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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이사회규정[2016.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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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법인 표준이사회규정

 

코스닥협회

 

제정 2001년 2월 1일 개정 2016년 12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 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제13조가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12.29)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관련규정) 상법 제393조 제1항, 제2항

 

제4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 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다.

 

(관련규정) 상법 제393조의2 제1항, 제2항, 제5항

 

표준정관 제45조

 

- 1 - 제2장 구 성

 

제5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 ○인 이내로 한다.

 

③ 이사회에는 총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의 사외이사를 둔다.

 

※ 1. 제2항의 이사회의 구성원 수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이사총수의 과

 

반수(최소 3인)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9) 3. 제3항의 사외이사 관련조항은 관련 법령(상법 제542조의8 제1항)에 따라 사외 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주석 신설 2016.12. 29) (관련규정) 상법 제382조, 제383조 제1항, 제542조의8 제1항 표준정관 제35조, 제42조 (개정 2016.12.29)

 

제6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6.12.29)

 

②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조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③ 의장은 이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 1. 이사회의 의장을 제1항(대표이사)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직책명 등을 다 르게 기재할 수 있으며, 집행임원을 둔 경우 등 이사회 의장을 별도로 선출하 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정한다. 대표이사로 할 경우 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 중에서 이사회의 의장을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 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 제2항의 경우 이사회의 의장(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를 정관의 직무 대행 순서와 달리 정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정한다. (주석 신설 2016.12.29) (관련규정) 표준정관 제39조, 제42조 제3항, 제5항 (개정 2016.12.29)

 

제7조(감사의 출석)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 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본 조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관련규정) 상법 제391조의2, 제415조의2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 2 -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9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초(또는 매월이나 격월) ○번째 ○요일에 개최한다.

 

(개정 2016.12.29)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1. 정기이사회를 분기(또는 격월)에 1회씩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 월을 명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 2016.12.29) 2. 상법 제393조제4항에 따라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10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 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정 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거나, 감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지체없 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1. 이사회는 각 이사 또는 감사가 소집할 수 있으나,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소 집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별도로 정한 이사회 의장을 소집권자로 할 수 있고,

 

제2항에서 이사 또는 감사 외에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청구권을 규정할 수 있다. (주석 신설 2016.12.29) (관련규정) 상법 제390조 제1항, 제2항, 제408조의7, 제412조의4

 

표준정관 제42조, 제48조의3, 제52조 (개정 2016.12.29)

 

제11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또는 3일이 나 5일 또는 ○○시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 다. (개정 2016.12.29)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 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 제1항의 ‘1주간’은 상법에 따른 것이며, 이를 단축할 경우 정관의 규정이 필요하

 

- 3 - 다. (주석 신설 2016.12.29) (관련규정) 상법 제390조 제3항, 제4항 표준정관 제42조 (개정 2016.12.29)

 

제12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 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 다. (개정 2016.12.29)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 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 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항에서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로서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 에 관한 사항(상법 제397조의2),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상법 제398조)에 관 한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상법 제415조의2제3항)은 총 이사 3분의 2 이 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개정 2016.12.29) (관련규정) 상법 제391조, 제368조 제3항, 제371조 제2항, 제397조의2, 제398조, 제415조의2제3항 표준정관 제43조 (개정 2016.12.29)

 

제13조(부의안건) ①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공동대표의 결정 (상법 제389조 1항, 2항)

 

※ 1. 집행임원을 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으로 변경 해야 한다. 2. 집행임원을 둘 경우 다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해 야 한다. 가. 집행임원과 회사와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나. 집행임원에 대한 의사결정의 위임(법에서 이사회 권한사항으로 정한 경 우는 제외) 다. 집행임원이 여러 명인 경우 직무 분담 및 지휘·명령관계, 그 밖에 집행 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 라.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

 

- 4 - 결정 (관련규정) 상법 제408조의2제3항 (주석 신설 2016.12.29)

 

(2)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상법 제393조 1항)

 

(2)-2 준법통제기준의 제정·개정·폐지,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상법 제542조의13) (신설 2016.12.29)

 

※ 준법통제제도를 채택한 회사의 경우에 이를 규정한다. (주석 신설 2016.12.29)

 

(3)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상법 제393조 1항)

 

(4)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및 위원의 선임․해임 (상법 제

 

393조의2 제2항 3호) (5)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상법 제393조의2 제4항)

 

※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 에서는 ‘단,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추 가할 수 있다. (관련규정) 상법 제415조의2제6항 (주석 신설 2016.12.29)

 

(6) 주주총회의 소집 (상법 제362조)

 

(6)-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의 허용 (상법 제368조의4) ( 신

 

설 2016.12.29) (7) 영업보고서의 승인 (상법 제447조의2 제1항)

 

(8) 재무제표의 사전 승인 (상법 제447조)

 

(8)-2 재무제표의 최종 승인 (상법 제449조의2) (신설 2016.12.29)

 

※ 정관에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재무제표에 관한 조항을 둔 경우에만 본 항목을 규정할 수 있다. (관련규정) 표준정관 제56조제6항 (주석 신설 2016.12.29)

 

(9)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 (상법 제390조 제1항 단서)

 

(10) 이사에 대한 겸업의 승인 (상법 제397조)

 

※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이사’를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 규정해야 한다. (관련규정) 상법 제408조의9 (주석 신설 2016.12.29) (11)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상법 제398조) (개정 2016.12.29) ※ 1.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등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에 관

 

한 규정을 둘 수 있다. 2.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이사’를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 규정해야 한다.

 

- 5 - (관련규정) 상법 제542조의9제3항, 상법 제408조의9 (주석 신설 2016.12.29)

 

(11)-2 이사의 회사의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상법 제397조의2) (신설

 

2016.12.29) ※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이사’를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 규정해야 한다. (관련규정) 상법 제408조의9 (주석 신설 2016.12.29)

 

(12) 신주의 발행 (상법 제416조) (개정 2016.12.29)

 

(12)-2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상법 제469조)

 

(신설 2016.12.29) (13)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상법 제461조 제1항) (개정 2016.12.29)

 

(1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상법 제513조 2항, 제516조의2

 

제2항) (15) 신주인수권의 양도 결정 (상법 제416조)

 

(15)-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상법 제341조, 제342조,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3) (신설 2016.12.29) (15)-3 자기주식의 소각 (상법 제343조) (신설 2016.12.29)

 

※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취득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한하며,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 (주석 신설 2016.12.29)

 

(16)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부여의 취소 (상법 제340조의3 제1항 5호)

 

(개정 2016.12.29) ※ 이사회에서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정관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만 규정할 수 있다. (관련규정) 상법 제542조의3 (주석 신설 2016.12.29)

 

(17) 중간배당의 결정 (상법 제462조의3)

 

※ 정관에 중간배당이 아닌 분기배당을 정한 경우에는 ‘분기배당의 결정’으로 규 정해야 한다.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주석 신설 2016.12.29) (17)-2 결산기 최종 배당 결정 (상법 제462조제2항) (신설 2016.12.29) ※ 정관에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조항을 둔 경우 에만 본 항목을 규정할 수 있다. (관련규정) 표준정관 제56조제6항 (주석 신설 2016.12.29)

 

- 6 - (18)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상법 제526조 3항, 제527조의 4항)

 

(19) 간이주식교환, 소규모 주식교환,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및 간이분할합 병, 소규모 분할합병 (상법 제360조의9, 제360조의10, 제527조의2, 제527

 

조의3, 제530조의11 제2항) (개정 2016.12.29) (19)-2 간이영업양도·양수·임대 등 (상법 제374조의3) (신설 2016.12.29)

 

(21) 일반공모증자의 결정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1항 제3호, 표준정관

 

제10조) (개정 2016.12.29) (2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정 (표준정관 제15조)

 

(23)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 (표준정관 제17조)

 

(24)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표준정관 제20조)

 

(25) 교환사채의 발행 (표준정관 제21조)

 

(26) 대표이사 아닌 업무담당 이사의 선임 및 업무분장 (표준정관 제39조)

 

※ 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간 대내적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할 수 있다. (주석 신설 2016.12.29) (27)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 (표준정관 제46조) ※ 특정사안에 대한 전문가 조력의 결정을 포함할 수 있다. (주석 신설 2016.12.29)

 

2.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1) 정관 변경 (상법 제433조)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상법 제374조)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

 

부의 양수 (상법 제374조) (개정 2016.12.29) (4)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상법 제374조)

 

(개정 2016.12.29) (5) 이사․감사의 해임 (상법 제385조, 상법 제415조) (개정 2016.12.29)

 

※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를 삭제해야 한다. (관련규정) 상법 제415조의2 (주석 신설 2016.12.29)

 

(6) 자본금의 감소 (상법 제438조) (개정 2016.12.29)

 

(7) 회사의 해산, 회사의 계속 (상법 제518조, 상법 제519조)

 

(8)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상법 제522조, 상법 제530조의3)

 

(9) 사후설립 (상법 제375조)

 

(10)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 (상법 제417조) (개정 2016.12.29)

 

- 7 -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상법 제340조의2)

 

(12) (삭제, 2016.12.29)

 

(1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의 승인 (상법 제360조의3, 제360 조의15) (14) 주식의 분할 (상법 제329조의2) (신설 2016.12.29) 나. 보통결의 사항

 

(1) 이사, 감사의 선임 (상법 제382조, 상법 제409조)

 

※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중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 임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관련규정) 상법 제542조의10,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 (주석 신설 2016.12.29)

 

(2) 이사, 감사의 보수의 결정 (상법 제388조, 상법 제415조)

 

※ 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를 삭제해야 한다. (주석 신설 2016.12.29)

 

(3) 재무제표의 승인 (상법 제449조) (개정 2016.12.29)

 

(3)-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 (상법 제400조제2항, 표준정관 제41 조의2) (신설 2016.12.29)

 

※ 1. 정관에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제1호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 또는 “제2호 주주총회 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의 가목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이를 규 정한다. 표준정관 제41조의2와 같이 주주총회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에는 본 조항을 둘 수 없다. 2. 정관에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을 감사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사’를 ‘이사 감사’로 규정해야 한다. 3. 집행임원을 둔 회사가 집행임원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이 사 및 집행임원’으로 규정해야 한다. (관련규정) 상법 제415조, 제408조의9 (주석 신설 2016.12.29)

 

(4) 현금·현물·주식배당의 결정 (상법 제462조, 제462조의2) (개정 2016.12.29) (4)-2 준비금의 감소 (상법 제461조의2) (신설 2016.12.29) 다. 특수 결의

 

(1) (삭제 2016.12.29)

 

(2)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상법 제604조 제1항) 라.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신설 2016.12.29)

 

※ 상법 이외의 관계법령에 의하거나 이사회의 재량으로 주주총회에서 부의하기 로 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주석 신설 2016.12.29)

 

- 8 - 3.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1)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설정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2)-2 회사의 조직 부서편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

 

(2)-3 공장, 사무소, 사업장 등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신설 2016.12.29)

 

(3) 경영의 감독 및 경영성과의 평가

 

(4) 경영진의 임면 및 보수의 배분

 

※ 대표이사, 지배인 및 업무당담 이사의 임면은 “제1호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 사항”을 참조하며, 여기서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 부여, 업무분장, 보수책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4)-2 직원의 채용 인사 급여 및 복리후생 제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 (5) 중요한 자산의 취득 처분 및 양수 양도 (개정 2016.12.29)

 

※ 중요한 자산의 기준은 일정 금액(예컨대 ○억 이상) 또는 비율(예컨대 총자산

 

또는 매출액의 ○% 이상)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5)-2 중요한 자산의 담보제공 (신설 2016.12.29) ※ 중요한 자산의 기준은 ‘(5) 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 및 양수·양도’ 참조

 

(주석 신설 2016.12.29) (5)-3 중요한 계약의 체결 및 취소, 해제 해지 (신설 2016.12.29) ※ 중요한 계약의 기준은 일정 금액(예컨대 ○억 이상)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주석 신설 2016.12.29)

 

(6) 대규모 자산의 차입

 

※ 본 항에는 채무보증도 포함되며, 대규모 자산의 기준은 위와 같이 일정금액 또는 비율로 표시한다

 

(7) 회계 및 재무보고 체제의 감독

 

(8)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의 감독

 

(9) 기업지배관행의 유효성 감독

 

(10) 기업정보공시 및 내부통제의 감독 (개정 2016.12.29)

 

(11)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12)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12)-2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제기 (신설 2016.12.29)

 

(13)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14) 기타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법령상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신설

 

2016.12.29)

 

- 9 - ③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상황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

 

3.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요구한 사항

 

(관련규정) 상법 제393조

 

4.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신설 2016.12.29)

 

※ 법령에서 정한 보고사항으로는, 주주제안에 관한 사항(상법 제363조의2), 이사가 다른 이사(집행임원)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대하여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에게 요구한 보고(상법 제393조제3항, 제408조의6),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상황(3개월에 1회, 상법 제408조의6),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한 준법지원인의 보고(상 법 제542조의13),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감사의 보고(상법 제 391조의2) 등이 있다. (주석 신설 2016.12.29)

 

제14조(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 다. (개정 2016.12.29)

 

(관련규정) 상법 제393조제1항, 제389조

 

제15조(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 ① 이사회는 이사의 청구가 있거나 필 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에 의하여 감독권을 행사한 이사회는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으로 규정하여 야 한다.

 

(주석 신설 2016.12.29) (관련규정) 상법 제393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408조의2 제3항 (개정 2016.12.29)

 

제4장 기 타

 

제16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 10 -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삭제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관련규정) 상법 제391조의3 표준정관 제44조

 

제17조(부속실 등)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1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일부터 시행한다.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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