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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 | 2025. 9. 1. 판례공보 요약본 | | | 작성일 | 2025-09-02 | | | 첨부파일 | 2025f0901pa(요약본).hwpx, 2025f0901pa(요약본).pdf, | | | 내용 | 2025. 9.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7. 3. 선고 2021다220741 판결 〔구상금〕
2025. 7. 3. 선고 2023다251718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2025. 7. 3. 선고 2023다299635 판결 〔보증금반환〕
2025. 7. 3. 선고 2025다200813 판결 〔손해배상(기)〕
2025. 7. 3. 선고 2025다209384, 209391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저작권침해금지등〕
2025. 7. 3. 선고 2025다21004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2025. 7. 3. 자 2025마544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2025. 7. 16. 선고 2022다277188 판결 〔부당이득반환〕
2025. 7. 16. 선고 2024다293313 판결 〔유류분반환〕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2025. 7. 16. 선고 2025다211133 판결 〔구상금〕
[일반행정]
2025. 7. 3. 선고 2023두60070 판결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2025. 7. 16. 선고 2024두39158 판결 〔주민소송〕
[조세]
2025. 7. 3. 선고 2022두336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2025. 7. 3. 선고 2025두302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5. 7. 16. 선고 2023두50516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형사]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5. 7. 3. 선고 2023도740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사기미수〕 2025. 7. 16. 선고 2025도61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
| | 제목 | 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8. 28.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9-02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4두63830(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두63830(비실명).pdf, | | | 내용 | 2024두638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에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과세관청)◇
1. 세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ㆍ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가 세무조사이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과세처분을 위해 과세관청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칠 뿐,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질문조사권 행사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해서까지 수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누리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단지 최초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중에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별도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질문조사권의 행사가 이루어진 절차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해당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해서까지 과세처분을 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의 의도가 구체화되어 나타났는지, 거래상대방이 부담한 수인의무가 납세자의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까지 확대되었는지, 거래상대방의 영업의 자유 등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종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 줄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은 각 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들고 있다. 다만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항, 제8항, 제9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4항의 문언과 체계, 과세예고통지의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의 규정을 과세전적부심사를 넘어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사유로까지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이 정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이로 인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과세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납세자가 누릴 절차적 이익도 거의 없는 등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등 참조).
☞ 조사청이 건설회사 대표인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와 금전거래가 있는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관청인 피고가 A의 개인사업장이 지출하였다는 컨설팅 수수료 등을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한 것은 A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칠 뿐 원고 자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세무조사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에게 사전통지와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➁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애당초 A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세무조사 진행 중 원고를 대상으로 원고의 금원 사용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경위,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에 대해서까지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어 원고를 대상으로 과세처분을 하겠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 원고가 부담한 수인의무가 A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 확인 수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확대되었고 원고가 누리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여 원고에게 절차적 권리가 별도로 보장되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➁ 원심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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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28.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9-02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4도2871(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도2871(비실명).pdf, | | | 내용 | 2024도2871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가) 상고기각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경우,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이나 그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5조의2 제1항),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65조 제2항 제1호). 그런데 구 민간임대주택법은 신고의무자인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주택 공급의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조합의 정관상 목적, 조합 가입계약ㆍ조합원 모집공고의 취지 및 내용, 조합 외에 별도의 임대사업자 등을 두는 경우 조합이 해당 임대사업자 등과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인 계약의 취지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 1이 이사장으로 있는 협동조합인 피고인 2가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였는데, 조합원들이 향후 협동조합이 투자를 하였으나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임대사업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던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함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다는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2의 법인등기부상 설립 목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계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주택신축사업자선정’, ‘사업비 대여를 통한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 신축사업 참여’를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구체적인 사업방법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2가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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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28.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9-02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1다239134(비실명).hwpx, 1. 대법원_2021다239134(비실명).pdf, | | | 내용 | 2021다239134 임금 (타) 파기자판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ㆍ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한 경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 2.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인용 한도액을 소송물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한 한도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고,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은 그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참조).
한편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환송 전의 판결보다 상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 11383 판결 참조). 환송판결에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였다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므로(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925 판결 참조),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피고 패소 부분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이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판결 참조). 2.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또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와 그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소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중 일부)과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였음. 제1심은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였는데, 원고들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들만 항소를 하였음. 환송 전 원심이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자 피고들이 상고를 하였고, 환송판결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휴일근로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들은 일부만 주장했던 명절휴가비의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음
☞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상여금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확장한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만 일부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은 환송 전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고,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피고들 패소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므로, 환송 후 원심에서 인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피고들 패소 부분(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확장된 부분을 더한 금액이라고 보아, 각각의 법정수당별로 위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용된 부분을 파기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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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이루어진 소송상 상계항변이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28.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9-02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2다284520(비실명).hwpx, 2. 대법원_2022다284520(비실명).pdf, | | | 내용 | 2022다284520 청구이의 (라) 파기환송(일부)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이루어진 소송상 상계항변이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그 채권에 관하여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사유가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그 채권에 관하여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고,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 그 판단이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참조)으로서 그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통상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민법 제493조 제1항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이러한 실체법상 효과는 해당 소송에서 수동채권의 존재 등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확정되고,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당 소송이 종결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이 소송상 상계항변의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소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이외에도 소송상 상계항변은 소송 외에서 이루어지는 상계의 의사표시와 구별되는 여러 특수성을 지니는데, 가령 소송상 상계 주장에 대한 기판력은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 경우에 한하므로, 이러한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의한 실권효(차단효)는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0519 판결 참조). 또한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고, 제1심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하더라도 이는 소송상 방어방법의 철회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소송상 상계항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집행권원이 되는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그 채권에 관하여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더라도,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유동적 상태가 해소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볼 수 있다. 특히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항변을 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었으므로, 해당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별소에서 소송상 상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이의 이유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연대채무자 중 1인이고, A는 위 채권의 채권자임. 피고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추심금소송’)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음. 한편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연대채무자들은 이 사건 추심금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A를 상대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이하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를 제기하였음.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한 원고 외 다른 연대채무자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이하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상계항변’)을 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이 사건 추심금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A에게 도달하였는데, 법원이 이 사건 추심금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위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음.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금소송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상계항변의 실체법상 효과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였으므로, 위 상계항변은 이 사건 추심금소송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상계항변의 실체법상 효과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였으나, 위 상계항변을 받아들이는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 사건 추심금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졌고 기판력 저촉 등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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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28.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09-02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4후10108(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후10108(비실명).pdf, | | | 내용 | 2024후10108 등록무효(특) (라) 파기환송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특허발명의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 / 물건 발명에서 발명의 ‘실시’의 의미 및 발명의 설명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허법에도 일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613 판결 등 참조). 또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발명에 관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등 참조).
2.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는 ‘발명에 관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물건 발명’의 경우, 그 발명의 ‘실시’라 함은 그 물건을 생산,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므로, 물건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발명에 관한 설명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험 등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후601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은 ‘신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시뮬레이터’에 관한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그 청구범위에 불명료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종속항인 제2항, 제3항 발명 모두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발명에 관한 설명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발명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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