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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9.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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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발표하는 대법원 판례요지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대법원 2025. 9. 4.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09-08
첨부파일  law250905(09.04.판결)(수정).hwpx,  law250905(09.04.판결)(수정).pdf,  
내용 

[민사]

2023다297400   저작권 침해 금지 등   (나)   파기자판
[실내 인테리어 도면 관련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 실내건축이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2.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 방법 및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수 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024다306721   근저당권말소   (다)   파기환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 배임행위 적극 가담 등을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
◇1. 근저당권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존재를 주장하는 측), 2.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2025다209756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한 사건]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5다211104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나)   파기환송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의미(=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인정 방법, 2.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국가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여 납부금을 수취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납부고지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납부금이 법률상 원인이 흠결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2025다211932   분담금반환청구 등   (나)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총회의결 없이 무상경품을 제공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건]
◇1.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률행위의 일무무효 법리가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

 

2025다212812(본소), 2025다212813(반소)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일부)
[공작물책임에 기하여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형사]
2022도165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차)   파기환송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사건]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의 ‘제1항 각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의 의미,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 3.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4도6038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마)   파기환송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24도7386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
[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부작위나 그에 준하는 소극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024도16540   외국환거래법위반   (다)   상고기각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도한 후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사건]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5도443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나)   파기환송(일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매도한 현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한 사건]
◇1.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의 의미(= 가상자산거래 영업에 따른 권리의무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되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가담한 신분 없는 자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자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으로 인한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경우, 3.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4. ‘나목의 외국환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5도70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마)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른 피해자’를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4두47074   부가가치세 등 납부통지 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
[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2025두33456   등록면허세 등 취소의 소   (차)   파기환송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에 대하여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2015. 12. 29. 자 개정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직후 전부 무상소각된 사정이 등록면허세 과세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025므10730   이혼 및 재산분할   (나)   파기환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 기준 / 혼인생활 중 부양ㆍ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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