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경매를 의미
- 공시만을 위한 압류는 과세관청의 압류만 가능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기준
[특이점]
-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바로 공매절차로 이어져야 하는가? 공시만을 위한 압류도 가능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경우와 같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다60336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해야하는지? 법원이 모르고 있을 가능성 높음. 해야 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21154
- 공매와 경매의 관계?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도.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60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