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2019다273803 임금 (가) 상고기각
[병원 전공의들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2다283602, 2022다283619(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사) 상고기각
[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파산채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1.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유효하고 성립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부인한 채무자의 행위가 등기행위뿐이어서 여전히 원인행위가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파산관재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적극)◇
2022다283633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1.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파산 전에 파산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유효하고 성립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부인한 채무자의 행위가 등기행위뿐이어서 여전히 원인행위가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파산관재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적극), 4.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단법인이 출연행위 등의 효력으로서 이미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적법하게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중에 등기행위의 부인으로 출연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24다284418 건물인도 (라) 파기환송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3. 5. 10. 국토교통부령 제1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였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등 사유가 되는지(소극)◇
2025다211120 주주지위 확인의 소 (사) 상고기각
[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1. 주식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준공유), 2. 공유주식에 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행위가 상법 제333조 제2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여 그 청구를 위해 반드시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희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를 희망하는 일부 공유자들의 의사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을 공유하는 다른 공유자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 주주는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2도49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를 위반하여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ㆍ이전하지 않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2도1665 업무방해 등 (라) 파기환송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과 고려 사항◇
2022도10256 업무방해 등 (아) 파기환송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2022. 9. 8. 대통령령 제32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위와 그 범위를 초과한 수사절차에 이어진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2024도19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바) 파기환송(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실체적 경합)◇
2024도1242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자) 파기환송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5도110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자) 파기환송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구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3항을 적용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3두3464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거나 공제ㆍ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제휴점의 숙박상품을 예약대행하고 총 판매대금에서 일정률로 예약대행수수료를 지급받되, 제휴점 이용객에게 발행하여 사용된 할인쿠폰 금액만큼 공제하여 남은 수수료만 수취한 사안에서, 에누리액을 인정하는 ‘공급의 범위’ 및 ‘공급가액’의 산정 기준을 ‘정산기간 내의 모든 거래 및 총 판매대금’으로 인정한 사례◇
2024두34276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이 문제된 사건]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해당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4두49933 이행명령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문제된 사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부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2024두604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카) 파기환송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의미(=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 /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5두30721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 (바) 파기환송
[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 사립학교 교원이 업무수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법령상의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소속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해졌음에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5두3377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주택 소유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3므11758 인지청구 및 부양료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혼외자의 친모와 친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혼외자는 친부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024므14938 이혼 등 (바) 상고기각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024후10436 권리범위확인(특) (사) 파기환송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허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정도, 2.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적극) 및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적극), 3. 후등록 특허발명을 확인대상 발명으로 하여 선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가 허용되는지(원칙적 소극) 및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권리 대 권리 간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가 허용되는지(적극)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심판청구의 적법 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