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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업금지약정 2017가합51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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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non-profit.lbox.kr/case/서울...합5195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가합519548, 2017가합572716 판결 [확약서무효확인의소·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19548(본소) 확약서무효확인의소
2017가합57271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A
2. B
피고(반소원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3.
판결선고    2018. 9. 6.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는 170,000,000원, 원고(반소피고) B은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1/2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A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의 2016. 12. 28. 자 확약서 및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2016. 12. 31.자 확약서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반소: 피고에게, 원고 A는 296,730,077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은 290,107,213원 및 이에 대한 2017. 5. 4.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1992. 7. 18., 원고 B은 1991. 12. 16.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희망퇴직 실시 공고
피고는 2016. 12. 5.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게 될 예정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6. 12. 5.부터 2016. 12. 14.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다고 공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의 희망퇴직 신청 및 퇴직
원고들은 1962년생으로서 2017. 1. 1.부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에 응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희망퇴직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6. 12. 31.자로 종료되었다.
라. 이 사건 확약서 작성
피고에서 퇴직하면서 원고 A는 2016. 12. 28., 원고 B은 2016. 12. 3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제출하였다(갑 제3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통칭한다).

<각주1>

마. 희망퇴직위로금 등의 지급
피고는 2017. 1. 13.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원고 A에게 희망퇴직위로금 287,884,128원 및 기타 지원금 8,845,949원 합계 296,730,077원을, 원고 B에게 희망퇴직위로금 275,234,460원, 기타 지원금 14,872,753원 합계 290,107,213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에게 지급된 희망퇴직위로금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바. 원고들의 타 생명보험사 취업
원고 A는 2017. 5. 17., 원고 B은 2017. 5. 4. 피고의 경쟁사인 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지점장으로 취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13,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이 피고에서 재직하면서 얻은 정보는 보험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들은 지점장에 불과하여 영영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확약서는 경업금지의 대상, 직종의 범위제한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무제한 확대 가능하고,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원고들은 피고의 강요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서 부득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확약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민법 제103조의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피고의 반소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확약서는 무효이고,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은 이 사건 확약서 작성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들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방해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2017. 5.경 피고의 경쟁업체인 다른 생명보험사에 취업하였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유인활동을 하여 그중 일부가 원고들이 재취업한 생명보험사로 전직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 제2조 제2항 및 제5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 전액을 위약벌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확약서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확약서는, 원고들이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영업비밀 등을 누설하지 아니하고, 퇴직 후 1년간은 피고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행위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며, 피고의 임직원, 보험설계사에게 전직을 권유하지 않기로 하되, 만약 원고들이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영업비밀누설금지약정(확약서 제1항), 경업금지약정(확약서 제2의 (1), (2), (3)항), 영업방해금지약정(확약서 제2의 (4), (5)항)이 체결되었다. 원고들은 위 각 약정들이 일체로서 체결되었고,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 등을 들며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약정 전부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 3 내지 7, 14 내지 20,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체결된 영업비밀누설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영업방해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와 같은 생명보험회사에 있어서 보험가입자를 유치하고, 고객을 관리하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보험설계사는 회사의 수익증대와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우수한 보험설계사를 모집하고, 교육을 통해 보험설계사를 육성하며, 이들에게 강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는 피고의 영업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정보가 경쟁회사에 유출될 경우 피고의 영업실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정보들은 피고에 재직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이고, 피고는 정보보안규정, 사용자보안시행지침 등을 제정하여 위와 같은 정보들을 적절히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 A는 퇴직일인 2016. 12. 31. 피고의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우수경력SM소득모델", "11월 리크루팅 성공전략", "보험 모집 우수사례", "점포운영사례", "유니버셜6대건강종신 실전화법" 등과 같은 피고의 보험설계사 관리 및 보험설계사의 영업 노하우 등이 담긴 자료 232건, 3,095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가 피고에게 발각되어 이를 다시 반환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널리 알려졌거나 쉽게 지득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사내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직위에 따라 차등하여 관리하거나 각종 문서들을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영업비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A가 반출한 문서의 종류, 건수, 출력한 페이지 수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 A의 정보 무단 반출행위를 즉시 적발하였던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처럼 피고가 영업비밀누설금지약정 및 경업금지약정의 체결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정보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있어 중요한 정보로서 경쟁업체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직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에 해당하는바, 위 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기간은 퇴직 후 1년 동안이고, 경업금지의 대상도 보험업을 하는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대한 취업 또는 보험관련 업체의 창업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의무의 기간 및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는 희망퇴직 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확약서에는 원고들이 영업비밀누설금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영업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희망퇴직을 신청한 원고들에게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하였는데(피고는 위 금원과는 별도로 법정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32,943,670원을, 원고 B에게 106,816,102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원고들의 33개월분 통상임금을 넘는 액수로서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 기간인 1년 동안 원고들이 피고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나아가, 피고는 희망퇴직이 아닌 방법으로 피고를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확약서를 제출받지 않았던바,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경업금지약정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3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장기근속자의 자발적인 희망퇴직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방해금지의무 등의 준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들은, 희망퇴직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전보처분을 하거나 달성 불가능한 목표치를 부여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원고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또는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한 이 사건 희망퇴직 공고는 희망퇴직에 대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여 희망퇴직을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정년까지 계속하여 일을 할 것인지는 원고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조건이 희망퇴직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사고하여 스스로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는 것인데, 단지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을 가리켜 희망퇴직을 강요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다른 경쟁업체와는 달리 장기 근속한 원고들에게 재취업기회를 부여하거나 대리점 계약 등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희망퇴직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들이 계속하여 생명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하기를 원하였다면, 피고에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거나 희망퇴직이 아닌 의원면직의 방법으로 피고를 퇴사한 후경 쟁업체에 이직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에만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다액의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을 받으면서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확약서가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다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들은, 영업방해금지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직원이나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전직권유행위는 형사상 업무방해죄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약정의 체결로 인하여 새로운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한 지점장의 전직권유행위로 보험설계사 등이 피고를 퇴사하여 경쟁업체에서 근무하게 되면, 피고의 기존 영업조직이 침해되거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단순한 전직권유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방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구제방법이 있다고 하여 영업방해금지약정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확약서는 '원고들이 영업비밀누설금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영업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은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을 피고에게 반환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확약서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들이 경업금지 기간 중인 2017. 5.경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의 반환약정은 원고들이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약정내용을 불이행할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원고들은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이 사건 확약서 제2의 (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원고 A는 296,730,077원, 원고 B은 290,107,21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영업방해금지약정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의 권유에 따라 전직하였다는 보험설계사 C, D는 피고의 주장과는 다른 경위로 이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갑 제7호증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위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액의 감액
1)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90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희망퇴직위로금 및 기타 지원금품에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에 따른 대가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자의 자발적인 희망퇴직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대가도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지위에 있던 원고들이 피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기는 일반적으로 쉽지 않으며, 이 사건 확약서의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규정도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확약서에 원고들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③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한 자료는 없으나, 피고가 입은 손해액이 약정된 손해배상액과 비교하여 크다고 인정할 사정도 도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게 된 경위,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한 후 경쟁업체에 입사한 시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원고 A는 170,000,000원, 원고 B은 15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A는 170,000,000원, 원고 B은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2.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이 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취업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 사건 반소장이 원고들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그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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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판례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한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감자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성은? 2018다28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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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판례 |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2018다22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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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판례 |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의 임기 문제 2018다24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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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판례 | 주식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의 내용은? 2017다24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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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판례 |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2016다24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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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4. 21. 자 중요 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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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판례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효력은?2019다20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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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판례 | 이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유효한지? 2018다2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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