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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의 요소

  • 도산법에는 실체법적인 요소와 절차법적인 요소가 있음

  • 절차법 - 사법절차 - 법정 - 절차적 정의 확보 규정들

  • 실체법 - 권리 자체가 변경됨 - 만원이 천원이 됨 - 동의안해도 - 매우 특이

 

도산법의 발전과정

  • 도산법은 개인과 법인, 청산과 회생 4가지 경우에 모두 적용이 됨 - 4사분면

  • 1500년대 중반 영국에서 도산법 - 개인 - 정확히는 상인 - 상법의 적용

  • 도산법은 일정한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상정하고 있었음

  • 1800년대를 거치면서 상인 아닌 사람, 비상인에게도 적용, 16~17세기 법인이 등장, 법인에게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

  • 상행위를 하지 않는 순수개인 - 봉급생활자 - 1970년대 이후

 

파산절차의 의의

  •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권 추심을 하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이 생김

  • 집단적인 채권 추심 절차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 파산 절차임

  • 미국 거대 철도회사 주로 사기업 - 1930년대까지 한번씩 다 파산한 경험이 있음 - 록키산맥

  • 파산 절차가 시작이 되면 채권자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공평한 대접을 받아서 채권자들 간의 불균형이 없어지게 됨

  •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짐 - 채무자에게 가혹하게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익하지 않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됨

  • 채무자들이 도망을 가면 채권자들은 실제 채권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듦 - 미국

  • 파산 절차를 통해서 개인이 자기 기존의 채무를 면책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 새 출발 프레쉬 스타트의 이념

  • 다만 이러한 접근은 나라마다 다름 - 빌린 돈은 갚아야지 배려해주는거다 - 채무 추심의 한 방법 - 좁게 해석, 면책은 채무자의 권리다

 

회생절차의 의의

  • 개인 파산에 있어서 면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로 등장 - 파산이라고 하는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매각하는 절차임 - 산업혁명 이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슈퍼 주인이 성실한 사람이고 채권자들이 슈퍼가 없으면 불편함이 있고 슈퍼를 잘 운영하면 다시 이익이 나서 채권자들도 채무를 완전히 다 받을 수 있다는 걸 안다면 굳이 파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함

  • 회생 절차는 채무자, 채권자 사회 전체에 유익함 - 물고기 10마리가 있는 연못 - 번호표 - 번호표 관리는 누가? 법원이

  • 회생 절차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자기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자기 삶도 유지가 됨

  • 채권자는 파산을 했을 때보다는 더 받을 수 있음

  • 채권자들 간의 합의를 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나는 싫다 나는 다 받아야 된다 지금 당장 받아야 된다 이렇게 뻗대는 사람이 있음

  • 아무리 10명의 채권자 중에 9명이 다 찬성을 해도 6개월 동안 이자를 받지 않고 좀 더 물건을 더 많이 갖다 놔서 좀 더 열심히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한 사람의 채권자 때문에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

  • 그래서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합의를 했으면 소수의 한 두 명이 반대하더라도 그 소수의 한두 명이 다수의 합의에 복종해야 된다 구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됨 - 회생절차

 

도산법의 구조

  • 법률의 구조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

  • 도산법의 통합도산법의 구조는 도산 절차 중에 특별히 법률상 눈여겨봐야 될 즉 기존의 실체법과는 다른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

  • 도산법을 설명하는 다른 표현으로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무기를 주고 채권자와 협상을 하게 해서 채무를 조정하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음

  • 크게 보면 도산법에서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무기를 줌

  • 도산법에서 채무자에게 주어지는 무기가 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회생 절차건 파산 절차건 개인회생 절차건 이런 도산 절차가 시작이 되면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 행사를 못함 - 채권자들을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배제하는 효과를 절차 개시에다가 부여하고 있음 - 스테이라고 함

  • 부인권 행사가 가능 - 뭘 부인하나? - 변제받은 것, 담보로 제공한 것 - 부인권이 행사되면 채권자는 자기가 변제가 되거나 아니면 담보로 제공받은 것을 도로 내놔야 함

  • 채무자에게 주는 중요한 무기의 하나는 쌍방 미행 쌍무계약의 선택권임 - 유리하면 이행하자라고 주장 또는 불리하면 그만두고 해지하자라고 주장 가능

  •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 되면 양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은 채무자에게 선택권이라는 무기를 줌

  • 채무자에 대한 가장 큰 혜택 - 면책 - 도산 절차에서는 다수의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권리도 변경이 되고 잔존 채무가 면책도 됨 - 변제기, 채권액,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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