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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2024.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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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4. 11. 14. 선고 중요 판결 요지
작성일  2024-11-18
첨부파일  law241115(11.14.판결).hwpx,  law241115(11.14.판결).pdf,  
내용 

[민사]


2019다292750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상장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관계자들의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상장주식의 시세 변동을 통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일련의 시세조종행위와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를 복합적으로 실행한 경우,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그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아 투자판단을 하고 진행한 주식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2021다215060   기타(금전)   (다)   파기환송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및 그와 같은 위임인의 인도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있는 채무인지 여부(적극)◇ 


2021다220062, 2021다220079(병합), 2021다220086(병합), 2021다220093(병합)   임금   (자)   파기환송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1다289399   손해배상   (자)   상고기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의미◇


2022다281378   지급보증금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3다272289   약정금   (나)   파기환송

[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3다287168   직무발명보상금   (라)   상고기각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이 문제된 사건]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에 관한 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이행청구를 받은 때) 2.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


2024다251470   토지인도   (차)   파기환송(일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특정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건물에 차량이 출입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


2024다251876   청구이의   (나)   상고기각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계의 성격(= 면책적 채무인수)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부(적극) 2. 기존 관광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회원의 이의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회원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적극) 3.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 시 이의권 행사의 방법◇


2024다254523   분담금반환청구   (다)   파기환송(일부)

[자격상실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가입계약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입금 환급청구권의 범위 및 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규약◇


2024다264865   건물인도   (차)   파기환송

[공장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024다267871   청구이의   (마)   파기환송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시점)◇


2024다268997   토지매수청구   (마)   파기환송(일부)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종전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를 가지고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특약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024다273593   분묘굴이 등   (마)   파기환송(일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등 청구 및 분묘의 기지 등 인도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1. 토지 소유권에 기한 분묘 굴이 및 그에 부속한 상석이나 비석 철거 청구의 상대방(= 원칙적으로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주재자) 2. 분묘의 기지 등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인도 청구의 상대방(=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주재자)◇



[형사]


2021도55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파기환송

[타인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 계정 사진첩에 들어가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의 의미 및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접근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2023도11044   업무상배임등   (차)   파기환송(일부)

[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표권이 이전되기 위한 요건(= 상표권 이전의 합의와 등록) 및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표권의 침해행위인지 여부(적극)◇


2023도1467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기준◇


2024도3794   공갈미수   (나)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상해의 성폭력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 발언이 공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행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024도11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자)   상고기각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의미(=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 2.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4도11629   무고등   (마)   파기환송 

[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의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은 행위가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범죄 수사 직무에 관하여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와 구별되는지 여부(적극)◇ 


2024도13000   업무상배임   (차)   파기환송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그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할부대금 완납 전에 지입회사가 그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제목   대법원 2024. 11. 14. 자 중요 결정 요지
작성일  2024-11-18
첨부파일  law241115(11.14.결정).hwpx,  law241115(11.14.결정).pdf,  
내용 

[민사]


2024마7117   항소장각하명령   (마)   파기환송

[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후 다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소보정명령을 한 경우 다시 한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에 보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목   2024.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4-11-18
첨부파일  2024f1115pa(요약본).hwpx,  2024f1115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1695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 판결 〔미지급대금등청구〕1699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용역비·용역비〕1701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구상금〕1708



[일반행정]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1714



[형사]


2024. 9. 19. 자 2024모179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1717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1719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1722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1729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733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1736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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