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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스마텔 상장폐지 사건 2003마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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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대법원/2003마1499

대법원 2004. 1. 16.자 2003마1499 결정 [상장폐지금지및매매거래재개가처분] [공2004.4.15.(200),587]

판시사항

[1] 증권거래소로 하여금 유가증권상장규정을 정하도록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88조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장폐지기준 중 하나인 '최근 2사업연도 계속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를 '최근 사업연도에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로 개정한 것이 증권거래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증권거래법 제88조는, 제2항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거래소가 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3항에서 그 상장규정에서 정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인 증권거래소의 자치적인 사항을 그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장규정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제도나 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력성이 요구되므로, 위 제3항이 상장규정에 정할 사항의 하나로 '유가증권의 상장기준·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상장법인이 상장으로 누리는 이익도 결국은 거래소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투자자의 신뢰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상장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상장법인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임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투자의사 결정의 주된 근거가 되며 공정하고 타당한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위한 전제가 되는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1997.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거래소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방식에 크게 의존하게 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는 상장폐지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권거래소가 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장폐지기준 중 하나인 '최근 2사업연도 계속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를 '최근 사업연도에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로 더욱 엄격하게 개정한 것이 증권거래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증권거래법 제88조 , 헌법 제75조 , 제95조 / [2] 증권거래법 제88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신청인,재항고인

주식회사 스마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5인) 

피신청인,상대방

한국증권거래소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3. 8. 20.자 2003라6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증권거래법 제88조는, 제2항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거래소가 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3항에서 그 상장규정에서 정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인 증권거래소의 자치적인 사항을 그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장규정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제도나 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력성이 요구되므로, 위 제3항이 상장규정에 정할 사항의 하나로 '유가증권의 상장기준ㆍ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이라고만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권이 증권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 즉, 이른바 상장이 이루어지면 그 상장법인은 지명도의 향상, 자금조달의 용이화, 주식유통의 원활화, 세제 및 금융에 있어서의 혜택의 증가 등의 이익을 누리는 반면, 증권거래소로서는 상장법인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여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증대되는데, 이는 엄격하고 투명한 상장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와 감독 수단을 강구함과 아울러 상장폐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상 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시킴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이 상장으로 누리는 이익도 결국은 거래소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투자자의 신뢰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상장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상장법인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임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투자의사 결정의 주된 근거가 되며 공정하고 타당한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위한 전제가 되는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1997.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거래소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방식에 크게 의존하게 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는 상장폐지기준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권거래소가 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장폐지기준 중 하나인 '최근 2사업연도 계속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를 '최근 사업연도에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때'로 더욱 엄격하게 개정한 것이 증권거래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2002. 1. 2.부터 시행되는 위 개정규정이, 위 시행일 이후의 사업연도가 포함되고 또 시행일 이후에 작성된, 재항고인에 대한 제38기(2001. 7. 1.부터 2002. 6. 30.까지) 감사보고서에 적용된다고 하여 그것이 규정의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 제3점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감사보고서의 내용, 즉 재항고인은 위 제38기 감사보고서 작성 당시 ① 재무적 사항으로 자본잠식, 유동부채의 과다, 현실적으로 만기연장이나 상환의 전망이 없는 차입금의 만기 도래, 역사적 재무제표에 나타난 부의 현금흐름, 부실한 주요 재무비율, 배당의 연체 혹은 중단, 이자 지급불능, 대출조건 준수의 어려움, ②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 대체 없는 주요 경영진의 퇴진, ③ 기타 사항으로 계류중인 소송 또는 규제절차 등의 사유가 있었는데, 이는 회계감사기준이 계속기업 가정의 타당성 여부에 고려해야 할 부정적 요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의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재항고인이 당시 내부 회계관리제도와 자산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감사 당시의 상황이 '계속기업 가정에 여러 가지의 중요한 불확실성이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합쳐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인 상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표명한 위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일부 사정은 이미 감사인에게 제출되었던 것이거나 또는 감사인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제4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제38기 감사보고서 이후에 작성된 제39기(2002. 7. 1.부터 2002. 12. 31.까지) 감사보고서가 "적정의견"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장규정의 개정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로 말미암아 위 제38기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의견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 제5점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이규홍 
주심 
대법관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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