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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 |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16. 대법원_2024다305384(비실명).hwpx, 16. 대법원_2024다305384(비실명).pdf, | | | 내용 | 2024다305384 사해행위취소 (마) 파기환송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등 참조).
예컨대,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 등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수익자와 채무자의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고 수익자가 그 거래관계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등 해당 거래관계에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인 사정이 없다는 점,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물적 담보 제공을 받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수익자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담보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수익자가 증명하면,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공동담보 부족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거래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거래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조건 등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어느 정도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관계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익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는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문제되지 아니하므로(위 2007다52430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해행위가 물적 담보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수익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전을 제공한 사정은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수익자의 채권액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여서도 아니 된다.
☞ 피고(수익자)는 채무초과 상태인 A(채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A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원고(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자,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A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이를 둘러싼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A에게 신규 자금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더욱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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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1다220628(비실명).hwpx, 1. 대법원_2021다220628(비실명).pdf, | | | 내용 | 2021다220628 보험금 (바) 파기환송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의 의미 및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 국내회사가 물품 제조ㆍ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회사의 요청에 따라 발주회사와 약정한 대로의 보증금액, 보증기한으로 발급된 여러 보증서를 원고로부터 발급받아 제공하였고, 이후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발주회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증서의 보증범위를 해석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甲의 요청에 따라 甲과 물품 제조ㆍ공급계약을 체결한 발주회사 乙에 각 보증금액, 보증기한 등을 달리 하여 여러 보증서를 발행해 준 다음, 그중 하자보수보증서(W-bond)와 관련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는 ‘원고가 甲을 위하여 W-bond와 관련된 보증금을 乙에 지급함으로써 甲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채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는데, W-bond는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乙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乙이 보증금 지급사유로 내세운 ‘이 사건 제품의 인도지체’ 및 ‘甲의 의무불이행과 선불금 반환의무 불이행’은 W-bond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지만, W-bond가 보증하는 의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그 보증서 등의 문언을 중심으로, 원고와 甲 사이에서 지급보증거래약정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W-bond 본문에는 ‘乙을 위하여 발주계약에 따라 甲이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도 ‘하자보수보증(Warranty Bond)’에 관하여 ‘수출이행 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사업주 또는 발주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그 손실의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가 발행한 여러 보증서 중 W-bond와 다른 선수금환급보증서(AP-bond), 계약이행보증서(P-bond) 등은 서로 보증기간이 구분되어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W-bond는 원래의 계약 이행기 이후의 일정기간 동안 발주자인 乙을 위하여 甲이 각 발주계약에 따라 인수한 모든 의무이행을 보증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반면 AP-bond와 P-bond는 그 이전의 기간에 乙을 위하여 발주계약에 따른 甲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되 다만 ‘선급금의 반환’과 ‘계약 이행’이라는 서로 다른 甲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해석이 발주계약을 체결하며 甲의 의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각 단계별로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하였던 乙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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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13. 대법원_2024다289680(비실명).hwpx, 13. 대법원_2024다289680(비실명).pdf, | | | 내용 | 2024다289680 보험금 (바) 파기환송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구체화한 보험약관조항에 대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보험자가 그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보험계약에 대하여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 이러한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인정되는 의무가 아니라 상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
만약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면, 그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위 약관조항의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 한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본소), 2009다91323(반소)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참조]. 그러나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이때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원고(보험계약자)와 피고(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원고의 자녀인 A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각각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사항 중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계약 후 알릴 의무 불이행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관조항’).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A는 청약서의 ‘9.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는데, 그 후 A는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고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만취 상태로 운행 중이던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하였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피보험자 A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보험자 A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A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상법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각각 해지사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A의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과 별도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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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0도10908(비실명).hwpx, 1. 대법원_2020도10908(비실명).pdf, | | | 내용 | 2020도10908 군기누설 등 (가) 파기이송
[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등 참조).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압수대상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군사법원법 제154조, 제254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기무사 내란음모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기무사의혹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구○○ 등의 내란음모 등 혐의사실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제1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범죄사실의 참고인이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파일 전부를 이미지 파일로 복제한 후 이를 다시 엑셀파일 형태로 출력하여 아무 제한 없이 탐색하던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범죄 혐의(아래 ③ 공소사실)의 단서를 발견하였고, 이에 위 휴대전화에 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들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①, ②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를 차례로 발견하였음. 이에 피고인이 ① 기무부대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진급선발결과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② 소속 부서 부사관에게 출장 시 차량 배차를 지시하고, 수용비로 전역 예정 단기 군법무관들에게 선물로 줄 잉크를 구입케 하는 등 예산유용을 지시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③ 피고인이 전역 후 취업을 위해 군사상 기밀 및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여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다는 군기누설 및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됨
☞ 원심은, 제1영장에 따른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하여 획득한 별건 혐의에 관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휴대전화 이미지 파일로부터 엑셀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별건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획득한 일련의 절차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라고 보아야 하고, 해당 전자정보가 이후 발부된 제2영장에 의하여 압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에 터 잡아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이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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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2도8664(비실명).hwpx, 2. 대법원_2022도8664(비실명).pdf, | | | 내용 | 2022도866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다) 상고기각
[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외국법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민국에 형사 재판권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참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해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인 회사는 대만법인으로 각 LED 생산업체로서 서로 경쟁업체인데,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ㆍ공개ㆍ외국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ㆍ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외국법인인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형사 재판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등 누설ㆍ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열람ㆍ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유출ㆍ공개와 영업비밀 사용ㆍ누설ㆍ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➁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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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10. 대법원_2024다236754(비실명).hwpx, 10. 대법원_2024다236754(비실명).pdf, | | | 내용 | 2024다236754 채무부존재확인 (다) 상고기각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방법◇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은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중 하나로 제2호에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문서의 경우 작성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고 송신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송신 과정에서 확인된 외관에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거래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문언과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되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본인확인절차를 수신자가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신자가 시행한 본인확인절차가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본인확인조치 또는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원고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링크를 받아 원고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음.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음. 피고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로서 ①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고, ② 원고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1원을 송금하여 인증 암호를 회신 받았으며, ③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등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실시한 본인확인절차에 비추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에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이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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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14. 대법원_2024다292679(비실명).hwpx, 14. 대법원_2024다292679(비실명).pdf, | | | 내용 | 2024다292679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차)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 환불보장약정 및 이와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참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가입계약에 의하여 그 범위와 지급 시기, 보관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용도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특정된 금원으로서 조합원들의 총유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원들의 총유물로 귀속되는 분담금 자체를 일정 조건하에 원상회복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서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39692 판결 참조).
☞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못할 경우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을 함께 체결하고,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이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이고, 민법 제137조에 따라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전부가 무효라는 이유로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 및 이와 함께 체결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은 조합원들의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하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는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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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ㆍ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2도11923(비실명).hwpx, 3. 대법원_2022도11923(비실명).pdf, | | | 내용 | 2022도11923 의료법위반등 (다) 파기환송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ㆍ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의 종료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거나 새로운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받은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3.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등 참조).
2.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 종료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 종료 후에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압수ㆍ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사기관이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등 참조).
3.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2차적 증거의 경우,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은 물론이고,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치과병원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 등과 그 출력물(이하 ‘이 사건 출력물’), 피고인들과 丁의 각 검찰진술 등을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 포렌식 수사관은 담당 검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검색로그, 브라우저 기록, 사진 등의 정보를 이미징하여 복제하고(이하 이와 같이 복제된 파일을 ‘이 사건 복제본’), 동일한 정보가 담긴 엑셀파일 및 피디에프(pdf) 파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엑셀파일 등’)을 생성ㆍ저장하였는데, ㉯ 이 사건 엑셀파일 등에 포함된 메시지나 사진 등은 제1 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것인 점에 비추어, 포렌식 수사관은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휴대전화의 메시지, 사진 등 전자정보 전부를 그대로 복제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 검찰이 제1 영장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의 선별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이 사건 엑셀파일 등을 생성ㆍ저장하고 혐의사실 관련성을 고려한 압수 절차를 거친 후 무관정보를 즉시 삭제하는 등 압수ㆍ수색의 전 과정에 비추어 선별압수 원칙이 준수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 포렌식 수사관이 이 사건 엑셀파일 등을 생성ㆍ저장한 조치에는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압수함으로써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② 검찰이 추가적인 선별을 예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엑셀파일 등을 생성ㆍ저장한 때 이미 제1 영장에 따른 압수ㆍ수색이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검찰은 제1 영장의 유관정보를 제외한 전자정보를 삭제ㆍ폐기ㆍ반환하였어야 함에도, 무관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엑셀파일 등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디브이디(DVD)에 복제하고 그 파일에서 이 사건 출력물을 출력하였는바, 이러한 검찰의 조치는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관정보를 압수ㆍ수색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하고, 그 위법성은 제2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치유되지 않으며, ③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는 담당 수사관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압수함으로써 개시되었고, 검찰은 제1 영장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압수한 기회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별건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출력물 등의 증거를 수집한 점, 검찰은 이 사건 휴대전화의 메시지로 조사 대상자 丁을 특정한 점, 피고인들과 丁의 각 검찰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각 계약서나 출력물을 제시받고 한 것이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丁의 각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을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각 계약서나 출력물을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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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8. 대법원_2025도7665(비실명).hwpx, 8. 대법원_2025도7665(비실명).pdf, | | | 내용 | 2025도7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자) 파기환송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1.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 즉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제1호),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제2호), 주거지역의 제한(제2호의2),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제3호),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제4호),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제5호),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6호)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되,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법원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하면서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그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047, 2012전도26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준수사항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등 참조).
☞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 이하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음. 그 후 피고인은 저녁 무렵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식당 인근에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식당 밖으로 잠시 나와 줄 것을 요청하자, 식당 밖으로 나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음. 피고인의 주거지에 뒤따라 도착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몇 차례 거부하다 결국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었음. 이후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음주측정검사 결과서(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 위반에 의한 전자장치부착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이 사건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준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②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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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7. 대법원_2025도4428(비실명).hwpx, 7. 대법원_2025도4428(비실명).pdf, | | | 내용 | 2025도4428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자) 상고기각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같은 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ㆍ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ㆍ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아니하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라)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등 참조).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7명이 죽거나 다친 사안에서 위 해체공사 감리인(피고인 1), 도급인(피고인 6) 측 현장소장ㆍ안전부장ㆍ공무부장(피고인 3, 4, 5), 수급인 측 현장대리인 및 공사책임자(피고인 2, 8), 하수급인 측 대표자로서 실제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피고인 7)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① 이 사건 건물 붕괴사고는 피고인 7이 해체작업을 실시하면서 건물 내부에 밀어 넣은 성토체 등의 하중으로 인해 건물 바닥 슬라브의 보가 순차 붕괴되면서 발생하였는데, ② 수급인 측 피고인들(피고인 2, 7, 8)은 해체공사 작업계획서와 달리 임의로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③ 도급인 측 피고인들(피고인 3, 4, 5) 또한 수급인 측의 임의적 해체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인 측 피고인들 외에 도급인 측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한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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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위탁자 지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2두67630(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두67630(비실명).pdf, | | | 내용 | 2022두67630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다) 상고기각
[위탁자 지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등 참조).
☞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들이 가족, 법인 대표자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대표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자, 과세관청은 여전히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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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그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2도15547(비실명).hwpx, 4. 대법원_2022도15547(비실명).pdf, | | | 내용 | 2022도15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등 (다)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그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의 성립 요건 및 국고등손실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방조범의 성립 요건◇
1.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에 규정된 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힌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가 있어야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214 판결 등 참조). 회계관계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지 않으며(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208 판결 등 참조), 국고등손실죄의 범의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자가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힌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2. 정범의 성립은 방조범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방조범의 성립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 등 참조).
☞ A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B 고등학교의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입 예정 토지 일부에 C공사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자 C공사,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지상권 등기를 일시적으로 말소하고 토지를 매입한 다음 지상권을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2, 3, 4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으로, 피고인 1은 그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방조 등으로 각각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2, 3, 4가 지상권 등기 말소 후 재설정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조 위반으로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국고등손실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1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이 피고인 2, 3, 4의 임무위배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비록 위 피고인들이 공유재산법 제8조를 위반한 업무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교육청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힌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 2, 3, 4에게 국고등손실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피고인 1의 방조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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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9. 대법원_2025도7992(비실명).hwpx, 9. 대법원_2025도7992(비실명).pdf, | | | 내용 | 2025도79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나) 상고기각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의미 및 판단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ㆍ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제1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5호). 같은 조 제4호는 각 목에서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이하 ‘전자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ㆍ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인 이상 이는 전자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그 영상물의 내용이나 형태, 구도상 영상물에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자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물을 제작하고, 해당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면서 그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전제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이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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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5두32946(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두32946(비실명).pdf, | | | 내용 | 2025두3294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인지 문제된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의 의미와 판단 기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세액공제 조항’이라 한다)은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생산성향상시설’이라 한다)에 2017. 12. 31.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세액공제 조항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는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상당한 특혜를 주는 제도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생산성향상시설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단지 취득 과정에 부수적으로 수반하여 지출된 비용이거나 취득에 간접적으로만 기여하는 비용은 이 사건 세액공제 조항에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세액공제 조항이 정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장되는 지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속하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이러한 지출이 자산의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만일 그와 같은 지출이 없었더라면 생산성향상시설에 속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곤란하였는지, 해당 지출이 신뢰성과 정확성이 구비된 계약서, 회계자료 등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다른 목적의 지출과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그 구분 기준이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자력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법인인 원고는 생산성향상시설에 속하는 자동화 시설 건설 등 과정에서 지출된 쟁점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이하 ‘이 사건 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 비용은 대상 자동화 시설의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로서 구 법인세법과는 입법 목적이 달라, 서로 다른 기준과 목적에 따른 두 법률의 유사 개념을 일치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 사건 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과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가액’의 범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은 생산성향상시설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쟁점 비용 중 그에 부합하는 건설자금이자 및 시운전비 일부가 이 사건 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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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도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6. 대법원_2025도986(비실명).hwpx, 6. 대법원_2025도986(비실명).pdf, | | | 내용 | 2025도9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바)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도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트위터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의 게시 공간에 멘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계정을 특정한 뒤 음란한 글 등(이하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찾는 별도의 행위를 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확인하여 인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게시글의 형식(피해자를 특정하여 ‘멘션’ 기능 사용)과 내용(피해자만을 지목한 악의적ㆍ공격적인 내용) 및 트위터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멘션’ 기능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겨냥하여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을 트위터 계정에서 ‘멘션’ 기능을 활용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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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5두30653(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두30653(비실명).pdf, | | | 내용 | 2025두30653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아) 파기환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 지상에 설치된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현실경계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가. 지적재조사법 제1조는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제1호),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제2호),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제3호)로 그 순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 지상에 설치된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실경계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은 새로운 지적공부로의 전환뿐 아니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편 앞서 살핀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의 경계 설정 순위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경계설정 기준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도록 한 것은, 경계를 같이하는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오랜 기간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 토지의 실제 현황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다면, 그러한 현실경계를 지적공부의 새로운 경계로 확정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상경계’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지적재조사법 제3조 제2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은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만일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지상경계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치하는 데 다툼이 없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이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그와 같은 해석은 점유현황에 따른 현실경계를 경계설정 기준의 우선순위로 설정한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를 퇴색시키고, 소유권을 경계설정 기준의 우선순위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4) 물론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지적재조사법 제15조에 의한 지적재조사측량 이전부터 현실경계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미치는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던 경우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실경계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는 주장은 다툼의 발생 원인에 해당할 뿐이다. 5) 경계설정으로 인한 토지 면적의 증감 또는 감소는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의 조정금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법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일정 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제7조 제2항),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에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권한 등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제13조 제3항 제5호). 또한 조정금의 산정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면서(제20조 제3항)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제20조 제4항), 지적재조사법에 따른 조정금 제도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지적재조사지구 일대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는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일부는 다른 토지로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상태였음.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로 사용 부분과 진입로 사용 부분을 원고 소유의 토지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경계결정을 하여 원고 토지 면적이 감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계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소유자들 사이에서 그 현실경계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와 일치한다는 데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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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5두33025(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두33025(비실명).pdf, | | | 내용 | 2025두33025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 (아) 파기환송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이하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부칙 제3조의 해석상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이하 ‘이 사건 규정’)의 시행 전의 행위로 시행 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규정 시행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개정 전의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승인하고 있었으나 대주주가 된 후에는 자격요건 유지의무가 없어 대주주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이 자주 나타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권 승인 이후 주기적으로 대주주적격성을 심사하여 자격 미달 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부적격자가 된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그런데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면 해당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제10조의6 제3항, 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38조의8 참조). 이와 같이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등 참조).
3)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 제8항 [별표 3] 제2호 (다)목은 금융기관 외의 내국법인인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 중 하나로 “제1호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의 제1호 (라)목 1)은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1,000만 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들면서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하였다. 이와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라)목 1)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그 자체’의 경중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은 그 부칙(2010. 3. 22.)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0. 9. 23.부터 시행되었고, 제10조의6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최초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존 대주주부터 적용된다. 형사재판에서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전후에 걸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하는 행정청 또는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사후에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의 ‘양형조건을 별도로 고려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의 경중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명확한 문언과 불리한 확장해석을 금하는 법리에 비추어 허용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합리는 법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 저축은행의 최대주주로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대상인 원고가 이 사건 규정 시행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 심사에서 위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위반행위 중 이 사건 규정 시행 전에 있었던 2차례의 담합행위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위반행위만으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결격사유인 벌금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처분사유를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그 취지,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의 내용과 불이익의 정도,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 구체적인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각 문언과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로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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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아동ㆍ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5. 대법원_2024도17801(비실명).hwpx, 5. 대법원_2024도17801(비실명).pdf, | | | 내용 | 2024도178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등 (라) 상고기각
[아동ㆍ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 ◇1.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의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위 합성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이 같은 조항의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관한 판단 기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구분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배경과 취지, 개정 연혁, 그 조항에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의 얼굴ㆍ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것)(이하 ’합성 사진 등‘이라 한다)은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ㆍ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러나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합성 사진 등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합성 사진 등의 배경과 상황 설정 등 합성 사진 등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SNS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6세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물(이하 ‘이 사건 합성 사진’)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이 사건 합성 사진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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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5. 대법원_2025두33285(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두33285(비실명).pdf, | | | 내용 | 2025두332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자판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취득세 경정처분 중 본세 부분이 소송 등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도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이다. 그중 특히 무신고ㆍ과소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은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고ㆍ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이러한 유형의 가산세 역시 처분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주식회사)가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였고,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음. 제1심은 원고의 청구이유 중 절차적 위법사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취득세 경정처분 중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ㆍ절차적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본세 부분이 취소된 이상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한 사안임
☞ 원심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서 중 이 사건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취득세에 관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무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처분의 기초가 되는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해 취소된 이상, 과소신고 가산세 부분 역시 적법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자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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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주소미보정으로 인한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자 중요결정]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17. 대법원_2024마8774(비실명).hwpx, 17. 대법원_2024마8774(비실명).pdf, | | | 내용 | 2024마8774 항소장각하명령 (사) 파기환송
[주소미보정으로 인한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한 사건] ◇주소보정을 명하는 ‘상당한 기간’의 의미 및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한 후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1, 2항에 따라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항소인이 그 기간 이내에 피항소인의 주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2. 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항소인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어 보정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조사하여 보았으나 알 수 없어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적절하고도 합당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소보정명령이 항소인에게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항소심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주지 아니하고 주소보정을 명하고 이와 같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0. 자 91마620, 621 결정 및 위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재항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 부본이 상대방 회사에 송달되지 아니하자 원심 법원사무관은 2024. 12. 12.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상대방 회사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를 첨부하여 주소보정을 할 것’을 명하였고, 주소보정명령이 같은 날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원심재판장이 2024. 12. 18. 주소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주소보정명령이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에 송달된 2024. 12. 12.은 목요일로서 주말을 제외한 실질적인 보정기간은 3일에 불과하였고, 원심재판장은 주소보정명령 송달일로부터 6일째인 2024. 12. 18. 바로 상대방 회사에 대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하였는데,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날 주소보정서를 제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소보정명령에서 정한 5일의 기간만으로는 재항고인들이 상대방 회사의 주소보정을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원심의 항소장각하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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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아파트 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매매대금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2다228230(비실명).hwpx, 2. 대법원_2022다228230(비실명).pdf, | | | 내용 | 2022다228230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아파트 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매매대금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4. 13. 법률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개발이익이 반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가 양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모두 그가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날로 보아야 하고,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액으로서의 매매대금은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될 당시의 해당 부동산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이때의 시가는 매매계약 성립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등 참조).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가 정비구역 내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대금의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의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그 이후의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시가를 산출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산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전 소유자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양수한 날 무렵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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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2다291153(비실명).hwpx, 3. 대법원_2022다291153(비실명).pdf, | | | 내용 | 2022다291153 임금 (가) 파기환송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자(=근로자) 및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 경우 종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과 함께 한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정한 유급 주휴일 수가 교대제 또는 격일제 근무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 3.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1. 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이하 ‘간주근로시간 합의’라 한다)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그러나 그와 같은 합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때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연장근로시간과 중복되는 야간근로시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종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하는 외에 간주근로시간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단서 제1호(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도 이와 같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참조). 이는 1일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은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노사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자가 매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대제 또는 격일제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대법원 2024. 7. 24. 선고 2021다24654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추어,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 수(이하 ‘유급 주휴시간’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1주간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원칙적 산정 방법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달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만 정하였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본문과 단서 제1호(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본문과 단서 제1호도 이와 같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 원고들은 피고 소속으로 정액사납금에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이고 일부 원고는 퇴직하였음. 피고는 2009년 임금협정을 통해 격일제 일 근무시간을 12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4시간 및 그중 야간근로 1시간), 만근일을 월 13일(2월은 월 12일)로 정하였음(이하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 합의’). 2010년 이후 임금협정에서는 격일제 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3시간 30분, 2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약정하지 않았음.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모두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일 1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한 일부 원고의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였다가, 원심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을 ‘주위적으로 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청구하고,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초과 4시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의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함
☞ 원심은, 격일제인 원고들의 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 8시간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4시간에 대하여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음.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 과정에서 월 평균 주휴일 수를 4.34일, 유급 주휴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계산하고, 만근일 이내의 근무일수를 지급조건으로 한 성실수당Ⅰ, 성실수당Ⅱ, 생산수당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2010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만 합의하였을 뿐,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준근로시간 초과부분에 대한 이 사건 약정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2010년 이후에는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고, ② 원고들의 주휴일수는 원심 판단과 같이 월 4.34일이지만 격일제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원고들의 유급 주휴시간은 4.75시간(= 1주간의 평균 수정근로시간 23.78시간 ÷ 5일)이며, ③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만근일은 월 단위 소정근로일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월 단위 소정근로일 이내의 근무일수를 지급조건으로 정한 성실수당Ⅰ, 성실수당Ⅱ, 생산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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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3다216777(비실명).hwpx, 4. 대법원_2023다216777(비실명).pdf, | | | 내용 | 2023다216777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원칙적 소극) /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이하 ‘최소지급분’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면, 그 성과급은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거나 퇴직한 사람들인 원고들은, 지급 대상기간을 전전년도 12. 16.부터 전년도 12. 15.까지(이하 ‘전년도’)로 정하여 당해 연도에 지급된 기본성과급(내부평가급 포함, 이하 같음)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기본성과급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전년도 임금으로 전제하면서, 기본성과급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장려금 중 최소지급분(기준임금의 200%)이 전환된 것이라고 보아 그 전액(기준임금의 200%)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를 전년도 통상임금이 아닌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지급 대상기간이 2010년까지인 장려금 중 기본임금의 200% 상당액이 최소지급분에 해당하더라도, ① 피고의 보수규정에는 정부 지시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포함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기본성과급의 최초 지급 대상기간인 2011년 당시 피고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정부지시 등에 따라 기본성과급 등을 차등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기본성과급의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200%로 정하면서도 이를 사업소 및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④ 실제로 피고가 2012년분 기본성과급을 133~267%로 차등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이 장려금과 동일하게 기준임금의 200%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단,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통상임금에 포함),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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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원고가 작성한 곡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5. 대법원_2023다247450(비실명).hwpx, 5. 대법원_2023다247450(비실명).pdf, | | | 내용 | 2023다247450 손해배상(지) (사) 상고기각
[원고가 작성한 곡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ㆍ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66637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등 참조).
☞ 북미 지역에서 불리는 구전 노래(이하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베이비 샤크(Baby Shark)’라는 곡(이하 ‘원고 곡’)을 작성하여 음반으로 출시하거나 유튜브에 게시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곡을 제작 및 공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 곡이 원저작물인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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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6. 대법원_2023다271033(비실명).hwpx, 6. 대법원_2023다271033(비실명).pdf, | | | 내용 | 2023다271033 청구이의 (다) 파기환송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의 집행 조건 성취가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은 원고가 조정조서의 이 사건 조정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조정조항 부분에 관하여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조정조서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일 뿐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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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사채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7. 대법원_2023다294180(비실명).hwpx, 7. 대법원_2023다294180(비실명).pdf, | | | 내용 | 2023다29418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사채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채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및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 및 손익상계의 판단기준◇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은 사채권의 매입대금에서 사채권의 실제가치, 즉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사채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인 사채권의 매입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90647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211032 판결 등 참조).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이득은 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매입한 자로서,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및 피고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사채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손해는 사채를 매수한 가격에서 사채의 실제 가치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인 사채의 매수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사채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 가능한 금액은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손익상계에 의하여도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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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12. 대법원_2024다270860(비실명).hwpx, 12. 대법원_2024다270860(비실명).pdf, | | | 내용 | 2024다270860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 ◇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의무 및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적극)◇
운송주선인은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참조), 그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도착지 현지 운송주선인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화물을 보관하고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 도착지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12394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 등 참조).
☞ 미국 회사인 원고는 수입업자와 물품 수출입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에 물품 운송을 의뢰하고, A사는 선사를 대리하여 송하인을 원고, 수하인과 통지처를 수입업자로 기재한 하우스 선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일부 물품이 부산항에 도착해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고되었다가 내륙 보세창고에 반입되었음. A사의 위임을 받은 피고 1(회사)의 자가운송 신청에 따라 선사가 수하인 및 통지처를 피고 1로 기재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피고 1에 발행하였고 피고 1은 위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 측에 교부하였는데, 보세창고업자가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만을 확인한 채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반출하자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보세창고에서 물품이 반출되는 데에 피고들이 관여하거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의 발행 경위와 수하인 및 통지처가 피고 1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는 수입업자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가 될 수 없는 점, ➁ A사의 위임에 따른 도착지 운송주선인 내지 국내 협력사인 피고 1의 역할상 물품이 보세창고에 입고된 후에도 피고 1은 여전히 물품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➂ 피고 1이 수입업자와 수년간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입업자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 1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전달하는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➃ 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 1이 교부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는 물품 반출 과정에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➄ 피고 1의 대표이사인 피고 2도 이를 용인하고 묵인함으로써 물품 반출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대표이사인 피고 2의 업무 집행 범위 내에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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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재조달가액 특약을 체결한 화재보험의 계약자가 화재사고 후 재조달을 완료하지 않은 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15. 대법원_2024다301832(비실명).hwpx, 15. 대법원_2024다301832(비실명).pdf, | | | 내용 | 2024다301832 보험금 (바) 파기환송(일부)
[재조달가액 특약을 체결한 화재보험의 계약자가 화재사고 후 재조달을 완료하지 않은 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 중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
상법 제638조의3 제1항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등 참조), 만약 그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운영의 카센터 기계 등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품으로 재조달하는 비용을 보상해주기로 하는 재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하였는데, 보험기간 중 카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계 등이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재조달가액 특약에 포함된 이 사건 특약조항은 “보험목적물이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으면 재조달가액이 아닌 시가로 보상하고(전문), 피보험자 등이 손해 발생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을 재조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된다(후문)”라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기계 등을 수리하거나 재구입하지 않은 채 사고 발생일부터 180일이 지난 뒤에 피고를 상대로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특약조항은 상법 제67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인정하기 위하여 미리 피보험자의 재조달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적 요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시가에 의한 보험금 상당액만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특약조항 전문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나, 이 사건 특약조항 후문에 대해서는, ①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의 상실사유 및 그에 따른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정한 것이므로 재조달가액 특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데, ② 상법 제676조 제1항 후문에 따른 신품가액에 의한 손해액의 보상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이득을 주는 것이 금지되는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보험목적물을 새로 구입ㆍ수리하여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나, 이 사건 특약조항 후문은 재조달가액 특약의 성질상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의 명시적인 설명 없이 그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며, ③ 상법 제657조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통지의무를 해태한 경우 이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정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특약조항 후문이 단순히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그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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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8. 대법원_2023다309679(비실명).hwpx, 8. 대법원_2023다309679(비실명).pdf, | | | 내용 | 2023다309679 채무부존재확인 (가) 파기환송
[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귀책사유, 민원의 내용, 해지 사유의 정당성 유무를 불문하고 민원해지의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기지급 수수료를 100% 전액 환수할 수 있다고 한 약관 조항의 효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216509 판결 등 참조).
☞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피고는 내규로 ‘민원 발생 시 기지급한 수당은 100% 환수’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 위 규정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부당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는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금지하므로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➁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피고는 민원의 내용,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유의 정당성,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보험계약이 해지되기만 하면 보험설계사들로부터 지급하였던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게 되는 점, ➂ 민원해지의 경우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고 그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의견을 제시할 근거나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회사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 해지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민원해지 환수규정은 부당하게 불리하고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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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9. 대법원_2023다316363(비실명).hwpx, 9. 대법원_2023다316363(비실명).pdf, | | | 내용 | 2023다316363 대여금 (다) 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문제된 사건]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기재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2012년 7월에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가 받은 대출금의 이자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등기원인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이 2018. 12. 4. 체결되었고 그 전에 피고 명의로 받은 대출금은 실제 원고가 부담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도 그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다투는 사안임
☞ 원심은, 2012년 7월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2018. 12. 4.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원고가 위 등기원인과 다른 일자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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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8-21 | | | 첨부파일 | 11. 대법원_2024다242223(비실명).hwpx, 11. 대법원_2024다242223(비실명).pdf, | | | 내용 | 2024다242223 사해행위취소 (나) 파기환송
[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배당요구 종기 이후 경매 목적물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원물반환의 불가능 등의 사정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양도행위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집행비용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민사집행법은 매각절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두고 있고(민사집행법 제84조),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등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제한되는 이상(민사집행법 제88호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요구 종기 후에 이루어진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담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호 제1항, 제148조 제2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집행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므로(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중 경매법원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집행비용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 채무자가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배당요구 종기 이후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경매법원이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인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동산 가액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부분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면서, 경매법원이 신청채권자에게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지급하는 배당금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부동산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는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경매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해당액은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속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를 가액배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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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공 : 판례속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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