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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_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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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용역비 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성 부분에 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상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3-04-06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89174(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89174(비실명).pdf,  
 
내용  

2022다289174   용역비   (마)   파기환송(일부)


[도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용역비 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성 부분에 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상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일반적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일의 완성 이전이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판단기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본소), 2014다10021(반소) 판결 참조],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도급인)는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수급인)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조사설계업무에 관한 도급을 주고 그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였다가, 피고가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는 설령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이미 완성된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권 상당이 원고에게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안임


☞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 ․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일부 보수 금액의 공제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가설자재 임대차계약 해지 후 가설자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가설자재 인도 등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3-04-06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96165(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96165(비실명).pdf,  
 
내용  

2022다296165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일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 해지 후 가설자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가설자재 인도 등을 구한 사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은 제3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4다82002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피고가 하수급인과의 양도양수 합의에 따라 원고의 가설자재에 관하여 사용 권한을 취득하였다는 등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고, 원고 소유의 가설자재가 특정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가설자재 인도청구 및 대상청구를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①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피고는 하수급인과의 양도양수 합의로써 임대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원고와 하수급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어 원고는 임차물인 가설자재의 소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 중 해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② 원고의 가설자재는 일정한 재질, 규격을 갖추고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개성이 중시되는 물건이 아니라 종류물 내지 대체물로 볼 수 있고, 그 종류, 품질 및 수량이 특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 중 가설자재 인도청구 및 대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

 
 
 
제목   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3-04-06
 
첨부파일   law230331(3.30.판결).hwpx,  law230331(3.30.판결).pdf,  
 
내용  

[민사]

 

2018다207076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차)   상고기각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 약관의 성질(보통계약 약관) 및 그에 대한 무효판단기준, 2.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약관을 작성하였는지(소극), 3. 누진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소극), 4. 책정된 구간별 누진요금이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소극)◇

 

2019다280481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하는 이익의 의미, 2.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열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제3자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계열회사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하게 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검토하여야 할 사항, 3. 다른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그 직무 수행에 관한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을 의심할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방치한 경우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021다264253   임대차보증금   (라)   파기환송(일부)
[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임차인들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이는 불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22다289174   용역비   (마)   파기환송(일부)
[도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용역비 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성 부분에 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상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일반적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일의 완성 이전이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판단기준◇

 

2022다296165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일부)
[가설자재 임대차계약 해지 후 가설자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가설자재 인도 등을 구한 사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

2019도7446   업무방해   (카)   파기환송
[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314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

 

2022도4793   자동차관리법위반   (마)   파기환송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는 작업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작업이 동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2022도6758   자동차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상고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내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가 상고심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도6886   허위공문서작성등   (바)   파기환송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227조에 규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특별]

2019두559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정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2두59783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 기준, 2.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선물의 신고의무가 선물이 반환된 경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제목   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3-04-06
 
첨부파일   대법원_2019도7446(비실명).hwpx,  대법원_2019도7446(비실명).pdf,  
 
내용  

2019도7446   업무방해   (카)   파기환송


[업무방해의 위력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314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의미◇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지만, 적어도 그러한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될 정도의 세력에는 이르러야 한다. 한편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  000고등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2016.경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강압적인 이 사건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면접위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대법원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위 사정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하였던 점, ② 피해자들이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조정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통해 어떠한 분위기를 조성한 영향이 아닌 사정회의 구성원들이 이 사건 사정회의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발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다소 과도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없는 위력을 행사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는 작업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3-04-06
 
첨부파일   대법원_2022도4793(비실명).hwpx,  대법원_2022도4793(비실명).pdf,  
 
내용  

2022도4793   자동차관리법위반   (마)   파기환송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는 작업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작업이 동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1.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이란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튜닝작업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하여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작업은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검사는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를 삽입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작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작업이 튜닝작업이고 점검작업이나 정비작업이 아니므로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따질 필요 없이 위 각 호의 작업은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작업이 튜닝승인대상이 아니므로 시행규칙 제132조 단서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한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은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튜닝작업도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해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튜닝승인대상인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튜닝승인대상이 아닌 튜닝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3-04-06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80481(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80481(비실명).pdf,  
 
내용  

2019다280481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하는 이익의 의미, 2.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열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제3자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계열회사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하게 하는 경우, 그 회사의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검토하여야 할 사항, 3. 다른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그 직무 수행에 관한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을 의심할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방치한 경우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1)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3, 민법 제681조). 이사가 위와 같은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은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기에는 다소의 모험과 그에 따른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그 회사가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해당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35787 판결 등 참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은 거래를 하는 목적이나 동기, 거래의 종류와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소속 회사의 재무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2)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들은 각자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별개의 회사이므로, 개별 계열회사의 이사는 기업집단이나 다른 계열회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위 1)항과 같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소속 회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사는 소속 회사의 입장에서 주식 취득의 목적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계열회사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이사는 계열회사의 소속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유상증자 참여가 소속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계열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상황, 유상증자 참여로 소속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영업상 또는 영업외의 이익,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계열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그로 인하여 소속 회사에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6다33333 판결 참조).  
   나)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속한 소속 회사가 자신이 이미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적대적 M&A가 시도되거나 시도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계열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소속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방어되는 한편 이를 통해 기업집단이 유지되면서 지배주주의 소속 회사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도 전과 같이 유지되게 된다. 이 경우 이사는 소속 회사와 계열회사 사이의 영업적․재무적 관련성 유무와 정도, 소속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 유지와 상실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의 정도, 기업집단의 변경이나 지배주주의 지배권 상실에 따른 소속 회사의 사업지속 가능성, 소속 회사의 재무상황과 사업계획을 고려한 주식취득 비용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 회사가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제3자와 계열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계약 기간 동안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경우, 이사는 그 계약 방식에 따르는 고유한 위험으로서 기초자산인 계열회사 주가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성 및 규모, 소속 회사의 부담능력 등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 파생상품계약의 규모나 내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소속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이사는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정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이사는 이러한 감시․감독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사가 대표이사나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거나 이들이 선관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  원고[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甲과 같은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이자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피고 乙이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해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주주대표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일부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제목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3-04-06
 
첨부파일   대법원_2022도6886(비실명).hwpx,  대법원_2022도6886(비실명).pdf,  
 
내용  

2022도6886   허위공문서작성등   (바)   파기환송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 제227조에 규정된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들어 있는 의사표시의 안정ㆍ신용으로, 일정한 법률관계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증거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그중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이는 공문서에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9714 판결 등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등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등 참조).


☞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교통사고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여 운전자 도주 여부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에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진술을 듣고 그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을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고의가 인정되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3-04-06
 
첨부파일   대법원_2019두55972(비실명).hwpx,  대법원_2019두55972(비실명).pdf,  
 
내용  

2019두559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정한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6조는 제1항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2018.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정하는 한편, 제8항에서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규정에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농조합법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추가되었다).
  구 농어업경영체법(2020. 2. 11. 법률 제16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6조 제3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제2조 제2호, 제3호, 제7호),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제4조 제1항에서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취지 및 개정경과 등을 고려하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에 관한 구 조특법 제66조 제1항이 적용되고, 면제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인 구 조특법 제66조 제8항 및 이 사건 규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면제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 관청이 해당 법인세 면제를 거부할 수는 없다.
   1) 구 조특법 제66조 제1항은 법인세 면제 대상을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할 뿐이고, 영농조합법인이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것을 법인세 면제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2) 원고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으로, 이 사건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구 조특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아 왔다.
   3) 이 사건 규정이 영농조합법인에게 법인세 면제 신청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정한 취지는 제출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 해당 법인이 농어업경영체법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그 취지가 구 조특법 제66조 제1항이 정한 법인세 면제 대상을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으로 제한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규정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의 제출을 해당 법인세의 면제 요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법인세 면제 신청의 절차만을 위임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원고는 구 조특법 제6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법인세를 면제하지 않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함


☞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은 구 조특법 제6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면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구 조특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인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사건 규정이 정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인세 면제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3-04-06
 
첨부파일   대법원_2018다207076(비실명).hwpx,  대법원_2018다207076(비실명).pdf,  
 
내용  

2018다207076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차)   상고기각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 약관의 성질(보통계약 약관) 및 그에 대한 무효판단기준, 2.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약관을 작성하였는지(소극), 3. 누진제를 도입한 것 자체가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소극), 4. 책정된 구간별 누진요금이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소극)◇


  1. 기본공급약관의 법적 성격 및 유효성 판단기준
   가. 1)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전기공급 계약의 조건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다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98다570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기본공급약관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된다.
    2)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조항에 따라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라는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제1조)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판매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은 같은 법에 근거를 두면서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특히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본공급약관 조항이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기본공급약관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약관의 작성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
   가. 1) 구 전기사업법 등에 의하면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사건 고시를 통해 정한 전기요금 등에 관한 세부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기본공급약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구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은 그에 앞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같은 조 제2항), 특히 기본공급약관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처럼 관련 규정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세부적인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작성 이후에도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절차 등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감독․통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기본공급약관의 작성․인가․심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인으로서 상당수가 주택용 전기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한편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기본공급약관을 심의하는 전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구 전기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호), 전기위원회는 그 산하에 전기요금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구 전기사업법 제59조 제1항,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 작성되어 인가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3) 그러므로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았다면 설령 약관의 내용이나 그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의 작성 과정에서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방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그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도입 자체가 전기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여부
   가. 1) 전기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재화인 동시에 필수적인 생산요소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7헌가25 결정 참조). 이처럼 한정된 자원인 전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구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면서, 전력 공급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구 전기사업법 제1조, 제3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전기요금의 체계가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이 사건 고시 제9조 제1항), 구체적으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및 연료비 조정요금을 원칙으로 하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2) 이처럼 누진요금은 관련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요금 방식으로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전력수급이 안정되면 주택용 전기사용자들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에서 주택용 전력에 관하여 두고 있는 누진요금제(이하 ‘이 사건 누진제’라고 한다)가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누진요금의 도입요건, 즉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여 도입된 경우에 해당하고,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요금방식이 아니라면, 설령 이 사건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가 말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구간별 전기요금이 전기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여부 등
   가. 1) 전기요금은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으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고시 제8조 제1항), 이때 총괄원가란 적정 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이 사건 고시 제8조 제2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그런데 전기요금 산정에 필요한 원가검증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은 재무제표, 제조원가증명서 등 회계자료를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이 사건 고시 제12조 제2항),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전기요금 등의 산출근거나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관련 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출받은 회계자료 등을 통해 총괄원가 및 종별공급원가(총괄원가를 기초로 산정된 용도별 전력의 공급원가, 이하 ‘종별원가’라고 한다)의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책정한 전기요금이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2) 한편, 적정투자보수는 전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활용되고 있는 실제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이 사건 고시 제15조). 이때 적정투자보수율은 전기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세후자기자본투자보수율과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이 사건 고시 제17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정 이윤은 적정 원가와 함께 전기요금을 구성하므로(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결국 관련 규정은 이윤의 성격을 가지는 적정투자보수가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그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감독․통제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누진제의 구간 및 구간별 전기요금(이하 ‘이 사건 누진요금’이라고 한다)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그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으로,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설령 이 사건 누진요금이 주택용 전기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기요금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가 말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전기판매사업자(피고)와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원고들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약관법 제6조), 기 납부한 전기요금 중 1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은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주택용 전력에 관한 이 사건 약관의 효력 판단 시 규범통제기준이 아닌 약관법 제6조를 적용하되, 그 약관의 특수성(= 전기판매사업의 공익적 성격,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점, 전기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특히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약관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유일한 전기판매사업자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누진제가 포함된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누진요금제가 관련 규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 데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원고들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로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임차인들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3-04-06
 
첨부파일   대법원_2021다264253(비실명).hwpx,  대법원_2021다264253(비실명).pdf,  
 
내용  

2021다264253   임대차보증금   (라)   파기환송(일부)


[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임차인들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이는 불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지만,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다른 불가분채권자의 채권의 귀속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불가분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불가분채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전부를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불가분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인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들과 甲은 피고로부터 건물을 공동으로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한편 甲의 채권자인 乙은 甲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음


☞  원심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친다는 전제에서, 불가분채권인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가 乙에게 전부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그 전부된 금액만큼 줄어든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에게는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계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

 
 
 
제목   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3-04-06
 
첨부파일   대법원_2022두59783(비실명).hwpx,  대법원_2022두59783(비실명).pdf,  
 
내용  

2022두59783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 기준, 2.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선물의 신고의무가 선물이 반환된 경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숙박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범위’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인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이 제공된 경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및 외국단체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신고의무가 있는 선물의 가액을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6호에 따르면, 위 신고는 선물의 수령일, 장소, 수령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선물의 반환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 또는 소멸된다고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였던 원고가 ① 베트남 현지기업과 국내 기업인 ○○그룹의 전・현직임원들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총합계 1,590미화달러 상당의 호텔 숙박을 제공받고, ②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국내선항공권(총 1,071달러 상당)과 도자기(총 550달러 상당)를 받고 다음 날 이를 반환하였는데 위와 같이 선물을 받은 내역을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음


☞  대법원은, ① 원고가 무료로 제공받은 숙박이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가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일정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은 이상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윤리법 상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상고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3. 30. 선고 중요판결]
 
작성일   2023-04-06
 
첨부파일   대법원_2022도6758(비실명).hwpx,  대법원_2022도6758(비실명).pdf,  
 
내용  

2022도6758   자동차관리법위반   (바)   파기환송


[상고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내 흡기호스 및 배기호스에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작업이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가 상고심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한다.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한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공소장 기재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심리의 경과 및 검사의 주장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등 참조).


☞  검사는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점검작업’, ‘정비작업’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점검작업’, ‘정비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의무 발생 여지가 없고, 설령 자동차정비업에 속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더라도 승인이 필요한 튜닝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대법원은, 공소장에 적시된 이 사건 작업의 구체적 내용, 심리의 경과(피고인측 변론 내용, 원심 판단 내용 등)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요하는 ‘튜닝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상고심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나아가 이 사건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 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작업은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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