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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집통지서의 구체성의 정도 2006나6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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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서울고등법원/2006나66885

서울고등법원 2007. 3. 8. 선고 2006나66885 판결 [주주총회결의] [각공2007.5.10.(45),957] 상고

판시사항

[1] 주권상장법인에 있어서 상근감사의 선임 또는 기존 상근감사의 비상근감사로의 변경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상근감사 선임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보통결의)

[2]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단순히 ‘감사 선임의 건’으로만 기재하고는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기존의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다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소집절차나 결의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부칙(1997. 1. 13.)에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상근감사의 자격요건 규정도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회사의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감사제도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한 상법의 취지 및 최소한 일정 규모의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는 경영감독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상근감사 1인 이상을 두도록 한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와 배경,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상근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의 상근 여부를 이사회에게 결정하게 한다면 보다 충실한 사전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증권거래법상의 상근감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법상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주권상장법인에 있어서 해당 회사의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것도 상근 여부의 면에서 이와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만, 상근감사 선임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하여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368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이른바 보통결의의 요건을 갖추면 족하다.

[2]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단순히 ‘감사 선임의 건’으로만 기재하고는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기존의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다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소집절차나 결의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1항, 부칙(1997. 1. 13.) 제10조, 제23조, 상법 제361조, 제368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1항, 상법 제363조 제2항, 제376조 제1항, 제379조, 제409조 제1항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6. 22. 선고 2005가합96035 판결

변론종결

2007. 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2005. 10. 14. 서울 성북구 (상세 주소 생략)에서 개최한 피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직에서 해임하고 비상근감사로 선임한다는 취지로 한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2005. 10. 14. 서울 성북구 (상세 주소 생략)에서 개최한 피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로부터 비상근감사로 변경한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05. 10. 14. 서울 성북구 (상세 주소 생략)에서 개최한 피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로부터 비상근감사로 변경한 결의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2005. 10. 14.자 피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직에서 해임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같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로부터 비상근감사로 변경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제1심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위 예비적 청구취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항소취지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항소한 위 예비적 청구취지인 ‘2005. 10. 14.자 피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로부터 비상근감사로 변경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2005. 10. 14. 15:00경 서울 성북구 (상세 주소 생략)(피고 회사 본점 소재지이다) 소재 피고 회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에서 원고를 상근감사로부터 비상근감사로 변경한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주총회 결의는 원고의 업무수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이사회 결의사항일 뿐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2005. 10. 14. 15:00경 개최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제2호 안건으로 피고 회사의 신임 상근감사에 소외 1을 선임하고 원고를 상근감사로부터 비상근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 회사의 정관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 그 중 1인 이상은 상근감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를 상근으로 선임하거나 또는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다만, 감사의 보수 한도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1항에 따라 상근감사 1인 이상을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이며,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이전까지 피고 회사의 유일한 상근감사로 재직하여 왔다.

(2) 관련 규정의 검토

(가) 상법의 규정

상법 제361조는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은 상법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등에서와 같이 다른 법률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일정한 결의요건 아래 감사를 선임하거나( 상법 제409조 제1항) 해임(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한다고 규정할 뿐, ‘상근감사’라는 명칭의 기관을 두고 있지도 않고, 따라서 적어도 상법상으로는 상근감사·비상근감사의 권한과 책임에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나) 증권거래법의 규정

그런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1항은, 피고 회사와 같은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법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9 제1항 참조)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반드시 ‘상근감사’ 1인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당해 회사의 주요 주주나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등은 상근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9 제4항은 상근감사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유는 그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상 상근감사제도는 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1997. 4. 1. 시행.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주권상장법인에서의 감사 선임·해임에 있어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과 아울러 그 중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권상장기업에 대하여는 상근감사를 두는 것으로 하였고, 이후 1999. 2.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하여도 상근감사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근감사’라 함은 통상 회사의 업무시간 중에 상시적으로 감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감사를 뜻하는 것인바, 이처럼 증권거래법에서 상근감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우리나라 상장법인에서 상근감사를 두는 경우가 적어 상법상 감사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의 감사 선임·해임시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일정 지분(3%)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과 아울러 적어도 일정 규모 이상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최소한 감사 1인을 상근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여 충실한 사전감사를 하도록 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상근감사의 선임절차 등에 관한 해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 상장기업의 경우 상근감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선임절차와 선임기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이 상근감사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구 증권거래법 부칙에서는 위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경과규정( 동법 부칙 제23조)을 두고 있고, 상근감사의 자격요건 규정도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 동법 부칙 제10조)을 두고 있는 점, 회사의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감사제도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한 상법의 취지 및 최소한 일정 규모의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는 경영감독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상근감사 1인 이상을 두도록 한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와 배경,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상근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의 상근 여부를 이사회에게 결정하게 한다면 보다 충실한 사전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증권거래법상의 상근감사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의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법상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피고 회사와 같이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주권상장법인에 있어서 해당 회사의 상근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물론이고 기존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것도 상근 여부의 면에서 이와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상근감사 선임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하여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368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이른바 보통결의의 요건을 갖추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기존의 상근감사를 감사의 직에서도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상법상 감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감사의 해임과 같은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까지 요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 회사와 같이 증권거래법상 필수적으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상근감사의 비상근감사로의 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가 단지 업무수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여 이는 이사회 결의사항일 뿐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피고는 식품제조판매업, 유지업 등을 목적으로 1960. 3. 28.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증권거래법상 상근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이며, 원고는 1998. 3. 26.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이래 2001. 3. 27. 및 2004. 3. 27. 각 중임되어 피고 회사의 유일한 상근감사로 재직하여 왔다.

(2) 피고 회사는 2005. 9.경 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한 소집통지를 보내면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서 제1호 의안으로 이사 선임의 건(이사 후보자 : 소외 2, 3), 제2호 의안으로 감사 선임의 건(감사 후보자 : 소외 1)을 기재하여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피고 회사의 주주들 3,217명 중 104명이 참석하고, 총 출석주식수는 3,443,214주(총 발행주식수 6,592,585주의 52.22%)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4)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인 피고 회사 대표이사 회장 소외 4(피고 회사 정관 제8조 제1항 참조)은 위 주주총회의 의사를 진행하면서 위 제1, 2호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위 안건들 모두가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특히 제2호 안건인 ‘감사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미리 통지된 후보자 소외 1을 신임 상근감사에 선임하고 현재의 상근감사인 원고를 비상근감사에 선임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이하 원고를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선임한 결의를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라 한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청구원인(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예비적 청구취지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원고를 상근감사직에서 비상근감사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회의의 목적사항에 기재하지도 않았고 주주총회 당일 배포된 부의안건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의장이 독단적으로 의제를 상정한 다음 가결된 것처럼 의사진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그 소집방법이나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으로서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단순히 ‘감사 선임의 건’으로만 기재하여 소집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상법에서 정한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기재는 정관 변경( 상법 제433조 제2항), 자본감소( 상법 제438조 제2항), 회사합병( 상법 제522조 제2항) 등과 같이 ‘의안의 요령’, 즉 결의할 사항의 주된 내용까지도 자세히 기재하여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주주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는 상근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면서 기존의 상근감사를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을 뿐, 기존의 상근감사인 원고를 감사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이 별도의 의안으로 상정되거나 의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원고의 감사로서의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목적사항대로 ‘ 소외 1 감사 선임의 건’이 가결될 경우 피고 회사에는 2명의 감사가 선임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들 전부를 상근감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 1인을 상근감사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서 논의하여 함께 결의될 것임을 주주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를 비롯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된 공시규정(‘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7조 제3항)이나 공시서류(을 제6호증)에서도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선임시 상근·비상근 여부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사항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당시 의장이 원고를 비상근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안건을 출석한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다음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을 얻어 위 제2호 안건이 가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상법 제379조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거나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때에는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오히려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또 소의 제기로써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로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신임 상근감사로 선임된 소외 1이 이미 피고 회사에서 상근감사로 근무하고 있고, 위 소외 1이 상근감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결하였다거나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로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그 보수의 감액 여부는 원고의 직무 내용에 현저한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와 원고의 동의 유무 등의 사정에 따라 결의취소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상근감사의 비상근감사로의 변경이 누락되는 등 그 소집절차나 결의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 내용, 피고 회사의 현황과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구 
 
판사 
박형준 
 
판사 
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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