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2021다218755 근로자지위확인등 (다) 상고기각(일부 파기자판)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024다207923 장애인차별중지 등 (카) 상고기각
[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 규제의 체계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 등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의미◇
2024다254387 대여금 등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일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수익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2025다212005 배당이의 (다) 파기환송
[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가 문제된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2025다212464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의의와 성격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의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는 금융상품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2025다212804 토지인도 (다) 상고기각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멸실 또는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25다213846 분담금 (다)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계약금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형사]
2022도771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나) 파기환송(일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산업기술’ 및 ‘사용’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위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산업기술 ‘사용’의 의미 및 타인의 산업기술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에도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4도18174 사기등 (마) 상고기각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025도67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차) 상고기각
[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위 및 수사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
2025도88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마) 상고기각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4두58289 수도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의 부담 주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사업시행자에게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한 것을 들어 해당 수도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여지가 없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5두33121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를 한 사건]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던 채무자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5두337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취득한 수익권의 내용이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인 경우, 수익자가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5후10169 등록무효(특) (가) 상고기각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