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2022다250626 송수관로 이설비용 등 (다) 파기환송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로법 제90조 제1항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의 의미◇
2023다240916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이 개정 표준약관 시행 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3다289508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원고들의 제품이 특허권 침해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당사자가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허권 침해에서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의미◇
2024다228906(본소), 2024다228913(반소) 위약벌 청구의 소(본소), 위약벌 청구의 소(반소) (나) 파기이송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항소사건 관할(= 특허법원)◇
2024다241152 유치권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4다257812 부당이득금 (차) 상고기각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충당 순서가 문제된 사건]
◇가지급금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가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3도12878 명예훼손등 (다) 파기환송
[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규정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둔 경우 법 개정 전에 범한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결격대상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결격사유 규정이 개정되고 경과규정에서 ‘개정 결격사유 규정의 시적 효력범위를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라고 정한 경우 분리 선고 규정도 결격사유 규정과 같이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3도16586 공직선거법위반 (자) 파기환송
[공직선거 후보자 및 그 공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의미와 그 판단 방법 2. 공직선거에서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그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4도8903 도로교통법위반 (차) 파기환송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해당 교통사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진로변경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4도10477 주거침입미수등 (다)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3후10453 거절결정(상) (다) 상고기각
[이 사건 출원상표에 등록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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