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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배타적 권한이 제한된 사례]

  •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가? 그렇다. 그 요건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사인)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64556

[도로소유자의 부당이득청구 및 조세]

  •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도로관리청 또는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부동산의 기초가격에다 기대이율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한 경우 임료 상당의 산정에 실제 이용상황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그럴 필요는 없다. 원칙적으로 개개 토지의 소재지, 종류, 품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 https://casenote.kr/대법원/2000다12020
  • 비과세대상이던 토지를 낙찰받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순차 제기하여 각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유료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 과세대상이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0두9105

[위법건축물과 부동산경매]

  • 감정평가서와 입찰물건명세서 및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에 이 사건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할관청에 문의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서 응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법건축물임이 확인된 경우 이를 이유로 경락허가결정 취소가 가능한지? 불가능. 경매는 기본적으로 경락인 또는 집행관과 소유자 사이의 매매로서 민법 제578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외에 물건의 하자(법률적 하자를 포함한다)로 인한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자들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를 하는 등 자기의 책임으로 경매에 임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경락당시 이 사건 건축물에 불법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부분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고, 건축법위반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항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03라132

[명의신탁과 부동산경매]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 이름으로 낙찰받은 자. https://casenote.kr/대법원/2006다35117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 명의로 매가허가결정을 받기로 하여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거나 명의신탁자와 동일인인 경우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취득이 일반 사인 간 매매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지? 무효가 되지 않고, 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매가 사법상 매매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소유물을 처분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소유자는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결정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는 점, 경매절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를 위 제4조 제2항 단서의 ‘상대방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2012다69197
  • 일단 사이가 나빠져 소송을 하게 되면 명의신탁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징금, 증여의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이익이 거의 남게 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은 하지 않은 것이 상책임.

[토지낙찰 시 수목까지 취득하는지의 문제]

  •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에 부합하는데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66375
  • 법원의 검증당시 시행한 페인트칠과 번호표기를 수목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으로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다.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89다카23022
    • [같은 취지] 토지의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수목을 정원수로 심어 가꾸어 온 사실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https://casenote.kr/대법원/90다20220
  • 토지임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수목을 토지경락인이 경락취득하는가? 취득하지 못한다.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하여 그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이를 식재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그 토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89다카21095
  •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식재한 자가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는가? 그렇다.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97도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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