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경매 | 등기

낙찰자의 관리비 인수범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법령]

  •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8조

[판례]

  • 낙찰자가 이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한가? 유효하다. 다만, 연체료는 아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2004다3598
    • [같은 취지]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8677
  •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하는가? 부담한다.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이 없이 채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06다50420
  • 관리단이 이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데, 낙찰자가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낙찰자에게도 미치는가? 미친다.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2014다81474
  •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및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임. https://casenote.kr/대법원/2005다65821
  • 따라서, 3년 분 공용부분 관리비만 갚으면 되나, 시효가 중단된 경우 10년 분을 갚아야 하니 낙찰 시 주의해야 함.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o Image 04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간접강제결정에 의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ㆍ등사 2016다268695

  3. No Image 04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회생절차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4. No Image 04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주식에 대한 질권 실행 2018다304007

  5. 04May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가압류된 주식양도청구권과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를 명하는 판결 2017다3222

  6. No Image 27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의 효력 2022그734

  7. No Image 27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영업양수인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 2021다227629

  8. No Image 27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특경법상 취업제한과 이사직 2022두44354

  9. No Image 27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캐스팅보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본 사례 2017도19635

  10. No Image 27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021다305659

  11. No Image 27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의 소송절차 수계 필요 여부 2021후10855

  12. No Image 25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계약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2019다271661

  13. 25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합병 반대 주식 매수 시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016마5394

  14. No Image 25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에 승계된 사례 2022두31433

  15. No Image 25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회사의 채권자가 직접 주식회사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2018다228462

  16. No Image 25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져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 사례 2020다263574

  17. No Image 25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배정한 사례 2021다201054

  18. No Image 25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사외이사의 감시의무 2021다279347

  19. No Image 25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자신이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약 2년 4개월 동안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 사안 2022다207967

  20. No Image 25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회계장부 열람의 이유기재요건 2019다270163

  21. No Image 25Apr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된 경우 2022마537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0 Next
/ 30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