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매특약등기
[법령]
- 환매의 의의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0조
- 환매등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2조
- 환매의 실행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4조
- 환매기간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591조
[원칙]
- 최선순위 환매권은 인수된다.
- 환매대금보다 낙찰대금이 적을 경우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 환매권의 기간? 등기까지 5년 이내 https://casenote.kr/광주고등법원/97나2909 https://casenote.kr/대법원/90다카16914 https://casenote.kr/대법원/94다35527 https://casenote.kr/인천지방법원/97가22368
[절차]
- 환매권 행사 시 소유권은 복귀한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27411
- 환매권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경매 절차는 정지됨. 환매권자이자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환매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 및 말소 서류를 교부받고 진행 타당.
2. 환지등기
- 환지? 일정 구역 안의 토지를 대상으로 그 토지의 구획과 형질을 질서 있게 정리, 변경한 후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그 내용의 변동 없이 새로운 토지에 교환, 분할, 합병의 방법으로 이전시키는 것, 평가지수를 산정하는 방법 등으로 종전 토지와 새로운 토지에 관한 권리 사이에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 - 토지구획정리
- 환지는 토지구획정리로 법정지상권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4101
3.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 압류 등기 이후 점유를 이전받고 공사를 시행해 유치권 취득한 경우 유효하게 인정되나?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낙찰자 등에게 대항 불가 https://casenote.kr/대법원/2006다22050
- 압류 등기 이후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해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인정되나? 점유가 압류등기 이전이라도 완공으로 인해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이 압류등기 이후라면 낙찰자에게 대항 불가 https://casenote.kr/대법원/2011다5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