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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회복지법인이라 절차 요건 엄격하게 된 사례 2007다7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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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07다78159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8159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 [공2008하,1149]

판시사항

[1]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지위와 권한 및 해임절차

[2]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통지 당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사해임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된 경우, 당해 이사를 포함한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하자 치유를 위한 동의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사회 결의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판결요지

[1]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고 각자가 공익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그 권한을 공익을 위해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직책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의한 새로운 이사 임명과 이사회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은 사회복지법인의 핵심 기관인 이사회 구성원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적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해임된 이사가 해임의 실체적 사유를 원인으로 그 해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그 해임의 절차, 특히 이사회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절차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위 법률들과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공익을 대변하는 이사의 심의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기회가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2] 사전에 통지되지 아니한 이사해임안건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상정된 경우 그 해임의 대상이 된 이사가 자신을 해임하는 안건을 회의목적 사항으로 추가하고 이로써 이사회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당해 이사가 우연히 이사회에 출석하고 있어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의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이사회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고, 당해 이사가 소집권자인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특히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4인이 이사 1인을 전격 해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강행하고 있는 5인 이상의 이사 수를 일시적으로나마 충족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사회 결의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 [2]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4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륭)  

피고, 피상고인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19. 선고 2006나727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을 두어야 하고,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제5항, 제22조), 나아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하되, 이를 구성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사회복지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고 각자가 공익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그 권한을 공익을 위해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직책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의한 새로운 이사 임명과 이사회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은 사회복지법인의 핵심 기관인 이사회 구성원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적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해임된 이사가 해임의 실체적 사유를 원인으로 그 해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그 해임의 절차, 특히 이사회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절차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위 법률들과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공익을 대변하는 이사의 심의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기회가 사전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4항),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통지되지 아니한 이사해임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된 경우 그 해임의 대상이 된 이사가 자신을 해임하는 안건을 회의목적 사항으로 추가하고 이로써 이사회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당해 이사가 우연히 이사회에 출석하고 있어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의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이사회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고, 당해 이사가 소집권자인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특히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4인이 이사 1인을 전격 해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강행하고 있는 5인 이상의 이사 수를 일시적으로나마 충족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사회 결의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소집통지 당시 명시되지 아니한 안건이라도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한 이사회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이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전제한 다음, 각종 재해로 인한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후송과 안전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의 이사 전원이 출석한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소집 통지 당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된 바 없었던 대표이사 소외인에 대한 이사해임안건에 관하여 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출석이사 4인 전원의 찬성으로 소외인에 대한 이사해임결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61차 이사회에서 소외인을 해임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외인이 해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후에 이루어진 청구취지 기재의 각 이사회 결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회의목적 사항 추가와 이사회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 치유에 관한 동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회복지법인 이사해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주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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