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2021다239134 임금 (타) 파기자판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ㆍ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 2.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인용 한도액을 소송물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22다284520 청구이의 (라) 파기환송(일부)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이루어진 소송상 상계항변이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그 채권에 관하여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사유가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형사]
2024도2871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가) 상고기각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경우,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4두638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에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2024후10108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발명의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 / 물건 발명에서 발명의 ‘실시’의 의미 및 발명의 설명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