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등기로 증자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은행을 직접방문해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전자등기로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발급본도 가능합니다.
잔액증명서의 잔액기준일은 증자금액 (투자금)이상이 증빙된 날입니다. (잔액기준일과 잔액증명서 발급일이 같은 날일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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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등기로 증자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은행을 직접방문해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전자등기로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발급본도 가능합니다.
잔액증명서의 잔액기준일은 증자금액 (투자금)이상이 증빙된 날입니다. (잔액기준일과 잔액증명서 발급일이 같은 날일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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