어야 할 부채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채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과 관련된 채무로 엄격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규정으로서 예시적 성격을 지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규정된 ‘입회금·보증금 등’에 포섭될 수 있는 장기성 채무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의 부친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이 원고의 부친(60%)과 원고(40%)가 주주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의 주식(비상장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재산정하여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간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고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 산정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ㆍ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수취한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채’)을, 그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전문에 따른 5년을 초과하는 장기성 부채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원심은, 피합병법인 자회사와 임차인들 사이에 조기분양전환에 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임대의무기간의 1/2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부채의 반환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채는 이 사건 합병일인 2018. 12. 31. 당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현재가치 할인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현재가치 할인 평가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부채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2년(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 또는 5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적으로 변제기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임차인들이 향후 조기분양전환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적어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문에 따른 5년의 회수기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7. 대법원_2025두35061(비실명).hwpx,  7. 대법원_2025두35061(비실명).pdf,  
내용 

2025두3506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범위,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임대사업자의 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자와 상호 결탁한 때는 물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등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주거를 위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본문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여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조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감면대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임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까지 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이 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2. 위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제1호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과 함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임대사업자’임이 분명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행위 주체에 대해 법문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조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의 행위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에도 그 임대의무기간 내에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자와 상호 결탁한 때는 물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등과 같이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주거를 위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임대주택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의 직접적인 주체가 임차인일지라도, 해당 임대주택이 임차인에 의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을 임대사업자가 인식하면서 용인한 이상, 해당 임대주택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에는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을뿐더러,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임대사업자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 분양받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위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임차인들이 주거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지 않고 실제로는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피스텔을 임대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임대목적물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8. 대법원_2025두35153(비실명).hwpx,  8. 대법원_2025두35153(비실명).pdf,  
내용 

2025두351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가.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4항 제2호는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제2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적용하는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공시법 제17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인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6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인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공시법 제17조 제5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9항은 개별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근거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공시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의 기준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위 제1항에 따른 기준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이하 ‘비교표준주택’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제2호),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지침’에는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주택가격비준표 활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는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지침’과 더불어 법령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이 주택을 신축하고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위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증액경정하자, 원고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주택의 가치는 주변 환경과 자연적, 사회적 조건 등에 의하여 매우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그 가치를 평가함에는 위와 같은 조건들이 변화함에 따라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반영하여 주택가격비준표를 마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서 이를 모두 일률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삼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구 지방세법과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나아가 가산세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1. 대법원_2025므10716(비실명).hwpx,  1. 대법원_2025므10716(비실명).pdf,  
내용 

2025므10716   이혼 등   (바)   파기환송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의 성질 및 관계(=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 2.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확정ㆍ평가시점(=최종적 이혼시점) 및 이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 기산점(=혼인이 해소된 때), 3.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별개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2)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부부 일방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참조), 이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3963, 3970 판결 참조).

  3)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의 일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한다. 한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 이혼의 성립 여부 또는 부부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는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참조).

☞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그 사실을 2017년경 알게 되었음. 이에 원고는 2022년에 A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A 및 피고를 상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과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안임. 한편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 원고와 A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두 사람은 이혼하였음

☞  원심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제3자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별개의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는 A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A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자료청구권을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한 다음, 원고는 피고와 A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2017년경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위 위자료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청구가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신과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결국 이혼하게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임을 명백히 하였고, 이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인정되는 청구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신청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 보아,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포함하여 그 청구원인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원고와 A의 혼인이 해소된 때를 이 사건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목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6-02-03
첨부파일  5. 대법원_2023다316387(비실명).hwpx,  5. 대법원_2023다316387(비실명).pdf,  
내용 

2023다316387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의 의미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됨(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함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추인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로써 그 법률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는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파산채무자가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역주택조합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음.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중도금 상당액을 곧바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중도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지역주택조합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중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채무자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분담금 반환채권에는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않아 원고에게 민법 제741조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중도금 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의 파산채무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뿐 아니라 파산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의 변제도 이루어지는데, 위 각 변제는 모두 파산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원고는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의 변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파산채무자의 변제수령을 추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소 제기로 파산채무자의 변제수령만을 추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반환한 대출액 상당의 분담금 반환채권은 소멸하게 되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대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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