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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000992898

[개요]

  • 조세, 저당권, 전세권 등의 기준일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35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제71조
  • 개별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됨. 조세는 공익성이 앞서므로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고,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채권이 우선함
  • 법정기일
    • 부가가치세 : 부가세 신고 시, 미신고 또는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 발송일 https://casenote.kr/대법원/2005다10845
    • 법정기일이 저당권 등 등기 설정일과 같은 날인 경우? 법문의 해석 상 조세채권 우선
  • 납세담보물 매각의 경우에는 담보된 조세와 선행압류 조세의 우선순위는 담보된 조세가 우선함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제37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제74조
    • 납세담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 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204959
  • 당해세는 최우선 순위 임금채권, 소액임차인 보증금 제외 모든 채권에 대해 우선하고, 법정기일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 당해세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가산금 등

순위 ①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 전세권이 있는 때 순위 ②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 전세권이 있는 때 순위 ③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이 없는 때
1 집행비용 1 집행비용 1 집행비용
2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민법 제367조) 2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민법 제367조) 2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민법 제367조)
3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3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3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월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4 기타 임금, 근로관계채권
4 당해세(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가산금) 4 당해세, 조세 기타 동순위의 징수금 5

당해세, 조세 기타 동순위의 징수금

    5 납부기한이 저당권 등 등기보다 빠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5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일자• 등기임차권의 임차보증금 6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의 피담보채권    
6 기타 임금, 근로관계채권 7 기타 임금, 근로관계채권    
7 국세 •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        
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공과금 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한이 저당권 등 등기보다 늦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공과금 6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9 일반채권, 재산형, 과태료,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9 일반채권, 재산형, 과태료,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7 일반채권, 재산형, 과태료, 국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1순위 집행비용]

  • 경매절차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해 필요한 비용 일체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01197
  •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경매에 있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과 말소등기 비용 등은 집행비용 아님 https://casenote.kr/대법원/2010다79565

[2순위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367조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203조
  • 제3취득자에 의해 저당물의 가치가 유지 증가되었으므로 일종의 공익비용 유사 https://casenote.kr/대법원/2004다36604

[3순위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https://www.law.go.kr/법령/상가임대차보호법/제14조
  •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38조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2조
  • 대지와 건물이 동시 매각되는 경우 각 경매대가에 비례해 소액보증금채권의 분담을 정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66291
  •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근로의 대가의 의미 - 상여금 포함 안됨 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83838
  •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포함 안됨 https://casenote.kr/대법원/99마5143
  • 임금 등에 해 대위변제한 근로복지공단은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8다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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