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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단순한 명의대여자의 주주 지위 인정 사례 2000다6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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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63622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주식인도]

원고, 상고인

정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종근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0. 17. 선고 98나6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주주권확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 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ㆍ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01조),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고,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고이유서에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달리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상고장에도 그에 관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고심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기록상 나타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에는 민사소송법 제399조가 적용된다.

    2.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이종근은 피고를 비롯한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경영해 오다가 1993. 2. 7. 사망하였는데, 당시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1. 김옥란, 장남인 소외 이장한, 3남인 원고 5. 이덕한과 딸들인 원고 2. 이옥환, 3. 이정환, 4. 이규환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실제로는 망인의 혼인외 아들이지만 호적상 원고 5. 이덕한과 같은 날 출생한 차남으로 소외 이승한이 있었던 사실, 망인은 1988. 12. 31. 현재 비상장기업인 소외 종근당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발행의 보통주식 876,000주 중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302,110주 이외에도 26,280주를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성낙호에게, 8,760주를 그의 조카사위인 소외 김일웅에게 각 그 주주명의를 신탁(차용)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 발행의 주식에 관하여는 망인의 사망 후인 1993. 7. 15. 주권이 발행되었으나(위 성낙호, 김일웅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발행된 주권을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 그 주권이 위 성낙호, 김일웅에게 교부된 바는 없으며, 한편 위 성낙호, 김일웅 명의의 주식 합계 35,04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망인의 장남인 이장한의 지시에 따라 위 성낙호, 김일웅이 피고에게 양도하여 1994. 11. 28. 피고 앞으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마쳐진 사실, 원고들과 위 이장한은 망인이 사망한 후 1994. 2. 4. 위 이승한과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과 현금 1억5천만 원을 위 이승한의 단독 소유로 하되 나머지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위 이승한을 제외하고 원고들 및 위 이장한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주식을 위 김일웅, 성낙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⑵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원고들 지분에 관한 주주권 확인과 함께 이 사건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주권이 발행된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회사의 주주명부상 명의수탁자가 해당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나아가 해당 주식의 주권도 명의수탁자가 소지하고 있다면, 동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그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은 제3자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게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것인데, 피고는 명의수탁자인 위 성낙호, 김일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알고 있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지위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위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⑶ 그러나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의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인수 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개서 등의 절차를 밟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가 되는 반면,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가 될 수 없고(대법원 1977. 10. 11. 선고 76다1448 판결, 1985. 12. 10. 선고 84다카319 판결,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주식의 양수 등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2000. 1. 28. 선고 98다17183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675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성낙호와 김일웅은 그 실질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권리자임이 분명하고, 피고로서는 무권리자인 위 성낙호나 김일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이장한의 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지분에 관하여는 선의취득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으며, 원고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타에 양도하지 아니한 이상 그 주주권 역시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⑷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단정한 나머지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주식의 명의신탁 및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⑸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권을 교부(현실인도)받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의 방식으로 인도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권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분명하므로(이는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결국 기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중 주주권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친 반면, 주권인도를 구하는 부분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주주권확인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서 성 
 
대법관 
배기원 
 주 심
대법관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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