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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수주주권은 선택행사 가능 2003다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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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03다41715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공2005.1.15.(218),97]

판시사항

주권상장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이 정하는 6월의 주식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상법 제366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권상장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이 정하는 6월의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 , 상법 제366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삼애인더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6인) 

피고,피상고인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경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1. 선고 2002나687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366조에 의하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이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제2항), 한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에 의하면,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에 관한 법률 조항들이 만들어진 연혁과 그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은 1997. 1. 13.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91조의13 제2항으로 신설된 것인데(2001. 3. 28. 개정법에서 5항으로 됨) 위 조항은, 당시 상법상의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요건인 주식보유비율 5%를 완화시켜 주권상장법인(1998. 2. 24. 개정으로 협회등록법인도 포함됨)의 경우에는 3%(그 후 1997. 3. 22. 신설된 시행령 제84조의20 제1항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천억 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1.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제84조의20 제2항의 신설을 통해 그 주식보유비율요건을 계산할 때 합산할 주식의 보유방법에 관하여도 주식을 소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취득한 경우 등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요건을 완화한 규정으로서, 그 입법 취지는 상장기업의 경우 주식보유비율 5% 이상이라는 그 당시 상법상의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주에게도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주식보유요건을 갖추면 주주총회소집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었고, 다만 증권거래법의 위 조항에 보유기간요건을 두어 주주총회소집청구의 요건을 일부 강화하고는 있으나 이는 소수주주권 행사의 요건을 완화함으로 인하여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가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증권거래법의 위 조항에 따라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요건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 12. 28. 상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366조의 주주총회소집청구요건인 주식보유비율이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낮아짐으로써 상법과 증권거래법상의 각 주주총회소집청구를 위한 주식보유비율이 3% 이상으로 동일하게 된 반면, 증권거래법상의 보유기간요건은 그대로 유지됨으로 말미암아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법인과 주식보유방법을 논외로 하면, 일반적인 경우 증권거래법에 기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요건이 상법상의 그것보다 더 엄격해지는 결과로 되었는바, 이와 같은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해당 조항의 개정 연혁, 입법 취지, 각 그 조항의 내용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권상장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이 정하는 6월의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에 기하여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6월의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래닛창업투자 주식회사에게 증권거래법에 기한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당시 상법 소정의 주식보유비율인 3% 이상(18.72%)의 피고 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그래닛창업투자 주식회사로서는 상법 제366조에 기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닛창업투자 주식회사가 위 상법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상 이 사건 주주총회에 적법한 소집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의 입법 취지 또는 법률해석에 있어 입법 취지의 고려작용을 오인하거나 특별법 우선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재윤 
주심 
대법관 
강신욱 
 
대법관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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