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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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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4-17
첨부파일  law250416(04.15.판결).hwpx,  law250416(04.15.판결).pdf,  
내용 

[민사]

2022다208755(반소)   약정금   (마)   상고기각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024다312566   사해행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이전받은 새로운 공유자의 지위(= 공동 전세권설정자) 2. 공동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채무의 법적 성질(= 불가분채무) 및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이 이전되어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 그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4다326398   임대차보증금 반환   (마)   파기환송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부터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4도16921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4도187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마)   파기환송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

2024도20371   업무상과실치상   (나)   파기환송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의 작업요법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증명방법◇

2025도903   사기   (마)   파기환송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포괄일죄와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제목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4-17
첨부파일  1. 대법원_2021도8805(비실명).hwpx,  1. 대법원_2021도8805(비실명).pdf,  
내용 

2021도8805   사립학교법위반등   (차)   상고기각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립학교법이 학교법인의 회계를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 2.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3.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 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를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로 한정하여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은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는 법인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별표 4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과목을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이 이와 같이 회계를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재정적 기초가 서로 다른 회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립학교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고, 특히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이 본래의 용도인 학교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23. 8. 31. 선고 2021헌바180 결정 참조).
  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므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학교법인의 주 업무는 ‘사립학교 설치․경영’이다. 그런데, 만약 학교운영 또는 학교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만연히 교비회계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다. 따라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소송사건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의 세출항목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학교법인과 영조물인 학교 사이의 역할 분담과 권한 분장에 따른 실질적 업무수행과 비용부담 주체, 소송의 동기와 경위, 소송의 내용과 성격, 비용 지출 절차와 지출 규모의 적정성, 지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기대되는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용이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라.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  사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이 대학 교육관 신축공사 관련 소송, 학교 교직원 관련 분쟁 등에 관한 소송비용이나 자문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다는 사립학교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재 비용(이하 ‘이 사건 소송비’)이 ○○○○교육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부실공사, 공사 지연, 공사비 과다청구 등 건설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임을 인정한 다음,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와 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소하는 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5, 28 비용과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비용(이하 통틀어 ‘나머지 소송비’)은 모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 없고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소송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이거나 그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나머지 소송비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제목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4-17
첨부파일  2. 대법원_2024도15789(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도15789(비실명).pdf,  
내용 

2024도15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아)   파기환송(일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받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요구⋅약속의 행위에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2.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증거의 범위와 판단기준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1.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할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2항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한 때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것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등)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643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40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2항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며, 만일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면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범행의 유형으로 수수뿐만 아니라 요구⋅약속을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요구 또는 약속은 수수의 전 단계를 이루는 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접 받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2205 판결 등 참조).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혐의사실과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범죄에 관한 증거가 압수됨으로써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가 잠탈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범죄의 속성,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 증거의 특징, 수사의 경위, 수사기관의 인식, 추가 수사의 개연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내지 무관정보에 대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궁극적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등 참조).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었던 피고인 1이 재직 중 직무에 관하여 ①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변호사비 5,000만 원을 대납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고, ② 계열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인 5로부터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이하 ‘이 사건 황금도장’)를 수수하였다는 등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①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수수’의 점에 대해 피고인 1이 변호사와 당초 선임료 1,000만 원에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비용이 적다고 생각하여 상근이사와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선임료를 더 주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사실, 이에 이들이 자문계약의 형태로 법률자문료 5,000만 원을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해당 변호사가 법률자문료를 피고인 1의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1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하면서,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요구․약속’의 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였고, ② 이 사건 황금도장과 1차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관련한 피고인 1의 수수 부분 및 피고인 5의 공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고인 1이 추가 선임료 지급채무를 부담한 바 없으므로, 공여자로 하여금 법률자문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금품 등의 이익은 어디까지나 제3자인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것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통념상 피고인 1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이 사건 황금도장 등은 1차 압수수색영장 범죄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고, 그 범죄혐의사실의 증명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취득한 것이고, 2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사건 황금도장을 형식적으로 반환하는 외관을 만든 후 다시 압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제공 : 판례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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