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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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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3. 11. 9.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 작성일 | 2023-11-13 | | 첨부파일 | law231110(11.9.판결).hwpx, law231110(11.9.판결).pdf, | | 내용 | [민사]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사) 파기환송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
◇1.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2023다254816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공동주택 부지 매수인이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에 대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1. 집합건물법의 적용범위, 2. 채권적 토지사용권에 기초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적극),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토지의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2023다256577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일부)
[청구이의의 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인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1.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청구이의의 소에서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특별]
2020두511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제목 | 대법원 2023. 11. 7. 자 중요 결정 요지 | | 작성일 | 2023-11-13 | | 첨부파일 | law231110(11.07결정).hwpx, law231110(11.07결정).pdf, | | 내용 | [민사]
2023마706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자) 파기환송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
◇1.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 본안소송 접수시점), 2.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가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2023그591 결정경정 (라) 특별항고기각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전자등록주식등 매각명령에 대하여 집행관 직접매각으로 매각방법 경정신청을 한 사건] ◇1. 전자등록주식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정결정이 가능한 범위◇ | |
| | | [제공 : 판례속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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