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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 |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5두33790(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두33790(비실명).pdf, | | | 내용 | 2025두337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취득한 수익권의 내용이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인 경우, 수익자가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신탁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이상, 위탁자가 신탁 설정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부동산이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나.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은 이에 대한 특칙으로,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게 되는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에 포함시키는 한편[제2조 제1호 (라)목], 유언대용신탁으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같은 조 제5호 (다)목],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본문). 또한 지방세법은 위 상증세법 조항과 별도로, ‘신탁재산의 상속’ 등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7항).
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을 ‘상속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면서,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조의7은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가지게 된다. 만일 그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앞서 본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속하게 된다. 반면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도 할 수 없어,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고모인 망인이 부동산인 아파트 등에 관하여 수탁자인 은행과 사이에 망인을 생전수익자,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을 사후1차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이 취득할 수익권의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음.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과세관청인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1수익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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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4다321232(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다321232(비실명).pdf, | | | 내용 | 2024다321232(본소), 2024다321249(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수수료 반환(반소) (바) 파기환송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를 청구하는 사건] ◇처분문서의 해석방법◇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보험모집인인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 및 잔여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환수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전부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이지만 보험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를 분납받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수수료에 관한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 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영업제규정의 수수료 지급기준 및 예시표상의 수수료 지급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여 체결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보이는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피고가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고,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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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4다254387(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다254387(비실명).pdf, | | | 내용 | 2024다254387 대여금 등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일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수익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또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시효기간이 지난 후 변제하는 등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수익자는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원고가 피고 4(주식회사) 및 피고 4의 대표이사인 피고 1에게 갖는 일부 대여금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 1, 4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고 측은 남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구체적으로 자금마련 방법 등을 언급하거나 지급시기의 유예를 요청하고, 대여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음. 한편 피고 4는 피고 3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개 호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원고는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3과 그 당시 유일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채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피고 4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음을 이유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3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4와 피고 3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4가 시효기간이 지난 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3에게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3은 여전히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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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5다212005(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다212005(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2005 배당이의 (다) 파기환송
[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가 문제된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질권을 설정하였음. 채무자의 신청으로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경매진행 동의서’ 제출 시에 피고의 근저당권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이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다투는 사안임
☞ 원심은,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자가 직접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동의한 때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고 보아, 그 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상 피고가 경매절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 이루어진 대출금 등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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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5. 대법원_2025다212464(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다212464(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2464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의의와 성격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의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는 금융상품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이라고 한다)이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도 포함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위 규정은 금융상품의 판매대리ㆍ중개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의 행위로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금융상품판매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위 조항의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라는 의미는 금융상품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때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53195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甲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乙의 기망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명목의 돈을 乙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금융상품은 피고가 판매하는 정상적 금융상품의 외관을 갖추었고, 乙의 기망 등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ㆍ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가 甲에게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마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원고가 乙이 피고의 변경 전 상호나 로고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등을 위조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乙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乙의 선임과 그 업무ㆍ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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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6. 대법원_2025다212804(비실명).hwpx, 6. 대법원_2025다212804(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2804 토지인도 (다) 상고기각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멸실 또는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신축된 건물에 토지와 동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공동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법정지상권의 가액 상당 가치를 되찾을 길이 막혀 당초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담보를 취득한 공동저당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30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 피고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A 은행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피고는 A 은행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음.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토지와 멸실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은 건물을 매수한 다음 화재 후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상물의 철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다투는 사안임
☞ 원심은, 설령 A 은행이 피고로부터 건물 멸실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 은행으로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하여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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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산업기술’ 및 ‘사용’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2도7718(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도7718(비실명).pdf, | | | 내용 | 2022도771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나) 파기환송(일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산업기술’ 및 ‘사용’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위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산업기술 ‘사용’의 의미 및 타인의 산업기술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에도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산업기술보호법 제1조).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이나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등 참조).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산업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발전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산업발전법에서 첨단기술 등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제5조 제1항), 첨단기술의 범위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산업 간 연관 효과를 고려하여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도가 빠른 기술을 대상으로 정해진다(제5조 제2항).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체계와 취지․목적․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정보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고시된 첨단기술에 관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생산, 보급 또는 사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상의 정보인지,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통해 대상기관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 침해행위 중 하나인 산업기술의 ‘사용’은 산업기술을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연구에 활용하는 등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타인의 산업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산업기술의 사용에 해당한다.
☞ ➀ 피고인 1은, ㉮ 피해자 회사 재직 중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인 이 사건 자료를 USB에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 이 사건 자료 중 일부를 통해 피해자 회사 제품의 조성정보를 확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 영업비밀인 이 사건 자료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으로, ➁ 피고인 2는, ㉮ 피해자 회사 재직 중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등의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위 자료를 반출하였다는 업무상배임으로, ➂ 피고인 3은 그 시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 3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각각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1, 2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분에 대해, 어떠한 제조기술에 관한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는 그 정보만 있다면 바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해당 정보로부터 직접 논리적으로 대상 제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1이 유출 또는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자료는 피해자 회사 제품의 제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2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에 대해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자료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었다는 사실이 인식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 2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3에 대해, 피고인 1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3의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자료가 피해자 회사 제품의 개발, 생산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상 정보로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을 가지는 등으로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인 1에 대한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분 및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한편 이 사건 자료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 1이 이 사건 자료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기술 사용으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와 피고인 3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인 1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분 및 피고인 3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분, 피고인 2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분,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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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5후1016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5후10169(비실명).pdf, | | | 내용 | 2025후10169 등록무효(특) (가) 상고기각
[정정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 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 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 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2후10524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곡면 커버 보호필름, 이의 부착장치 및 이의 부착방법’에 관한 발명인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권자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정정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고, 원고가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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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6.자 중요결정]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5모1963(비실명).hwpx, 1. 대법원_2025모1963(비실명).pdf, | | | 내용 | 2025모1963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바) 파기환송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기간 산입이 문제된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심심판절차는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 소송절차의 후속절차가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절차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판결의 확정력으로 유지되는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키고 사건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재심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도157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미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하였더라도 그 경과를 두고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는 없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재심이 개시되었고, 피고인에게 또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재심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음. 이후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가 그 징역형 선고 판결의 확정으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며 형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원심은, ‘이미 경과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도과 부분을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을 강제하고 재심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재심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이미 진행된 재심대상판결의 집행유예기간 경과 부분을 산입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교도소장에 대하여 한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처분을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심판결의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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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5다211931(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다211931(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1931 구상금 (아) 파기환송(일부)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사건]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 및 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은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위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다. 이처럼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가 피보험자와 보험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위험을 분배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할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목적이 되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등 참조).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등 참조).
☞ 보험회사인 원고가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지급한 후 보험사고를 일으킨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에 기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함에 있어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보험목적물인 건물, 시설, 집기 비품, 동산에 발생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한 결과 피고가 피보험자인 건물 임차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이 건물 임차인의 미보상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건물 임차인이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화재손해 보장 부분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러한 경우 건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은 나머지 보험목적물에 관한 화재손해보험 부분과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건물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인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는 이 부분 보험목적물인 건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건물을 포함한 보험목적물의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를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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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7. 대법원_2025다213846(비실명).hwpx, 7. 대법원_2025다213846(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3846 분담금 (다) 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계약금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1)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계약 상대방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 등을 납입하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통하여 신축하는 아파트 중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정함을 내용으로 한다.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택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한편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달성 실패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분담금 반환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한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환불보장약정은 총회의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이는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로 되어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환불보장약정과 조합가입계약의 궁극적 목적인 ‘신축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결국 이행되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더 나아가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될 우려 없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그 후 조합원이 환불보장약정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환불보장약정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 미접수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환불보장약정(이하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그와 일체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역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납입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인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이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의 소극적 조건으로 삼은 절차를 결국 이행하였고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어 사업 불발의 위험이 소멸하였으며, 설령 환불보장약정에서 환불조건으로 삼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조기에 조합가입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원고의 의사가 환불보장약정의 주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당초의 의사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가 부담금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피고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피고가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에 대응하여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기회마저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계약금 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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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1다218755(비실명).hwpx, 1. 대법원_2021다218755(비실명).pdf, | | | 내용 | 2021다218755 근로자지위확인등 (다) 상고기각(일부 파기자판)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 의사표시 등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내구주행시험에 투입할 차량과 시험의 일정, 내용 등을 직접 결정하였고, 원고들이 연구소의 신차 개발ㆍ연구 과정에서 기술 및 부품의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차량을 운행하면서 파악한 문제점을 수시로 피고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고하였으며, 협력업체가 고유 자본이나 전문적 기술을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대상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다만 상고심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한 일부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제1심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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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4다207923(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다207923(비실명).pdf, | | | 내용 | 2024다207923 장애인차별중지 등 (카) 상고기각
[지체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 규제의 체계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 등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의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각각의 생활영역별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상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아울러 두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 문언 및 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떠한 행위가 법령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 차별행위에 해당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생활영역에 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역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조 제2 내지 7항에서 이 생활영역에서의 구체적 차별행위 및 그 금지 등 규정을 두고 있고, 그중 제4 내지 7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같은 조 제8항). 이에 따르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생활영역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2항 이하에서 정한 구체화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나, 반대로 같은 조 제2항 이하에서 정한 구체화된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에는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규제 내지 규율의 대상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별행위만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도 그 규제 대상이 되는 서비스 등의 내용을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장애인과 장애인 사이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행위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제 및 규율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교통수단과 같이 그 이용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 등이라고 하여 이를 함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같은 법 제8조).
☞ 지체장애가 있는 원고가 피고들이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3. 7. 20. 국토교통부령 제1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제공을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인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인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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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4도18174(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도18174(비실명).pdf, | | | 내용 | 2024도18174 사기등 (마) 상고기각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심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기 범행과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관련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정보 제공, 허위 외관 작출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대출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및 업무방해로 기소됨
☞ 원심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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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의 부담 주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4두5828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두58289(비실명).pdf, | | | 내용 | 2024두58289 수도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의 부담 주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사업시행자에게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한 것을 들어 해당 수도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여지가 없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전제로,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수도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60조, 제70조, 제75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수도사업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제52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1항, 제2항, 제95조 제1항, 제2항, 제9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의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지, 아니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지 문제된다.
위 각 법령 규정들의 내용에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은 대부분 정비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수도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 한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면서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해당 수도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여지가 없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장)와의 협의에 따라 정비구역 내 ‘배수관’의 신설ㆍ증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그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음. 그런데 피고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에 관한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정비구역 내 ‘배수관’을 설치한 것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도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정비구역 내 배수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에 배수관을 설치하는 수도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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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를 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5두33121(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두33121(비실명).pdf, | | | 내용 | 2025두33121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를 한 사건]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던 채무자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가.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인 과점주주를 말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취지는,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본래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상법 제361조, 제393조 제1항). 그러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관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그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이자 일종의 공적 수탁자로서, 채무자로부터 독립하여 채권자 등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참조). 이 과정에서 관리인은 그에게 전속하는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는바(채무자회생법 제61조, 제81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등 참조), 이로써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경영에는 회생절차 개시 이전과 비교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로 말미암아, 공적 수탁자로서 채무자와 구분되는 제3자 지위에 있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에는 채무자가 보유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즉 주주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다른 회사에 대한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여 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주주권에 관한 권한이 법원의 감독을 받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이상, 그때부터 채무자는 종전과 같은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의 판단 시점인 본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이미 개시되어 진행 중인 이상, 나중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채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다만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폐지되면 관리인 권한이 소멸하고 관리인에게 전속하였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그때부터는 채무자에게 회복하게 되므로, 회생절차가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폐지된 후 새로이 도래하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지위에 있는지의 판단을 별도로 필요로 하게 될 따름이다.
☞ 원고는 A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2019.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2020. 3. 1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는데, A 회사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23. 7. 31.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2019. 12. 31.을 기준으로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해 그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체납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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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2다27636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다276369(비실명).pdf, | | | 내용 | 2022다276369 근로에 관한 소송 (자) 파기환송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ㆍ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 타이어 제조ㆍ생산 공장을 운영한 피고와 공장 구내식당에서의 조리ㆍ배식 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조리ㆍ배식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직접고용의무이행 및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 또는 차액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 소속 영양사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의 업무가 구내식당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구내식당 업무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는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소속 영양사 등이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넘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조리ㆍ배식 업무와 피고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ㆍ생산 업무가 명백히 구별되었으며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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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및 종료시점지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2두37493(비실명).hwpx, 1. 대법원_2022두37493(비실명).pdf, | | | 내용 | 2022두3749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및 종료시점지가가 문제된 사건]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 2.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이하 ‘처분가격 예외규정’)에서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를 들고 있는 취지 및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인가 등 처분으로 토지의 처분가격이 결정된 경우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는 개발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그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제3항 본문), 예외사유 중 하나로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서 부과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로서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같은 항 단서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개발사업의 시행 결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대상 토지가 개발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개발된 상태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예외사유가 정하고 있는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해당 토지가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계획에서 정한 개발된 토지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할 정도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고,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개발사업의 목적, 내용과 방식, 해당 토지의 목적 또는 용도 및 다른 사업부지와의 물리적․기능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에 따르면,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되(제1항),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제2항). 위와 같이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는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의 하나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를 들고 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가격의 안정이나 기타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처분가격을 승인하거나 제한하여 놓고도 그 처분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데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인가 등 처분으로 토지의 처분가격이 결정된 경우이어야 한다.
☞ 원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조성과 기반시설인 주차장, 도로 및 소공원을 설치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A 특수목적법인(이하 ‘A 회사’)에 시공을 위탁하고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를 매도하였음.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에게 선수금 수령의 승인을 요청하자, 부산광역시장은 선수금액을 용지매매대금 상당액으로 하여 선수금 수령을 승인하였고, 이후 A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을 마쳤음.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준공검사일인 2019. 12. 30.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고 감정평가를 거쳐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이에 기초해 이 사건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에서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4. 3. 16.이므로,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2014. 3. 16.이고,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것은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정한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는 원고의 A 회사에 대한 처분가격이라고 보아,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 이외에도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가 인가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관광시설용지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이고,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만이 완료된 상태를 들어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선수금 승인은 행정청이 처분가격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 전에 미리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부산광역시장이 원고의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어떠한 처분을 하는 등으로 토지의 처분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서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것이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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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5. 9. 29. 자 중요결정]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5마6304(비실명).hwpx, 대법원_2025마6304(비실명).pdf, | | | 내용 | 2025마6304 집행에 관한 이의 (사) 파기환송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 ◇집행관이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집행권원을 확인하여 집행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인지 여부(소극)
특허법 제126조 제1항은 특허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절차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금 특정 물건의 생산,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가처분집행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금지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 또는 방법을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특히 물건의 발명의 경우 채무자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품명, 제품형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설명을 첨가하거나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물건과 다른 물건을 식별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고, 집행관이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그 집행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집행권원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형식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집행권원 자체에 대한 실체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유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7. 3. 24. 자 86마카51 결정 참조),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유는 가처분이의(민사집행법 제301조, 283조)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로 다투어야 할 것이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는 없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공장의 ‘단열파이프 제조용 롤링장치’가 피신청인의 보유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 이후 피신청인은 집행관에게 가처분집행을 위임하였고, 집행관은 신청인의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 7대에 대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등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였는데, 신청인이 위 제조장치들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 ‘엔코더’가 결여되어 있어 집행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사안임
☞ 원심은, ‘신청인 공장에 있던 제조장치들은 엔코더가 제거되어 변경된 제조장치로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필수적 구성요소인 엔코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외관과 징표에 의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변경된 제조장치가 집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행관이 조사ㆍ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집행관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특허침해제품을 특정ㆍ설명하기 위한 명칭, 도면, 구성, 제조물 등 여러 항목들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 단열파이프 커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던 장치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엔코더의 부착 유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대상을 식별하거나 특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주장은 결국 일부 구성요소를 제거한 제조장치가 피신청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제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실체상의 주장과 같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적법한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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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5도6707(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도6707(비실명).pdf, | | | 내용 | 2025도67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차) 상고기각
[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 제기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위 및 수사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관하여
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목),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나목),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본래범죄’라 한다)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목)로 규정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열거하였다.
나)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것은, 사법경찰관이 1차적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시정조치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등을 함으로써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상호협력 및 상호견제 구조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직접’은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언의 의미와 앞서 본 입법 취지 등을 염두에 두어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되, 특정 혐의사실의 수사과정에서 연관성 있는 다른 혐의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관하여
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는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은,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 한편,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예외가 되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찰청법이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당시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 최초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되다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개시한 범죄까지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따라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다. (2) 이는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범죄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 1이 경찰에 ‘피해자 1에 대한 2023. 7.~10. 스토킹범죄(제4 범죄, 본래범죄)’를 고소하였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해자 1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 1의 추가 피해 진술에 따라 ‘피해자 1에 대한 2014. 4.경 준강간, 2015. 9.경 및 2022. 1.경 각 강간(제1 범죄)’,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2에 대한 2014년 봄경 강제추행, 2017. 1.경 특수폭행(제2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023. 2. 15.경 보복협박(제3 범죄)’을 인지하고, 제1, 2, 3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한 후 해당 범죄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
☞ 원심은, 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사건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제1, 2, 3 범죄의 피해자 중 피해자 1은 본래범죄의 피해자이고, 피해자 2는 피해자 1 및 피고인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배경이 되는 것이므로, 제1, 2, 3 범죄에 관한 수사개시는 적법하고, ➁ 위와 같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수사개시한 사건에 관하여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제1, 2, 3 범죄의 공소를 제기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제1, 2, 3 범죄는 본래범죄의 피의자가 범한 동종ㆍ유사 범죄 또는 본래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지른 범죄로서 본래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범죄이고, 신속한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래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에 관한 수사개시도 적법하며, ➁ 제1, 2, 3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제4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므로, 제1, 2, 3 범죄를 수사개시한 검사(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4 범죄를 송치받은 검사)가 제1, 2, 3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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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사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5도8824(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도8824(비실명).pdf, | | | 내용 | 2025도88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마) 상고기각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또는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또는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참조).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하였다면,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임의로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ㆍ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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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건[대법원 2025. 9.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3다209106(비실명).hwpx, 2. 대법원_2023다209106(비실명).pdf, | | | 내용 | 2023다209106 임금 (바) 파기환송(일부)
[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건]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 사례◇
☞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피고는 1999. 3. 교원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는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다가 2017. 8. 16.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 1999. 3. 1. 자 연봉제 급여지급규정 등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이를 찬성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음(이하 ‘이 사건 결의’). 원고는 연봉제를 도입하기 전에 임용된 교원으로, 피고가 2017학년도에도 원고에게 연봉제를 적용하자, 원고가 자신에게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학년도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임
☞ 환송 전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호봉제로 하는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호봉제로 하는 근로계약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는 첫해인 2017학년도 연봉을 기존의 업무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 책정의 2017년도 연봉이 부당한 누적성과를 기초로 결정되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2017학년도 연봉 산정 관련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7년도 연봉을 기존의 누적성과 또는 업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결의 이후부터 장래에 향하여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그 첫해인 2017년도 연봉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ㆍ적용하는 첫해 연봉의 산정 문제라는 점에서 급여규정의 1999. 3. 1. 자 연봉제 별도규정 부칙 또는 2001. 3. 1. 자 전문개정 부칙에서 예정한 상황과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원고의 2017년 연봉은 위 각 부칙을 준용하여 그 전년도인 2016년도 정당한 임금에서 1호봉 승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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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2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15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5두32185(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두32185(비실명).pdf, | | | 내용 | 2025두32185 제2차납세고지처분 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의미 및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와 성격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가. 관련 규정 등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통지 내용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바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은,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통지’를, 제2호(이하 ‘제2호 규정’이라 한다)에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통지’를, 제3호(이하 ‘제3호 규정’이라 한다)에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들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이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징수절차에 관한 용어를 ‘납세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제9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납부고지’(제12조)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개정 이후 국세징수법(이하 ‘개정 국세징수법’이라 한다)은 납세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와 관련한 위 각 조문의 위치를 제6조와 제7조로 바꾸면서 종래 ‘납세자’에 대하여 사용하던 ‘납세고지’라는 용어 대신 ‘납부고지’를 사용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용어인 ‘납부고지’와 일치시켰다. 또한 국세기본법이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예고통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던 것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할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상향 입법하는 내용으로 제81조의15 제1항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이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은 그 제2호에서 앞서 본 제2호 규정과 마찬가지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를, 제3호에서 앞서 본 제3호 규정에 대응하는 내용이되 다만 기준 세액을 낮추어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각 규정하였다. 이후 개정 국세징수법에서 납세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 관련 용어가 ‘납부고지’로 통일된 것에 맞추어,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 부칙 제24조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의 법문 중 ‘납세고지’ 부분이 ‘납부고지’로 변경되었고, 이는 2021. 1. 1.부터 시행되었다.
나. 판단
1) 과세예고통지는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선행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나아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처분 전에 과세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사실상 전달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오류를 미리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조기결정신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등 과세전적부심사 외에도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일정한 절차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참조).
한편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이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제2호 규정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사전대비를 위한 기회를 주고자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시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 납부책임을 부담할 뿐인 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2호 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의 법문이 종전의 ‘납세고지’에서 ‘납부고지’로 바뀌었으나, 이는 과거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와 ‘납부고지’의 두 가지 용어를 함께 사용하던 것이 납세자에게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납부고지’라는 한 가지로 통일한 것에 부대한 조치일 뿐이다. 이를 들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3호 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 피고는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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