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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102조
  • 임의 경매에 준용 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제268조

[판례]

  •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이 압류채권자는 남을 가망이 없다)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102조가 규정한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 https://casenote.kr/대법원/2012마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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