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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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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8조

[판례]

  • 낙찰자가 이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한가? 유효하다. 다만, 연체료는 아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2004다3598
    • [같은 취지]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8677
  •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하는가? 부담한다.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이 없이 채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06다50420
  • 관리단이 이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데, 낙찰자가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낙찰자에게도 미치는가? 미친다.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2014다81474
  •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및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2005다65821
  • 따라서, 3년 분 공용부분 관리비만 갚으면 되나, 시효가 중단된 경우 10년 분을 갚아야 하니 낙찰 시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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