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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5.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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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5.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4-11-11
첨부파일  대법원_2024카기172(비실명).hwpx,  대법원_2024카기172(비실명).pdf,  
내용 

2024카기172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사)   신청각하


[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인지액 미달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상 외에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되었으나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인 경우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 4. 18. 개정되어 2023. 10. 19.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소장, 제6조 제1항의 참가신청서 또는 제8조의 재심소장ㆍ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에서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 등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장 등을 제출한 자가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한 전력이 있고, 그 소 등에 대하여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를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반복하여 소장 등을 제출하는 사람이 제출한 소장 등의 접수 자체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소권을 남용하여 무익한 소송의 반복적인 제기에 따른 사법자원의 소모를 방지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 제13조 제2항에서는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제기된 소에 대한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부수하여 제출하는 소송구조 등의 신청서나 항고장 및 재항고장 등에 대해서도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소장, 신청서 등에 형식적으로 법원의 접수인이 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접수인의 날인이 업무상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그와 관계없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  신청인은 소권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재심청구, 소송구조 신청, 즉시항고와 재항고 및 준재심신청을 다수 반복하고 있는 사람인데,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제출한 준재심소장의 접수를 보류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준재심소장의 접수 보류 사유와 이 사건 이의신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의신청 역시 무익한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이의신청을 각하함 



제목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는 ‘영업비밀’의 개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5.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4-11-11
첨부파일  대법원_2023마6127(비실명).hwpx,  대법원_2023마6127(비실명).pdf,  
내용 

2023마6127   비밀보호를위한판결서열람등제한   (사)   파기환송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는 ‘영업비밀’의 개념이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는 ‘영업비밀’의 개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5항, 제6항,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중에 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제2호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는 괄호 안에서 영업비밀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영업비밀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자 2019마6016 결정 등 참조).


☞  신청인은 신청인과 A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서에 포함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열람 제한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함 


☞  원심은, 이 사건 정보가 재항고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정보가 신청인이 B 회사와 특허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목적, C 회사와 신청인 사이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실시료의 산정과 관련 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신청인과 C 회사가 이를 외부에 공개한 바 없고, 이 사건 정보가 항소심 판결서에 기재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지성이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신청인과 B 회사가 특허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C 회사와 신청인 사이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실시료의 산정과 관련 금액 등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고, 양도계약서에도 그 계약 자체가 비밀이라는 취지의 표시가 있으며, 신청인이 이 사건 본안소송의 소송기록 중 이 사건 정보가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제3자의 열람 등을 제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제1심 및 원심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바 있는 점, ③ 이 사건 정보는 신청인의 경쟁업체가 C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로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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