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62호, 2020. 6. 9.,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8.> 1. "상업등기"란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한다. 2.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4.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회사ㆍ합자조합ㆍ상호, 한 사람의 미성년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업등기(이하 "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민법상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관한 등기,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법인에 관한 등기 및 선박등기는 상업등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 접수시점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등기 실무를 반영하여 법률에 명문화
-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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