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회사법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직원에 관한 사항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Q. 이번 정기주총에서 직원에게 스톡옵션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정책 상 스톡옵션 부여와 같이 성과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항은 직원간 공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주 중에 지난 총회에서 스톡옵션 부여로 회사의 주주자격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 소집통지서는 발송하되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정보를 해당 직원에게만 배제해도 될까요?

A. 상법 제363조 2항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정보를 해당 직원에게만 배제하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인 안건 제목(ex. 제 1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만 표기하여 통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법은 구체적인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상 일부 법인인 경우 투자자의 요청으로 소집통지서에 세부 내용을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주주 또는 투자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해 주주총회 때에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 회사 정책 상 성과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항은 공유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해당 안건을 논의할때 이석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참고문헌 목록

    read more
  2.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3. 개요 | 지역권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4. [대법원 판례속보] 2023. 3.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_검토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5. 개요 | 지상권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6. 등기부의 구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7.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8. 사례 | 부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9. 질의 |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직원에 관한 사항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0.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2.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Category최신판례
    Read More
  11.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Category기타등기 Q&A
    Read More
  12. 정기주총 전 감사 사임시 감사보고서 생략 여부

    Category기타등기 Q&A
    Read More
  13. 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4. 질의 | 임원보수한도 및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5. 질의 | 스톡옵션 계약서 우선매수권자에 관한 사항

    Category회사법
    Read More
  16. 사례 및 개요 | 저당권 등

    Read More
  17. 개요 | 환매특약등기, 환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8. 개요 |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의 경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19. 사례 | 가등기 이후의 임차권자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20. 개요 | 가등기의 경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21. 사례 및 개요 | 가처분의 경우

    Category경매 | 등기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1 Next
/ 3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