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4.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사]
2021도8805 사립학교법위반등 (차) 상고기각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2.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3.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2024도15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아) 파기환송(일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받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요구⋅약속의 행위에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의 범위와 판단기준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