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채무자회생법

추후보완신고 누락과 채권의 실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eqnum=9522

2023다249685   대여금   (다)   파기환송

[회생채권의 실권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제147조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참조).

  한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그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대법원 2020. 8. 20. 자 2019그534 결정,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45033 판결 참조).

  •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채 종결되었음. 원고는 회생절차 종결 후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후 보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권되었다.’고 다투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인 2020. 12. 18.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었으나 보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실권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실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추후 보완신고 기간 1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추후 보완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그와 달리 대여금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o Image 15Mar
    by 이변
    in 경매 | 등기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3. No Image 12Dec
    by 이변
    in 경매 | 등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4. No Image 12Dec
    by 이변
    in 민사법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5. No Image 22Nov
    by 이변
    in 채무자회생법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6. No Image 01Nov
    by 이변
    in 채무자회생법

    추후보완신고 누락과 채권의 실권

  7. No Image 04Oct
    by 이변
    in 채무자회생법

    판례 | 2017마5292

  8. No Image 23Aug
    by 이변
    in 채무자회생법

    개요 | 일반회생절차개관

  9. No Image 23Aug
    by 이변
    in 채무자회생법

    개요 | 파산절차개관

  10. No Image 24Aug
    by 이변
    in 채무자회생법

    판례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11. No Image 23Aug
    by 이변
    in 채무자회생법

    개요 | 개인회생절차개관

  12. No Image 07Aug
    by 이변
    in 경매 | 등기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추가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13. No Image 07Aug
    by 이변
    in 경매 | 등기

    상가임대차보호법 | 환산보증금이 넘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가 필요한지.

  14. 21Jul
    by 이변
    in 민사법

    판례 | 2020가단5313298

  15. No Image 20Jul
    by 이변
    in 회사법

    영상 | 계약으로 스톡옵션 행사기간을 제한한 경우

  16. No Image 20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이사의 퇴직연금채권의 압류금지 2015다51968

  17. No Image 19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주주간 계약으로 제한 2016다237714

  18. No Image 19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2018다9920

  19. No Image 18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주식명의신탁과 선의취득 2015다251812

  20. No Image 13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명의신탁된 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와 증여의제 2016두30644

  21. No Image 13Jul
    by 이변
    in 회사법

    판례 | 우회적인 법인격 남용 2017다2716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