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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총칙

by 신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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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① 법 제3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취하서, 등기참여조서, 첨부서면 그 밖의 부속서류(이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라 한다)의 열람 관련 업무
  2. 인감 및 개인감(改印鑑)의 제출과 폐지신청 관련 업무
  3. 인감카드 및 전자증명서의 발급,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신청 관련 업무
  4. 사용자등록 관련 업무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업무

  • 법에는 상업등기절차에 관한 내용 중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규칙에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신청정보, 첨부정보 또는 등기기록 등 세세한 등기절차를 규정
  •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국제적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성명, 목적, 주소, 외국회사의 본점소재지에 대해서도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함
  • 등기신청 정보인 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또는 명칭)에 관한 내용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될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봄
  • 신청인이 각종 양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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