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경매 | 등기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Q.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A.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서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면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o Image 18Aug
    by 이변
    in 특별 | 행정 | 노동

    영문법령 |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3. No Image 18Aug
    by 이변
    in 특별 | 행정 | 노동

    영문판례 | Violation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4. No Image 16Aug
    by 이변

    판례 | 연장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의 해당하는지 여부 95도2970

  5. No Image 16Aug
    by 이변
    in 특별 | 행정 | 노동

    판례 | 연장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의 해당하는지 여부 91도600

  6. No Image 16Aug
    by 이변
    in 특별 | 행정 | 노동

    판례 | 2014고단1945

  7. No Image 16Aug
    by 이변
    in 특별 | 행정 | 노동

    판례 | 창원지방법원 2015노2084

  8. 판례 | 현대로템 사건 2016도11744

  9. 09Aug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27.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0. No Image 07Aug
    by 이변
    in 경매 | 등기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11. No Image 07Aug
    by 이변
    in 경매 | 등기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12. 27Jul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14. 자 중요 결정 요지

  13. 25Jul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2023. 7. 15. 판례공보 요약본

  14. 21Jul
    by 이변
    in 민사법

    판례 | 2020가단5313298

  15. 20Jul
    by 헤아림매니저
    in 최신판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7. 13. 선고 중요 판결 요지

  16. No Image 20Jul
    by 이변
    in 회사법

    영상 | 계약으로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경우

  17. No Image 20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의 압류금지 2015다51968

  18. No Image 19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주주간 계약으로 제한 2016다237714

  19. No Image 19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2018다9920

  20. No Image 18Jul
    by 이변

    판례 | 무효인 자기주식 매매계약 2016다42800

  21. No Image 18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주식명의신탁과 선의취득 2015다25181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 Next
/ 30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