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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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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계약의 보증약관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4-04
첨부파일  대법원_2018다274229(비실명).hwpx,  대법원_2018다274229(비실명).pdf,  
내용 

2018다274229   수출신용보증금등청구의소   (차)   파기환송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계약의 보증약관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950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와 수출업자가 체결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업자의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O/A(Open Account) 방식으로 수출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였음. 원고가 매입한 수출채권의 결제기일에 대금이 결제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수출채권의 진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은행은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된 신용보증부대출과 관련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에 노력하여야 합니다.”)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는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부담하는 사전적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 원고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면책조항은 이미 성립한 채무의 부담을 면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보증약관의 문언상 제12조에서 정한 주의의무가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시 적용되는 사전적 주의의무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보증약관 제12조의 문언이나 다른 조항과의 관계상 오히려 사후적 손실방지의무를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청산인 해임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4-04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52209(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52209(비실명).pdf,  
내용 

2023다252209, 2023다252216(병합)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 부존재및무효확인의 소(병합)   (마)   파기환송(일부)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청산인 해임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의 주체(= 원칙적 법원 또는 청산인회)◇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제16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학교법인은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참조), 그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7조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민법 제84조 참조) 또는 청산인회(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4호 참조)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  피고는 해산 후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법인이고, 원고 1은 그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람임. 피고의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원고 1을 청산인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 1 및 청산총결 신고 시 잔여재산 귀속자로 지정된 학교법인인 원고 2가 그 결의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 위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 또는 청산인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4-04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309549(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309549(비실명).pdf,  
내용 

2023다309549   보관금반환   (라)   파기이송


[특허법원 전속관할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한 전속관할 규정과 그 취지◇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2016.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일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 참조).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관금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안임 


☞  지방법원 민사소액단독 재판부가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인 지방법원 민사항소부가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리·판단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고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 관할법원인 특허법원에 이송함



제목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4-04
첨부파일  대법원_2021후10343(비실명).hwpx,  대법원_2021후10343(비실명).pdf,  
내용 

2021후10343   등록무효(특)   (차)   상고기각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의약화합물의 제제설계(製劑設計)를 위하여 그 화합물이 다양한 결정 형태 즉 결정다형(polymorph)을 가지는지 등을 검토하는 다형체 스크리닝(polymorph screening)은 통상 행해지는 일이다.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특정한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실험이라는 것과 이를 통해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결정형 발명과 같이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구성만으로 효과의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에 비하여 현저하다면 구성의 곤란성을 추론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결정형 발명의 기술적 의의와 특유한 효과, 그 발명에서 청구한 특정한 결정형의 구조와 제조방법, 선행발명의 내용과 특징,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과 출원 당시의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 방식 등을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선행발명 화합물의 결정다형성이 알려졌거나 예상되었는지, 결정형 발명에서 청구하는 특정한 결정형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이나 암시, 동기 등이 선행발명이나 선행기술문헌에 나타나 있는지, 결정형 발명의 특정한 결정형이 선행발명 화합물에 대한 통상적인 다형체 스크리닝을 통해 검토될 수 있는 결정다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 특정한 결정형이 예측할 수 없는 유리한 효과를 가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결정형 발명의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결정형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 화합물의 효과와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결정형 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은 그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진보성이 부정됨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위와 같은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지만, 결정형 발명의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특허권자도 출원일 이후에 추가적인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때 추가적인 실험 자료 등은 그 발명의 명세서 기재 내용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 참조).


☞  피고들이 결정형 발명인 이 사건 제3항, 제4항, 제6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이고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또는 제4항 발명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인데, 이 사건 제4항, 제6항 발명에서 추가로 한정한 구성요소는 미라베그론 α형 결정에 내재된 특성이거나 공지되어 있어 이 사건 제4항, 제6항 발명도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9. 자 중요 결정]
작성일  2024-04-04
첨부파일  대법원_2024터2(비실명).hwpx,  대법원_2024터2(비실명).pdf,  
내용 

2024터2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차)   취소환송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1. 피해자보호명령청구의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행위자의 행위가 가정폭력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요지를 미리 고지하거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심리절차를 진행한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은 종래 가정폭력범죄(제2조 제3호)에 대해서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관할 법원에 송치하거나(제11조)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관할 법원에 송치한 사건(제12조)을 전제로 판사가 심리를 거쳐 하는 보호처분(제40조 제1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 7. 25. 법률 제10921호로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보호처분과 피해자보호명령은 절차와 결정의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가정폭력처벌법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일 것을 정하고 있고(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제63조 제1항 제2호), 피해자보호명령청구의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행위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행위자의 행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 


  2.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제55조의7, 제30조 제1항). 가정폭력처벌법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성격(제1조),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고,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진 후 행위자가 불복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점(제55조의8 제3항, 제53조),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더라도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피해자보호명령의 심리절차에서 행위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정된 가정보호심판규칙에서는, 행위자 등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하고(제67조의13 제1항), 소환장에는 사건명,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동조 제2항), 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함께 송달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동조 제3항 본문). 

  위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심리기일의 지정 및 고지에 관한 법규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요지를 미리 고지하거나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송달하고,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채 심리절차를 진행한 후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령하였다면, 심리과정에서 행위자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이러한 잘못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  행위자와 피해자 1은 부부, 피해자 2는 부녀사이인데, 현재 행위자와 피해자 1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임. 피해자 1은 행위자를 상대로 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의 안방에서 퇴거할 것, ➁ 피해자 2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을 구하는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였고, 청구서에 ‘행위자가 늦게 귀가하여 스마트폰 영상을 보는 등 피해자 2의 수면을 방해하고, 평소 폭언, 집기파손, 협박, 허위신고를 일삼는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본건 청구의 전제가 된 구체적인 가정폭력범죄의 일시, 장소, 태양 등을 특정하지 않았음


☞  제1심법원의 조사명령에 따라 조사관에 의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조사보고서에 행위자의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조사관도 최근 특정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이혼 사건에 도움이 되는 절차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힘. 제1심법원은 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소환장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를 행위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을 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미리 송달하거나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의 요지 및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음. 제1심은 행위자가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행위자에게 별도의 자료 제출 또는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제1회 심리기일에서 심리를 종결한 직후 행위자에게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하였는데, 제1회 심리기일 조서나 피해자보호명령의 이유에 행위자의 가정폭력범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음


☞  행위자가 제1심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원심은 행위자가 2022. 8. 30. 00시경 피해자들에게 욕설하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한 점을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근거로 들면서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에 가정폭력범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원심이 발령 근거로 든 사실은 이를 인정할 구체적 자료가 없으며, 문제된 행위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추가 심리 없이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 학대죄, 협박죄,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고, ② 제1심법원의 조치가 행위자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취소·환송함


제목   자산유동화 대출거래의 채무자가 회생절차 종료 후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4-04
첨부파일  대법원_2019다253700(비실명).hwpx,  대법원_2019다253700(비실명).pdf,  
내용 

2019다253700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 소   (자)   파기환송


[자산유동화 대출거래의 채무자가 회생절차 종료 후 회생채권자표 기재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은 ‘회생채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의 금액은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는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니라 확인적 효력을 갖고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회생절차 내부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하여도 채무자회생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절차 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 다투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무효 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29757 판결 등 참조).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라도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그 회생채권자표 기재 회생채권에 관한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는 주장을 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주장을 배척하거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8279 판결 등 참조).


☞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자산유동화 대출거래의 특수목적법인인 피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는데, 원고가 회생절차 종료 후 피고가 진정한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자산유동화 대출거래의 특수목적법인인 피고가 그 거래로 인한 자금보충청구권 등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회생절차 종료 후에 제기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무효 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 적법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 기재 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피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제목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3. 2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04-04
첨부파일  대법원_2023도15133(비실명).hwpx,  대법원_2023도15133(비실명).pdf,  
내용 

2023도15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마)   상고기각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소극)◇


  가.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64 판결 참조).


  나.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11조는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12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반대신문이 보장되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서가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서류는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를 의미한다. 


  다. 수사기관이 제작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내지 증거로서의 사용 범위는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참조). 또한 영상녹화물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에도 그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2022도364 판결 참조).


  라.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 및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서류를 작성한 자의 신분이나 지위, 서류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작성 시기와 장소 및 진술을 받는 방식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참조). 나아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은 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원칙 및 수사기관이 제작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내지 증거로서의 사용 범위를 다른 전문증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관련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아 자신이 피해자를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하였고, 검사가 위 영상녹화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안임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진술분석관의 소속 및 지위,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고 이 사건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경위와 목적, 진술분석관이 면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면담 방식과 내용, 면담 장소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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