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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호저축은행 부실대출에 대한 이사의 책임 2016다23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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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36131
출처 노혁준, “2019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488호 (2020년): 125–44.
  • [사실관계]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으로 파산에 이른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의 이사 또는 표현이사(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총 8인의 민사책임이 문제된 사안이다. 원고는 프라임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이다. 첫 번째로 문제된 행위는 프라임의 제37기(2007. 7. 1.부터 1년간) 및 제38기(2008. 7. 1.부터 1년간) 재무제표 분식회계, 즉 이자수익 과다계상 및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이다. 각기 관여한 형태는 다르지만 피고들 6인의 책임이 문제되었다. 두 번째로 문제된 행위는 프라임의 소외 X에 대한 2008. 1. 18.자 113억원 부실대출이다. 당시 담보물인 세 점의 미술품 가치가 높지 않음에도 여신심의위원회(피고 4, 6, 7 등 참석), 경영위원회(피고 1, 4, 6, 7 참석)가 만장일치로 대출건을 승인하는 등 피고들 5인의 책임이 문제되었다.
  • [검토] 부실대출이나 분식회계는 전형적으로 금융기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사유임. 결의에 찬성하지 않도록 하자. 솔직히 어쩔수 없이 결의에 찬성한 일로 인해 수십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일이 자주 일어남에도 이사를 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3613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갑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등이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있던 차주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이를 기존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자수익을 과다계상하고, 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하였는데, 갑 은행의 이사이던 을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이 분식회계가 된 재무제표를 승인한 사안에서, 을은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분식회계로 갑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3] 갑 저축은행의 이사이던 을 등이 일부 또는 전부 가담한 이자수익 과다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의 분식회계로 갑 은행이 과다한 법인세를 납부한 사안에서, 갑 은행이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이자소득의 과다계상만 주장하고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을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거나 갑 은행이 합리적 이유 없이 손해경감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다음, 갑 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분류된 자산건전성 기준에 따라 그 등급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기준을 위배하는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여 과다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는 갑 은행의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4]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 금융기관의 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6]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담보물에 대한 외부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임직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손해의 범위 / 대출로 인한 임직원의 손해배상채무와 대출금채무자의 대출금채무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

사 건

2016다236131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형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2045862 판결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2의 2016. 8. 19.자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제37기 분식회계 관련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제대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이던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 등은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차주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기존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자수익을 과다계상하는 한편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다. 이러한 분식회계는 2006년 하반기 무렵부터 행해져 왔고,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서는 정기적으로 임원 등이 모여 미팅을 하거나 회의를 하여 왔는데 그러한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의 이자 납입을 위한 추가 대출 실행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피고 2는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이사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러한 허위의 제37기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 2는 제37기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사의 감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따라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제37기 분식회계로 인해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금융기관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 및 피고 2의 2016. 8. 19.자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제37기 분식회계 관련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과 법인세 납부액 상당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타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입은 손해는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통상손해이고, 피해자가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이 정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2)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피고 1, 피고 2가 일부 또는 전부 가담한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해 과다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3)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을 인지하고 2011. 9. 30.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당시 경정사유로 이자소득의 과다계상만 주장하고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은 주장하지 않았으나 기존 대출의 이자납부를 위한 추가 대출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적시하였다.

(4) 그런데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경정사유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을 주장하였더라도,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결산시 그러한 회계처리를 거쳐 실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상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법인세 환급 또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1,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거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합리적 이유 없이 손해경감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피해자의 손해배상책임 경감조치위반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나아가 피고 2는, 대손충당금이 결산조정사항으로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적립 여부를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법인세를 더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으로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 이와 같이 분류된 자산건전성 기준에 따라 그 등급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이러한 기준을 위배하여 대출채권의 자산건 전성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적립하고, 그로 인해 과다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는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2의 이 부분 상고 이유는 이유 없다.

라. 이사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9조에 의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참조).

피고 2는 본인의 행위가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면책된다고도 주장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3. 피고 2의 2016. 8. 19.자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제37기 분식회계 관련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피고 2는, 원고가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평이사들 중에서 피고 2에 대하여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회사가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일 뿐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4. 피고 2, 피고 3의 2016. 8. 22.자 상고이유서 제1 내지 3점 및 피고 2의 2016. 8. 19.자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이 사건 대출 관련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관하여

가.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만 임원의 임무를 다한 것이다. 금융기관의 임원이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제반 규정의 준수 여부,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대출은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지 않고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될 무렵인 2008. 1.경 피고 2는 이사이자 여신심의위원회와 경영위원회 위원이었고, 피고 3은 ‘이사대우’, ‘집행임원’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여신심의위원회와 경영위원회 위원이었다. 위 피고들은 2008. 1.경 열린 이 사건 대출 심의를 위한 여신심의위원회와 경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대출 실행에 찬성하는 결의를 하였다.

(3) 피고 3이 사용한 위 명칭들과 피고 3의 업무 내용에 의하면, 피고 3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이사인 피고 2와 표현이사인 피고 3은 위 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이 관련 규정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사의 감시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한 잘못이 있다.

그리고 피고 2와 피고 3의 위와 같은 책임은 심의 과정을 통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의 문제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근거하는 것이므로, 여신심의 위원회와 경영위원회의 심의가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위 피고들의 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한편, 최초에 대출이 실행된 후 여러 차례 변제기한이 연장된 끝에 최종적으로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최초에 대출 실행을 결의하거나 이를 추인한 이사들이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2가 최초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한 이상, 이 사건 대출의 변경승인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금융기관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및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명칭과 업무집행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5. 피고 2, 피고 3의 2016. 8. 22.자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 제4, 5점 및 피고 2의 2016. 8. 19.자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이 사건 대출 관련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담보물에 대한 외부감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임직원은 그 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위 임직원이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98850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경우 대출로 인해 임직원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대출금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는 서로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참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프라임그룹 회장 소외 2의 배우자로서 2007. 8. 10.부터 2008. 10. 17.경까지는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2008. 11.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회장 겸 상임고문으로 근무한 제1심 공동피고 소외 3은, 2008. 1.경 대출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에게 “제프 쿤스(Jeff Koons)의 작품 3점을 담보로 소외 4에게 11,300,000,000원을 대출하라”라는 지시를 하였다.

(2)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은 2008. 1. 14. 여신심의위원회 및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 1. 18.경 제프 쿤스의 작품 3점, 즉 “Mound of Flowers[제작연도 1991년, 크기(cm) 105.5×90×45]”, “Lilac Cow[제작연도 1999년, 크기(cm) 228×152]”, “Encased Five Rows[제작연도 1983-1993, 크기(cm) 178×175]”(이하 위 각 작품을 ’이 사건 제1, 2, 3 미술품‘이라 하고, 모두 합쳐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한다)를 담보로 소외 4에게 11,300,000,000원을 이율 연 11%, 대출기간 6개월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였고, 다만 소외 4가 재미교포이어서 대출자격이 되지 않자 제3자인 소외 5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3) 그런데 당시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여신승인 및 심사운용지침, 신용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과 같이 1,000,000,000원 초과의 대출을 실행할 경우 외부 전문신용평가기관 또는 심사부서 심사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자산상태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해야 함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 또한 담보물 조사규정에 따라 전문가의 감정에 의해 이 사건 미술품의 담보가치를 평가해야 함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대출 승인 이후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직원이 날짜를 소급하여 합계 미화 12,800,000달러의 시가추정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도 보험가액을 근거로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4) 제1심 진행 중이던 2014. 11. 24. 이 사건 제1 미술품이 홍콩화 15,190,000달러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매각금 전부를 그 당시의 원화로 환산한 2,144,979,900원을 이 사건 대출금 원금에 충당하였다. 다.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대출의 담보물 환가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대출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담보물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이 사건 대출로 인해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2) 대출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미술품의 객관적 가치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Adam Biesk Inc.의 감정가격(이 사건 제1 미술품 미화 3,400,000달러, 이 사건 제2 미술품 미화 2,200,000달러, 이 사건 제3 미술품 미화 4,000,000달러)을 대출 당시 환율(미화 1달러 = 947.365원)로 환산한 원화 금액에 따르되 실제 매각된 이 사건 제1 미술품의 가치는 감정가격이 아닌 실제 매각가격(홍콩화 15,190,000달러)을 대출 당시 환율(홍콩화 1달러 = 121.423원)로 환산하여 계산한 1,844,415,37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출로 인해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는 대출금 원금 11,300,000,000원에서 대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담보물 가액 합계 7,718,078,370원(5,873,663,000원 + 1,844,415,370원)을 공제한 3,581,921,630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2, 피고 3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라. 원심이 이 사건 제1 미술품 매각을 통해 대출금 원금 중 2,144,979,900원이 회수되었음에도 홍콩화로 매각된 금액을 대출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한 1,844,415,370원만을 공제하여 손해를 산정한 조치는, 적어도 위 실제 회수금과 원심이 공제한 액수의 차액만큼은 대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에 대하여 사후에 추가 회수된 부분으로서 피고 2, 피고 3의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고 이들보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의 대출금부터 먼저 회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 2, 피고 3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에 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와 손해산정 내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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