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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는? 2016다3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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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32582
  • 상당히 부당한 판결인 듯. 일부 공탁을 한 경우 공탁의 효력을 인정해줘야 하나, 전액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물리면서도 주주 지위를 인정해주고 있음. 세밀한 약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및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4] 갑 주식회사와 을 외국법인이 갑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우선주를 을 법인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는 을 법인이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으로 상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되지 않은 상환대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그 후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을 법인이 갑 회사가 제안한 상환금의 액수를 다투며 수령을 거절하자, 갑 회사가 자신이 제안한 상환금을 공탁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상환권을 행사한 을 법인에 대하여 정해진 이행기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공정한 시장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환금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위 주식인수계약에서 정한 ‘공정한 시장가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거나 갑 회사와 을 법인이 서로 주장하는 액수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을 법인이 갑 회사에 주식 상환금으로 ‘공정한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의 돈이라도 수령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러한 신의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을 법인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일부(갑 회사가 을 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주식 상환금 중 위 공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공탁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부분)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 건

2016다3258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씨디아이비 캐피털 인베스트먼트 투 리미티드 

(CDIB Capital Investment Ⅱ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선고 2015나25916 판결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상환금 23,000,000,000원에 대한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복리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식 상환금의 액수에 관하여

가.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그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대법원 2018. 12. 17.자 2016마272 결정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발행한 A종상환우선주 3,33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상환금을 정하기 위하여 감정인이 사용한 여러 방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위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상환금의 액수를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조기상환권 행사를 통지한 날의 이 사건 주식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은 265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부대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주식의 공정시장가격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감정 결과 채택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과 현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2011. 3. 11.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을 피고가 총 150억 원(1주당 4,499,1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가) 피고는 인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상환금액은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것을 통지한 날의 공정시장가격으로 한다.

나) 피고의 조기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는 그 통지를 받은 즉시 그 사본을 상환청구자 이외에 A종상환우선주를 보유한 다른 주주들에게 전달해야 하고, 위 주주들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보유한 A종상환우선주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위 14일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A종상환우선주의 주주들에게 상환금액을 보유주식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하고,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되지 않은 상환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복리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위 조기상환권 이외에도 A종상환우선주의 주주로서 배당에서의 우선권과 청산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권을 가지고, 그 주식이 완전히 전환되었을 경우의 보통주식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거래종료일로부터 5년을 만기로 하는 전환권과 상환권을 가진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3. 22.경 원고가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다음,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14.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발행한 A종상환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는 피고뿐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상환금의 액수가 230억 원이라는 회계법인의 감정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230억 원을 수령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상환금의 액수를 다투며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22. 피고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0793호로 이 사건 주식 상환금 명목으로 230억 원을 공탁한 다음(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상환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제1심은 이 사건 주식 상환금 원금이 265억 원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가 위 230억 원의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5) 원심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지연손해금의 발생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2014. 3. 21.로부터 28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4. 4. 19.부터 이 사건 주식 상환금 265억에 대한 연 15%의 복리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당사자 간의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원고의 변제제공에 관한 심리미진과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한편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하지 않은 이상 동시이행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도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식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써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 사건 주식 이전의 이행제공을 다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지연손해금의 범위

1) 원심은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공탁은 일부 공탁으로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 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상환금 명목으로 지급한 액수가 비록 향후 확정될 ‘공정시장가격’ 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수령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하고도 이러한 신의에 반하여 그 수령을 거부한 채 이 사건 주식 상환금 265억 원 중 이 사건 공탁금 230억 원에 대해서도 그 공탁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청구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상환권을 행사한 피고에게 정해진 이행기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공정한 시장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환금의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정한 시장가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거나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하는 액수의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상환금으로 ‘공정한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의 돈이라도 수령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2014. 4. 10.자 수정안이나 2014. 5. 12.자 수정안은, 피고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한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의 일부에 불과하고 결국 그러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그 수정안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의 상환금이라도 수령하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에 관한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이를 배척한 것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한편, 피고의 상고이유에는 이 사건 공탁의 효력과 그 공탁금을 수령할 의무의 유무를 다투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앞에서 본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피고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상환금 230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상환금 230억 원에 대한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복리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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