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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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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1-10
첨부파일  대법원_2018다208376(비실명).hwpx,  대법원_2018다208376(비실명).pdf,  
내용 

2018다208376   매매대금   (차)   파기환송(일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의 해석 방법, 2.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매수가액 산정방법◇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12. 3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진행되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는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를 실행하도록 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를 실행하도록 하는 협의회 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의결 내용이 명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협의회 의결의 효력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의에 참여하여 의안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에도 당연히 미치고,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의결 당시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였지만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서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채권금융기관도 그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의결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의결은 채권금융기관에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거나 재산권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 내지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이 그 의결 내용을 받아들여서 계속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공동관리절차에서 탈퇴할 것인지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의결 내용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만일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 의결 내용이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다면 의결된 사항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또는 채권재조정 내지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이하 ‘반대채권자’라고 한다)은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이하 ‘찬성채권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1항). 채권금융기관으로서는 공동관리절차에서 이루어진 채권재조정 등에 관한 협의회 의결과 그 실행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고 채권의 회수율이 높아질 것인지 아니면 즉시 기업을 청산할 것을 전제로 그 시점에서의 채권 가치를 보상받고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것인지를 판단하여 협의회 의결에 대한 반대와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채권금융기관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채권의 매수가액은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3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찬성채권자 또는 반대채권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선임된 회계전문가가 해당 기업의 가치와 재산상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이행가능성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한 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매수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 제4항).
  위와 같이 반대채권자가 채권매수청구를 하는 동기와 경위,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및 그에 따른 매수가액 결정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채권금융기관 간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채권의 매수가액에 대하여 찬성채권자와 반대채권자 사이에 협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 법원은 반대채권자가 해당 기업의 청산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청산가치’라고 한다)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업의 가치, 반대채권자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의 종류, 성격 및 범위,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종류, 성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한 가액을 매수가액으로 결정해야 한다.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원고가 제15차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면서 그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자신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청산가치 회수율을 68.3%로 적용하여 산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의 채권 중 98.08%가 이미 제10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이 되어서 나머지 1.92%만 매수청구 대상이 되고, 매수가액 산정에 적용할 청산가치 회수율은 51.8%가 되어야 한다고 다투는 사안임


☞  원심은, 제10차 협의회 의결 시점까지 원고가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하였지만 실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는 않아서 구상권이 현실화되지 않았던 채권 중 98.08% 부분이 이미 제10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이 되었으므로 나머지 1.92% 부분만 제15차 협의회 의결의 반대로 인한 매수청구 대상이 되고, 그 채권에 대한 매수가액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직후인 2013. 9. 30.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채에 대한 발생가능성과 금액을 추정‧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2차 보고서에 따른 청산가치 회수율 51.8%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했지만 제10차 협의회 의결 시점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구상권이 현실화되지 않았던 채권으로서 이른바 용산역세권 채권은 제10차 협의회 의결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어서 그 채권 전부가 매수청구 대상이 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일부(용산역세권 채권 중 98.08% 부분)를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가액 산정을 위하여 2차 보고서에 따른 청산가치 회수율을 적용한 것 등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함


제목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1-10
첨부파일  대법원_2023두44061(비실명).hwpx,  대법원_2023두44061(비실명).pdf,  
내용 

2023두440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간 상속이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 이전은 아니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 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앞으로 실제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결정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는 그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상속인으로 하여금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신고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고,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다.


☞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부동산등기법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상속재산분할을 하였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였음.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의 분할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를 증액하여 결정·고지하였음


☞  원심은, ➀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한 점, ➁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➂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문언,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 상속공제의 등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 분할신고를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1-10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38029(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38029(비실명).pdf,  
내용 

2023다238029   부당이득금   (자)   상고기각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건]


◇1. 회생계획에 의한 회사 분할의 법적효과(= 포괄승계), 2.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시 ‘선충당권’의 적용범위(= 민법상 채권양도), 3.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판단기준◇


  1.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한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1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거나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그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도록 하며, 제4항은 그 경우에 구 상법 제530조의10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회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포괄승계하는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에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 관계와 공법상 관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80조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를 승계할 것을 정한 때에는 신설회사는 그 조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회생회사의 조세채무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분할과는 달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조세채무의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음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회생회사의 조세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요건사실의 일부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계획에서 그 지위나 법률효과에 관하여도 승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 관련 법률의 규정 및 회생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는 수립된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회생계획의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1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4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은 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제2항).
  이와 같이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인에 대한 체납국세 등을 양수인에게 지급할 국세환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선충당권’은, 국가재정의 기초가 되는 국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세우선권에 근거하여 민법상 채권양도의 법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금채권의 충당시점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금을 양도인의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286 결정).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규정된 위 ‘양도’는 민법상 채권양도와 같은 의미라 할 것이고, 단지 그 요건 및 효과 등 관련 법리의 적용만 위 각 조항에서 일부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규정된 위 ‘양도’는 채권양도 통지를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통상적인 채권양도의 경우와 달리 ‘선충당권’에 의한 채권양도 효력의 일부 제한 등 국세 우선징수권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자를 양수인보다 우대하는 예외가 수반됨에 비추어, 권리 이전 및 귀속의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위 ‘양도’에 관한 법령상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9843 판결 참조).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히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피고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A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위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라 A회사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인 원고가 위 취소소송을 수계하였음. 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에 대한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


☞  원고는,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 및 A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취소소송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A회사로부터 승계하였고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 전액을 A회사의 체납 부가가치세에 충당하고 원고의 환급 요청을 거부하였으나, 위 충당은 대립하는 양 채권이 충당적상에 있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환급금 등의 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사분할에 따라 국세환급금채권을 승계한 경우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정한 국세환급금채권 양도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②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그에 관한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반면, 이 사건 체납 부가가치세채권은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양도 요구 당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위 규정에 따라 선충당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① 구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서 규정한 ‘양도’는 민법상 채권양도와 같은 의미인데, 원고가 구 상법 제530조의10 및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1항 등의 법령과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사 분할에 따라 국세환급금채권을 승계한 것은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가 적용되지 않고, ② 이 사건 환급금에 관련된 법인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 무렵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 후문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 구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서 정한 ‘양도 요구’ 및 이 사건 환급급채권의 확정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함


제목   소속 교단 탈퇴에 관한 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1-10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59316(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59316(비실명).pdf,  
내용 

2023다259316   교단 탈퇴 결의 무효확인의 소   (차)   상고기각


[소속 교단 탈퇴에 관한 교회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교회 정관에서 공동의회의 소속 교단 탈퇴 결의에 관하여 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의결정족수 요건이 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이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등 참조), 다만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  피고 교회는 2020. 7. 12.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하여 재적인원 331명 중 169명이 참석하고 163명의 찬성으로 소속 교단의 탈퇴를 결의함


☞  원심은,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정족수인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는 엄격하게 새겨 교회의 정관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는 강행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에 미달하는 교인의 찬성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고, 당시 피고 정관에 의하더라도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 절차와 관련하여 당회의 결의가 없었고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위와 같이 판단한 데에 소속 교단의 변경에 필요한 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소집 절차와 관련하여 당회 결의가 부존재하고 소집통지를 누락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함


제목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1-10
첨부파일  대법원_2018도965(비실명).hwpx,  대법원_2018도965(비실명).pdf,  
내용 

2018도965   근로기준법위반 등   (자)   파기환송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및 구「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하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였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구「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정하였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하 ‘유급주휴시간’이라 한다)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여 근로시간 수와는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월급여액에는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 임금은 월급여액에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시간 및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주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구「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을 고시된 최저임금(시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비교대상 임금과 통상임금은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는 정액급 포괄임금제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실제 근로시간 및 그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본임금을 산정하였음(다만, 가산율과 가산임금은 제외함)


☞  대법원은, 정액급 포괄임금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 방식으로 산출한 비교대상 임금을 고시된 최저임금(시급)과 비교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포함하여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자에 대한 추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1-10
첨부파일  대법원_2023도10700(비실명).hwpx,  대법원_2023도10700(비실명).pdf,  
내용 

2023도107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자에 대한 추징이 문제된 사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제2조 제2호 (가)목],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별표 제32호는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2. 한편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채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되고, 지급받은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제8조 제4항, 제5항). 그러나 금전의 교부행위가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해당 금전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위 규정에 따라 단지 민사상 반환채무 부담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뿐이다.
  또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 부분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규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추징 규정을 둔 취지에도 반한다.
  3. 따라서 설령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추징을 명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은,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인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한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되고, 지급받은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음


☞  대법원은,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해당 금전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위 법률에 따라 민사상 반환채무 부담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뿐이므로 이는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1-10
첨부파일  대법원_2021두37748(비실명).hwpx,  대법원_2021두37748(비실명).pdf,  
내용 

2021두377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은 그 청구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구제절차이기는 하지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에서는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7호는 납기전징수의 사유 중 하나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납기전징수 및 수시부과 제도의 취지, 납기전징수 및 수시부과 사유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A국세청장은 2018. 5. 28. 원고에게 2010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한편 원고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의 조세범칙행위가 있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8.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


☞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납기전 징수의 사유),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킬 필요가 있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과거의 조세포탈행위만 인정될 뿐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파산채권자의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교부 상대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0. 26.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3-11-10
첨부파일  대법원_2023그17(비실명).hwpx,  대법원_2023그17(비실명).pdf,  
내용 

2023그17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특별항고기각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파산채권자의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교부 상대방이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배당금을 교부하여야 할 상대방(= 파산관재인), 2.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된 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파산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기일이 진행된 이후 파산관재인이 위 경매절차를 속행한 사안에서 파산채권자 중 신청인의 배당이의에 따라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유보되어 있었고, 그 후 신청인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이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있던 부분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고 이에 관한 신청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함


제목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1-10
첨부파일  대법원_2023므12218(비실명).hwpx,  대법원_2023므12218(비실명).pdf,  
내용 

2023므12218   이혼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일부)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한 사건]


◇1.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이혼, 재산분할을 구한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 및 피고의 부동의서 제출 이후 원고가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재산분할심판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당사자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며 당사자가 그 청구를 취하하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는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가사소송법에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 취하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비송사건절차법은 ‘소취하에 대한 동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이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 취하에 부동의 하였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계속 중 원고의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피고가 부동의 하였으며, 제1심은 이혼, 재산분할 등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다투는 취지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원고의 소취하서에 의해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이 포함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제출 및 진술, 변론기일에서의 항소취지 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심에서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심으로서는 그에 관하여 석명을 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


제목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1-10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36248(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36248(비실명).pdf,  
내용 

2019다236248   용역비   (자)   파기환송(일부)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


  구「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기준’이라고 한다) 제11조는 여러 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규정하는데, 제1항 본문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 별개의 공익사업(같은 공익사업이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은 “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한다)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제3항의 문언과 취지, 형식과 체계 및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 경우에도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함께 적용하여 각 어업권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감정평가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  피고 부산광역시는 원고 감정평가법인에 5개의 공익사업으로 구성된 부산항 신항 개발사업에 따른 각 어업권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하였는데, 감정평가수수료는 이 사건 보수기준에 따르기로 함


☞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는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별개의 공익사업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때에는 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에서는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 및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어업권별 및 위 각 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24억 5,000만 원 상당의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5억 4,000만원 상당의 감정평가수수료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투었음


☞  제1심은 피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원심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중 원금 부분을 모두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동일인이 별개의 공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어업권별 각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1개의 어업권에 대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현저히 불합리하게 과소한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음.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에 의해 어업권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보수기준 제11조 제3항뿐만 아니라 제1항 단서 제1호도 함께 적용된다고 보아 각 어업권에 대한 위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전체 감정평가수수료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1-10
첨부파일  대법원_2022다290327(비실명).hwpx,  대법원_2022다290327(비실명).pdf,  
내용 

2022다290327(본소), 2022다290334(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매매대금(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정비법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제64조 제4항 및 제73조 제2항은 재건축 불참자 등에 대하여 그 의사에 불구하고 그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도하게 하는 규정으로서 이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이기는 하나,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8헌바407 등 결정 참조). 그러나 매도청구권의 위와 같은 기본권 제한성을 감안하면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행사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동법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을 준용하여 위 건축물 또는 토지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위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고, 그 전에 이미 위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현물출자받거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라면,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신탁받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등 참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해당 양수인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및 이전고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양수인이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에 이른 경우라면, 그러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이전고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양수인이 취득한 대지 등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를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무관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원고의 사업구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역에 대하여 2017. 8. 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음


☞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A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과 토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건물에 관하여는 이미 원고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조합원 명의가 A에서 피고로 변경된 후 피고는 신 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음


☞  그런데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 제73조 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를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권리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었다는 전제 하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대상은 이 사건 공유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 제73조 제2항에 기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피고가 분양받은 신 건물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도 허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본소 및 반소 중 각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


제목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1-10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44895(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44895(비실명).pdf,  
내용 

2023다244895   구상금   (마)   상고기각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


◇1. 숙박업자가 고객과 객실에 관한 숙박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숙박기간에 객실 등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자의 지배가 지속되는지 여부(적극), 2.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발생한 손해가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38182 판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2. 가. 숙박업자가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은 숙박업자에게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다. 대법원이 숙박계약을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라고 한 것(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등)은 이러한 유사성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 살펴보는 것처럼 숙박계약은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숙박계약에 대한 임대차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와 범위는 이러한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은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사용․수익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는 동안 그 목적물을 직접 지배한다고 추단된다. 그러므로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화재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임대인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귀속된다(위 대법원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숙박업자와 고객의 관계는 통상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와는 다르다.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등 참조). 숙박업자에게는 숙박시설이나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공법적 의무도 부과된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참조).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하며 고객의 안전 배려 또는 객실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그러므로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00다38718, 397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직접 지배함을 전제로 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  보험회사인 원고는 모텔 건물의 소유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모텔의 일부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➀ 위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가 투숙객(고객)인 피고 A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되었고, ➁ 그 화재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법리에 따라 모텔 객실을 임차한 피고 A가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시 임차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A 및 그 책임보험회사인 피고 B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손해배상 명목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숙박업자로서는 투숙객(고객)에게 객실 등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뿐만 아니라 투숙객(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투숙객(고객)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숙박계약이 임대차계약과 유사하기는 하나, 숙박계약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 임대차계약과 달리 해당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투숙객(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직접 지배함을 전제로 하는 임차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1-10
첨부파일  대법원_2023두41727(비실명).hwpx,  대법원_2023두41727(비실명).pdf,  
내용 

2023두41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 효과, 2. 이러한 법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피고보조참가인(1960년 7월생. ‘참가인’)은 원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기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음. 2020. 1. 1. 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7.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0. 1. 1. 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음. 한편 원고의 취업규칙과 이 사건 요양시설 운영규정은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고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고 정하면서, 원고가 업무의 필요에 의하여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20. 7. 31.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자,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정년 도래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체결 비율이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로서는 만 60세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를 채용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참가인과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의 취업규칙과 이 사건 요양시설 운영규정은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고용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참가인과 원고의 각 근로계약서도 원고에게 촉탁직 재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정년 무렵까지 근무한 근로자 5명 중 참가인을 제외하고도 2명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않았으며 특히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1명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기록상 불분명한 점, 원고의 정년 규정이 참가인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정년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목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1-10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49661(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49661(비실명).pdf,  
내용 

2023다249661   토지인도   (바)   파기환송(일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그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등 참조).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에 의한 현상 변경 유무 등을 심리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87123(본소), 2019다287130(반소)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할 당시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등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건물 등의 철거를 구함


☞  원심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기간 만료 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 등의 철거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철거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 내용만으로 임차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임대 당시와 비교하여 현상이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철거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


제목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1-10
첨부파일  대법원_2023도10768(비실명).hwpx,  대법원_2023도10768(비실명).pdf,  
내용 

2023도10768   상해   (자)   파기환송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사건]


☞  피고인이 복싱클럽 관장과 회원인 피해자(17세)의 몸싸움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왼손을 주머니에 넣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어 움켜쥐자 피해자의 왼손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함으로써 위 관장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을 가한 사안임


☞  대법원은, ① 관장과 피해자는 외형상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는 제압된 상태였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그 직전까지도 몸싸움을 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고, 피해자가 위 관장에 대한 항의 내지 보복의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계획적·의도적으로 다시 찾아옴에 따라 몸싸움이 발생한 점, ②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가 호신용 작은 칼 같은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쥐고 있던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가진 ‘휴대용 녹음기’와 피고인이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는 ‘호신용 작은 칼’은 크기·길이 등 외형상 큰 차이가 없어 이를 쥔 상태의 주먹이나 손 모양만으로는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피해자의 주먹이나 손 모양만으로 그가 움켜쥔 물건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웠던 점, ③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당시 왼손으로 휴대용 녹음기를 움켜쥔 상태에서 이를 활용함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으므로 몸싸움을 하느라 신체적으로 뒤엉킨 상황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꺼내어 움켜쥐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위 관장의 생명·신체에 관한 급박한 침해나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수사기관도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였기에 원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기 전까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한 행위의 이유·동기에 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착각하여 빼앗기 위하여’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수사기관의 인식이야말로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을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하며, 비록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이 부분 기재를 공소사실에서 삭제하였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당초 인식 및 평가가 소급하여 달라질 수 없음에도, 원심이 마치 그 삭제만으로 처음부터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있는 물건이 흉기라고 오인할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단정한 것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 및 유죄 인정의 첫 걸음에 해당하는 것이자 검사에게 증명책임과 작성권한이 있는 공소사실 내지 그 경정 혹은 변경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평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이를 파기·환송함


제목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도급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11. 2.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3-11-10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06916(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06916(비실명).pdf,  
내용 

2023다206916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도급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손괴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그 수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수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피해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수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7328 판결 등 참조).
  위의 법리는 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참조).
  즉,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위의 원칙으로 돌아가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3292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857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공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도급인이 하자 발생 및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배상으로 인하여 그 이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도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신축·분양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선행소송에서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여 일부 승소하였음.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고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 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  원심은, 원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공사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하자보수비용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어 이에 상당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까지 손해의 범위에 포함하여 배상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와 다시 하자의 보수를 합의하고 원고 명의로 하자보수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 원고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선행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의 공제나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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