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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제안의 가처분 2007카합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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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서울북부지방법원/2007카합2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2. 28.자 2007카합215 결정 [의안상정등가처분] [각공2007.4.10.(44),827]

판시사항

[1]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신청한 의안상정가처분의 본안소송의 형태 및 그 피고적격자(=회사)

[2]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주주제안권 자체의 실현을 위하여 거부당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시키는 형태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3항 및 제84조의21 제3항 각 호에 정한 주주제안 거부사유들의 규정 취지 및 해석 방법

[4] 주주제안 거부사유의 하나로 증권거래법 제84조의21 제3항 제7호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의 의미 및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이 그 자체로서 주주총회의 의결대상이 되기에 실익이 없다거나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신청한 의안상정가처분의 본안소송은 회사가 소집한 당해 주주총회의 효력을 다투거나 의안상정을 구하는 소가 되고, 따라서 그 피고적격자는 주주제안을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에 반대한 개별 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된다.

[2] 상법상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권은 그 행사요건과 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는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소수주주 권리의 일환으로서 주주제안권과 병행하는 별개의 권리(소수주주는 양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하고,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반드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절차를 그 구제절차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주주제안권 자체의 실현을 위하여 거부당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시키는 형태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두고 적법한 구제절차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제도를 잠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 각 호의 주주제안 거부사유들은 주주제안권의 명백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 규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그 남용의 위험이 명백하지 않은 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의 폭넓은 실현을 위하여 그 사유들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특히 추상적인 일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재량판단의 남용을 막기 위해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청된다.

[4] 주주제안 거부사유의 하나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 제7호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이라 함은 이미 이익이 실현되었거나 회사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 영업관련성이 없는 사항 또는 주식회사 본질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 등으로서 형식적 판단에 의해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이 그 자체로서 주주총회의 의결대상이 되기에 실익이 없다거나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2조 / [2] 상법 제363조의2, 제366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31 제3항 / [3]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3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 / [4] 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 제7호

신 청 인

신청인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외 1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외 1인)  

심리종결

2007. 2. 27.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각 의안을 피신청인의 2007. 3. 16.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2007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 2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2007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공약품, 수의약품, 농예약품의 제조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이며{최근 사업연도 말인 2006. 12. 31. 현재 자본금은 49,345,000,000원이며, 발행주식(보통주식) 총수는 9,869,000주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1,000분의 10 이상인 2.56%(252,823/9,869,000)에 해당하는 합계 252,823주(신청인 1 주식회사 141,293주 + 신청인 2 주식회사 111,530주)를 2007. 1. 30.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상법 제363조의2 규정에 따라, 신청인들은 2007. 3. 16.자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 6주 전인 2007. 1. 30. 피신청인의 이사들에 대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1 기재 의안(이하 ‘이 사건 의안’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사건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주주제안 등’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그러나 피신청인 이사회는 2007. 2. 22. 이 사건 의안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고, 그에 따른 소집통지와 공고를 하였다.

2. 판 단

가.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주주제안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것인지 여부는 개별 이사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피신청인 회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어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은 피신청인 회사가 아닌,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에 반대한 개별 이사가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적격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은 피신청인 회사가 소집한 이 사건 주주총회의 효력을 다투거나 의안상정을 구하는 소가 되고, 따라서 그 피고적격자는 개별 이사가 아닌, 피신청인 회사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또한, 피신청인은 개별 이사가 주주제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은 개별 이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1)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상법 제363조의2에 규정된 소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피신청인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주제안 등을 하였으므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제안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그 요령을 기재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가 있은 후에도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 회사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와 이사 등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상법상 허용된 절차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절차에 따라서 그 권리주장이나 보호를 요구할 것이지, 그 규정을 우회하거나 잠탈하면서까지 허용되지 않는 절차를 굳이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상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권은 그 행사요건과 내용 등을 달리하고 있는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은 소수주주 권리의 일환으로서 주주제안권과 병행하는 별개의 권리(소수주주는 양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반드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절차를 그 구제절차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주주제안권 자체의 실현을 위하여 거부당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시키는 형태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두고 적법한 구제절차인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제도를 잠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신청인은 주주제안권이 행사되었다고 하여 이사회가 이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제안거부의 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신청인의 주주제안의 내용은 부실경영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된 강문석 전 대표이사가 다시 경영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안은 회사의 발전과 주주 권익을 침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주제안 등에 대한 거부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3항 및 제84조의21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①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3항 전문), ②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제84조의21 제3항 제2호), ③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제84조의 21 제3항 제3호), ④ 법 제191조의13에서 규정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제84조의21 제3항 제5호), ⑤ 임기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제84조의21 제3항 제6호), ⑥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법한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제84조의21 제3항 제7호)인 경우에는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위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주주제안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 사건 주주제안 등이 위 각 사유 중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의 이사회가 이를 정당하게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제안거부사유들은 주주제안권의 명백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 규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그 남용의 위험이 명백하지 않은 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의 폭넓은 실현을 위하여 그 사유들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특히 추상적인 일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재량판단의 남용을 막기 위해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이라 함은 이미 이익이 실현되었거나 회사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 영업관련성이 없는 사항 또는 주식회사 본질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 등으로서 형식적 판단에 의해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의안이 그 자체로서 주주총회의 의결대상이 되기에 실익이 없다거나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또한, 피신청인 주장대로 가사 이 사건 의안의 (상근)이사 선임대상인 강문석 전 대표이사가 피신청인 회사에 부실경영으로 인한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증권거래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단 피신청인 회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 상정한 다음, 주주들의 표결을 통해 강문석의 경영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나아가, 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함으로써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반면, 신청인들로서는 이 사건 주주제안 등이 거부됨으로써 법률상 보장된 신청인들의 주주제안권의 행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위기에 있는 점, ②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절차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주주제안권 침해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③ 비록 피신청인이 이미 이 사건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소집통지와 공고를 마쳤다고 해도 이 사건 주주총회 14일 전인 2007. 2. 28.(이 사건 주주총회 14일 전은 2007. 3. 1.이 되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 2007. 2. 28.이 된다)까지 이 사건 의안의 요령을 기재한 소집통고와 공고를 하면 이 사건 의안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는 점(시간이 촉박하여 소집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④ 이 사건 의안의 상정을 위해 새로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기왕 개최하기로 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이 사건 의안을 추가하는 것이 피신청인 회사의 비용, 절차의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더욱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2] : 각 생략.

재판장 
판사 
김윤기 
 
판사 
송민경 
 
판사 
장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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