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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2. 12.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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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12.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2-12-15
첨부파일  law221202(12.1.판결).hwpx,  law221202(12.1.판결).pdf,  
내용 

[민사]


2018다300586   배당이의   (마)   파기환송(일부)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사건]
◇1.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2.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임금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3.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에 관하여 대지급금 지급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위권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긍정)◇

 

2020다280685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해상운송인이 운송주선인을 상대로 하여 양하항(도착항)에서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은 해상운송 화물에 관하여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1. 상법 제814조 제1항(인도할 날부터 1년)의 법적성격(=제척기간)과 인도할 날의 의미, 2. 인도할 날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채권의 성립 시점)◇

 

2021다210829   퇴직금   (바)   파기환송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그룹 계열회사들에서 그 소속만을 옮겨가며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던 사람이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심리해야 할 내용◇

 

2021다266631   건물인도   (카)   파기환송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갱신거절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2다219540(본소), 219557(반소)   임금(본소), 약정금(반소)   (차)   상고기각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규정을 둔 택시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무효)◇

 

2022다247521   배당이의   (다)   파기환송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후 해당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들이 그 확정 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배당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
◇1.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구비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효력(=무효), 2.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되어도 이미 무효가 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유효하게 된다거나 장차 위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2022다258248   채권양수금 청구   (라)   파기자판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이에 대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질 때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적극)◇

 

2022다261237   유언효력 확인의 소   (자)   상고기각
[민법 제1063조 제2항(피성년후견인의 유언 요건으로서의 의사의 심신 회복 상태에 관한 서명·날인)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 민법 제106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형사]

 

2018도13867   업무상횡령등   (차)   상고기각
[구 방송법(2015. 12. 22. 법률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방송법 위반 여부◇

 

2019도5925   병역법위반   (바)   파기환송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가 입영의무 등이 면제는 연령이 넘어 귀국하여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1. 구 병역법(2002. 12. 26. 법률 제6809호로 개정되어 2003. 3.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가 정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죄의 법적성격(=즉시범), 공소시효 기산점(=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 2. 형사소송법 제253조 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의미◇

 

2021도6860   영유아보육법위반   (바)   파기환송
[어린이집 대표자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의 처벌규정을 적용한 것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인지 문제된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의 처벌규정을 적용한 원심이 정당한지 여부(소극)◇

 

2022도1499   업무상과실치사   (자)   파기환송
[전공의의 처방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교수의 책임이 문제된 사건]
◇1. 수직적 의료분업에서 위임받는 의사가 실행할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 가능한 내용의 것이고 실제로도 그에 관한 위임이 있었다면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가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주된 지위에서 진료하는 의사가 설명의무의 이행을 다른 의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2도11950   업무상과실치상   (다)   상고기각
[골프 경기보조원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골프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경기 도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고, 경기자들이 친 공이 서로 가까운 곳에 떨어져 다음 샷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별]

 

2019두48905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자판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한 시행규칙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소극)◇

 

2022두39185   징계처분 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학교 내 봉사’에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이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2두424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체납관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매절차에서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가 정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20후11622   거절결정(상)   (바)   상고기각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이 문제된 사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부정한 목적 판단 시 고려 사항◇


제목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2. 12. 1.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2-12-15
첨부파일  대법원_2018다300586(비실명).hwpx,  대법원_2018다300586(비실명).pdf,  
내용 

2018다300586   배당이의   (마)   파기환송(일부)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사건]


◇1.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2.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임금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3.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에 관하여 대지급금 지급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위권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긍정)◇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1조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전문), 그러한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후문)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법 시행령 제5조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제1호)’와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가장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내용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파견법의 입법취지와 더불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로 본다는 파견법 제34조 제2항 후문 및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파견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파견이 파견법 제5조의 파견 사유가 있고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제2조 제1호), 제5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등 파견사유가 있을 것 또는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것을 ‘근로자파견’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다.
  나)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파견법 제34조 제2항의 취지이다.
  다) 적법하지 않은 파견의 경우 파견법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파견법이 규정한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오히려 임금지급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적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
  3.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415조의2 본문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 등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종래 조세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교부받아 각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하여 온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직접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와는 달리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고,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변제받게 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69364 판결 등 참조).


☞  파산선고를 받은 사용사업주의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파견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부분 중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파견근로에 해당하지 않은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한 대위권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위 1., 2.와 같은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후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원심 판단 부분은 수긍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위 3.과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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