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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위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4두46361(비실명).hwpx, 2. 대법원_2024두46361(비실명).pdf, | | | 내용 | 2024두46361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위탁’이 문제된 사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ㆍ야간보호기관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 비고 중 제7호 (가)목에 따라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인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의 의미◇
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1호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9] 제4호 (가)목은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조리원을 1명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목의 비고 중 제7호 (가)목은, ‘위와 같은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과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에 따른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2. 9. 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위와 같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감액하고 인력추가배치 등 가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8조, 제54조 제1항 및 제3항, 제66조 제1항).
한편 같은 고시 제49조 제1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라고, 제51조 제1항 본문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조리원은 주ㆍ야간보호기관의 필수 배치 인력으로서 해당 기관 내에서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며, 인력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조리원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을 위탁한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ㆍ야간보호기관에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및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규범적ㆍ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전부 위탁이 일반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주ㆍ야간보호기관이 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전부 위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예외 없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급식 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조리원이 아닌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이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수급자에게 제공된 식사의 양과 품질, 위생 및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 일부 위탁에 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규범적인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 목적, 장기요양기관의 법령상 인력배치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제도의 취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여러 관련 규정들의 내용 등에 반하는지 여부도 감안하여야 한다.
☞ 원고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인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임.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거나 급식을 외부 업체에 전량 위탁하지 않은 채 점심 급식 중 일부(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반찬, 국)만을 위탁하였고,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종사자 A가 밥 짓기 등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위탁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급식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이 사건 요양기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공급받은 이상, 일요일에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요양기관이 밥 짓기 등 급식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A를 별도로 고용하여 다른 종사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수급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였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급식 중 밥을 위탁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그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판단 중 ① 일요일 점심 식사가 위탁공급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정당하나, ② 조리원이 아닌 급식 관련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직원만을 두고 해당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탁한 것은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문제 되는 기간 전부에 관하여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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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9. 대법원_2025다204730(비실명).hwpx, 9. 대법원_2025다204730(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0473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대화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을 하는 등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 또는 녹음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원고는 피고 1(회사)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1의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 1의 직원인 피고 3이 원고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음(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녹음행위가 원고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회사),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피고 3(피고 회사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녹음행위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3이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함에 있어 원고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 또는 협박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이 사건 녹음행위는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에 따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져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며,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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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19다236385(비실명).hwpx, 1. 대법원_2019다236385(비실명).pdf, | | | 내용 | 2019다236385 손해배상 (자) 상고기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도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주가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한 경우 그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도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가.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조).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등 참조). 다.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다2574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48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민법 제763조).
☞ 피고 갑과 을이 각각 대표이사와 이사인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영업용재산을 양도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 피고 회사 및 피고 갑, 을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관한 추인 결의를 목적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거나 양도한 영업용재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이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자, 원고들이 반대주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주식매수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 갑, 을이 고의ㆍ과실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결하여 무효인 영업용재산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추인 결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 또는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지 위 권리를 행사할 기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피고 회사의 영업용재산이 양도되었고 주주인 원고들로서는 그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하는 주주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 회사의 이사들인 피고 갑,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주주제안을 거부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영업용재산 양도가 무효임을 전제로 양수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 회사에게 양수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의사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은 이 사건 주주제안을 거부하고 주주총회 추인 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장차 반대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반대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주식 매수가액 상당의 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갑, 을과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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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4두67238(비실명).hwpx, 4. 대법원_2024두67238(비실명).pdf, | | | 내용 | 2024두672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기 위한 요건인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의 의미(=수증자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 그 채무인수로 인하여 당초 채무자인 증여자가 해당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다시 증여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이 때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취득 대가의 지급 사실이 같은 항 단서 제4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취득의 유상성에 관한 증명을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하도록 정한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1항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같은 조 제1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상취득으로 보되,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한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부담이 채무인수인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각 목의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채무인수는 ‘대가의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즉,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라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목에 따라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다목에 따라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라목에 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대가의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납세자로 하여금 대가의 지급 또는 채무의 부담에 관해 납세자 스스로의 소득과 재산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명시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나 같은 조 제11항 단서 제4호 각 목의 내용과 취지,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의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란, 수증자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 그 채무인수로 인하여 당초 채무자인 증여자가 해당 채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이 다시 증여자에게 전가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단서 제4호 다목에 따라 취득 이전에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증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가지고 살펴야 하고, 부담부증여의 목적물인 해당 부동산 자체를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위 아파트 전부를 무상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부담부증여 당시 원고에게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제11항 단서 제4호 라목에 따라 위 보증금반환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인수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원고가 증여받은 아파트 및 그에 관하여 장래에 수령할 임대차보증금까지 원고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것처럼 보아서는 아니 되고, 아파트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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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0다225848(비실명).hwpx, 2. 대법원_2020다225848(비실명).pdf, | | | 내용 | 2020다225848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위법행위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시점(=손해가 발생한 때) 및 손해의 발생 시점과 그 판단 기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원고는 늦어도 금융감독당국의 피고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던 2009년 이후에는 피고의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 체결 권유 행위가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위 계약의 체결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는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확정되며 원고로서는 각 결제일마다 그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계약에 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으로부터 3년을 소급한 2013. 11. 22.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거래손실의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어 종료되어야 확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순선도환계약은 2014년 이후 일부 계약금액이 중도 해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되었으므로,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 거래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의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원고로서는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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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10. 대법원_2025다211105(비실명).hwpx, 10. 대법원_2025다211105(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1105 방화문 성능불량 하자등에 따른 손해배상 (다) 파기환송(일부)
[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서로 다른 방화문에서 채취한 시험체를 세트로 구성하여 내화성능을 시험하는 경우 하자율 산정 방법◇
방화문은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이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두 면 모두 건축 관련 법령이 정한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6조에 따른 국토해양부고시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제2012-552호, 2012. 8. 22. 시행) 제5조 제2항은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 강도ㆍ연직하중강도ㆍ개폐력ㆍ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성능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KS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KS F 2268-1)」(2014. 12. 29.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시험절차에 관하여 ‘시험체는 KS F 2257-1에서 규정한 가열 조건에 따라 한쪽 면을 노출시키고(6.1), 2개의 시험체가 가열로에 서로 다른 면이 노출되도록 설치해야 하며(6.2), 특수한 조건에 맞추기 위함이거나 한 면이 다른 면보다 더 나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면에 대하여 1개의 시험체로 시험할 수 있다(6.3)’고 규정하고 있다.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은 그 구조와 부착물ㆍ장치(손잡이, 잠금장치, 열쇠 구멍, 슬라이딩 기어, 닫힘 장치 등)의 유무 등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차이가 내화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면의 성능을 별도로 시험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규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의 시험체를 서로 다른 면이 노출되도록 설치하여’ 내화시험을 하도록 규정한 것도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이 모두 비차열 성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방화문의 양면이 모두 비차열 성능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면 모두 성능이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한 면만 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도 방화문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규정 제6.2항에 따라 감정인 ○○○는 서로 다른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각각 표본으로 선정한 후 이를 1개의 세트로 구성하여 내화시험을 실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하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미는 면의 성능과 당기는 면의 성능을 모두 고려하여 방화문에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율 산정 방식, 즉 성능시험을 위하여 임의로 구성된 세트 단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전체 방화문의 하자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표본을 조합하여 세트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하자율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으므로 쉽게 채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앞서 본 표에서 1번 세트의 A시험체와 2번 세트의 B시험체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고 1번 세트의 B시험체와 2번 세트의 A시험체를 하나의 세트로 구성한 다음 세트 단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면 두 세트 모두 ‘불합격’이어서 하자율이 100%로 산정되는데, 이는 당초의 세트 구성에 따른 하자율이 50%로 산정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방화문의 하자율을 좀 더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양면 모두 비차열 성능을 갖추지 못해 방화문에 하자가 있을 비율과 어느 한 면만 비차열 성능을 갖추지 못해 방화문에 하자가 있을 비율을 모두 산정하여 더하는 방식, 달리 말해서 미는 면과 당기는 면 각각의 합격률(하자가 없을 비율)을 곱하여 방화문의 양면 모두에 하자가 없을 비율을 산정한 후 100%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앞서 본 표에서 공용부분(계단실) 방화문의 하자율은 75%[=100%-(A시험체 합격률 50%×B시험체 합격률 50%)], 전유부분(세대) 방화문의 하자율은 100%[=100%-(A시험체 합격률 50%×B시험체 합격률 0%)]로 산정된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방화문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공용부분(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부분(세대) 출입문으로 설치된 방화문 4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하여 미는 면과 당기는 면(A시험체, 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여 총 4개 세트(계단실 2개 세트, 세대 2개 세트)를 만든 후 이를 가열하는 방법으로 방화문에 대한 하자감정을 실시하였고, 세트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각각의 시험체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계단실 방화문과 세대 방화문의 불합격 비율을 산정하였음 ☞ 대법원은,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하자 비율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는 하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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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11. 대법원_2025다211583(비실명).hwpx, 11. 대법원_2025다211583(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1583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세대수 및 세대별 분양가액 등이 확정하고, 조합원들이 이전고시 등에 따라 신축 건축물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및 동ㆍ호수 추첨절차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신의칙상 상대방에게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세대수 및 세대별 분양가액 등을 확정하게 되고, 조합원들은 이전고시 등에 따라 신축 건축물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도시정비법 제74조, 제79조, 86조). 조합원 분양신청의 경우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평형에 분양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진행되는 별도의 동․호수 추첨절차에서 평형 및 동․호수가 확정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별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이익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추첨절차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조합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에 따른 손익관계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적정한 평가 등을 통하여 청산금을 가감함으로써 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4057 판결 취지 참조). 2)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참조).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인 원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폐쇄형 발코니가 있는 다른 세대와 달리 확장하여 실내거주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574조에 따른 담보책임 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정관,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조합원들에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일부 아파트에는 층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고지ㆍ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임시총회 자료집 등을 통하여 제공한 평면도만으로는 개방형 발코니의 기능, 효과 및 영향에 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설계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평형으로 변경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확장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하였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의결절차에서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하였고, 이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전보되었다고 볼 여지도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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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5. 대법원_2025두31014(비실명).hwpx, 5. 대법원_2025두31014(비실명).pdf, | | | 내용 | 2025두31014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자해행위를 한 날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지 여부(적극), 2.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망인의 무단결근 기간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본문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6조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제1호),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제2호),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제3호)를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장례비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제5조 제2호, 제62조, 제71조 등). 평균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비롯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아니라 자해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 그 발병일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근로자가 정신질환에 관하여 진단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진단일로 보아야 하고,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으나(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 정신적 이상 상태에 관하여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 볼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자해행위를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해행위를 한 날을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2.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제2조 제1항에서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제4호) 등의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 등 요양을 실제로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이 감소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하였는지는 업무상 부상과 질병 등의 정도, 업무상 부상과 질병 등의 치료에 필요하였던 과정 및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평균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명시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러한 산정 방법이 산정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이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 중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 보호 사이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5561 판결 등 참조).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가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것 역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로 인한 임금 감소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 보호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근로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요양을 지체 없이 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로 의사의 진단은 물론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치료 등 요양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임금 감소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 이익 보호의 정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라.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실제로 치료 등 요양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임금 감소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망인은 시내버스 회사의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4차례의 사고를 겪고 2021. 6. 12.경 연락이 두절된 채 결근하였고, 2021. 6. 18.경 자살하였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뒤, 자해행위를 한 날인 2021. 6. 18.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망인의 배우자)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는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사망추정일이 아닌 사망의 원인이 되는 재해사유 발생일이고,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연락이 두절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망인은 연락이 두절되어 무단결근을 시작할 무렵 이미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무단결근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뒤, 이 사건 처분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잘못 판단하여 망인의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망인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으나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지 않았고, 그러한 이상 상태에 빠졌다는 것 자체를 두고 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 어려우며, 망인이 겪은 총 4차례의 사고 중 어느 사고로 인하여 어떤 시점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졌는지를 명확히 확정할 수도 없으므로,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자해행위를 한 날인 2021. 6. 18.로 보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원심이 망인의 가출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② 망인은 기간제 운전원에서 정규직 운전원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운행 중 총 4차례의 사고를 겪음에 따라 극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21. 6. 12. 무렵 연락이 두절된 채 무단결근을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6일 후 자해행위로 사망한 점, 피고도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늦어도 2021. 6. 12. 무렵 이미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버스 운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2021. 6. 12.부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일인 2021. 6. 17.까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 감소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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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환급금을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고가로 정하여 유상감자를 실행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0도17272(비실명).hwpx, 1. 대법원_2020도17272(비실명).pdf, | | | 내용 | 2020도172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 상고기각
[환급금을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고가로 정하여 유상감자를 실행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주주평등의 원칙을 비롯하여 상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유상감자가 이루어졌다면 유상감자에 따른 1주당 환급금의 액수가 시가보다 높다거나 대주주에게 투하 자본을 환급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유상감자가 실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기왕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하고 이로 인해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큰지 여부(적극)◇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한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무 처리를 위임한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등 참조).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기초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주들이 출연하는 금원이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고(상법 제438조 제1, 2항),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439조 제2항, 제232조). 다만 상법은 위와 같이 자본금 감소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그 목적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자본금 감소 중 회사 순자산의 유출이 동반되는 유상감자는, 회사 채권자를 위한 담보재산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주가 채권자에 우선하여 출자를 환급받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채권자의 권리에 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만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재산이 감소하더라도 동시에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도 감소하게 되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을 비롯하여 상법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유상감자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감자에 따른 1주당 환급금의 액수가 시가보다 높다거나 대주주에게 투하 자본을 환급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유상감자가 실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회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본금의 감소는 개별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외에도 계속기업으로서의 회사의 존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순자산을 주주들에게 반환해야 하거나 주식 수를 조정해야 할 때 또는 합병 등 절차를 위해 주주들의 지분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등,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기왕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이로 인해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 ◇◇(주) 대주주인 피고인 1과 대표이사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주) 주식 가치를 임의로 높게 평가한 다음 유상감자를 실행하고 대주주인 피고인 1 등에게 감자 후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주)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유상감자로 인한 배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회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자금이 유출되어 회사가 형해화되거나 그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임무위배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회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자금이 유출되어 회사가 형해화되거나 그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임무위배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피고인 1, 2의 유상감자 행위가 ◇◇(주)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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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12. 대법원_2025다213056(비실명).hwpx, 12. 대법원_2025다213056(비실명).pdf, | | | 내용 | 2025다213056 유체동산인도 (마) 파기환송
[공장에 설치된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의 의미 및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전이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민법 제358조 본문). 저당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물건이 주된 물건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주된 물건, 즉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는 그 물건이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1606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4354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다. 이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전이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230 판결 등 참조).
☞ 갑은 수협중앙회에 갑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안에 있는 볼링장의 시설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한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음. 을ㆍ병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ㆍ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피고는 을ㆍ병으로부터 볼링장과 이 사건 기계 등을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음. 근저당권 설정 후에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기계 등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은 공장저당법 제4조가 말하는 공장에 속하는 건물 및 건물에 부가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해당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이 사건 기계 등을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한 부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이 아니어서 이 사건 기계 등에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 사건 기계 등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 바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기계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이 공장저당법 제4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기계 등에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미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에도 미치므로,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을ㆍ병은 종물인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설령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갑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을ㆍ병이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기계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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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2. 대법원_2025도1549(비실명).hwpx, 2. 대법원_2025도1549(비실명).pdf, | | | 내용 | 2025도1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바) 파기환송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이 문제된 사건]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그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에 복제 전자정보와 원본 전자정보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복제 전자정보 생성 경위와 지배관리 상태,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게 된 경위,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나 압수ㆍ수색 가능성 등 제반 사정과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무분별한 탐색ㆍ복제ㆍ출력 등을 방지하려는 참여권의 의의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본 전자정보 임의제출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오직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원본 전자정보 대신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복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의 동일성을 들어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고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 참조).
☞ 피고인이 별건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피고인과 약 8년간 교제한 사이인 A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데스크톱 PC(이하 ‘이 사건 PC’)에서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발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음. A는 고소 무렵 이 사건 PC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과 동영상 중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저장한 USB(이하 ‘이 사건 USB’, 그 안에 저장된 22개의 복제 전자정보는 ‘이 사건 전자정보’)와 이 사건 PC를 경찰에 임의제출하고, 같은 날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 확인서에 전자정보의 탐색・복제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경찰로부터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고 전자정보확인서에 날인하였음. 경찰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를 기초로 피해자와 범행일시 등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성교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소지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등으로 기소되었음
☞ 원심은,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PC 및 그 저장 전자정보와 이 사건 USB 및 그 저장 전자정보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위 임의제출 과정과 이 사건 PC 및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PC 포렌식 결과 분석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그로써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PC 및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경우, ① A가 임의제출한 이 사건 USB는 A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로서 그 자체로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전자정보는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총 22개를 선별, 복제하여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이 사건 USB에 저장한 것인 점, ② 비록 A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USB뿐만 아니라 이 사건 PC도 임의제출하기는 하였으나, A가 이 사건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그중 일부를 복제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이 사건 USB에 저장하여 임의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USB 및 그 안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임의제출자인 A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이 사건 PC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PC 소유자이자 그 저장 전자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인을 실질적 피압수자로 보아 피고인에게까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그 임의제출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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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5도5325(비실명).hwpx, 3. 대법원_2025도5325(비실명).pdf, | | | 내용 | 2025도5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마) 상고기각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사 또는 재판 절차 개시 전의 위력 행사 등이 위 조항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이 사건 조항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조항 위반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사 또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이 이 사건 조항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 행사 등을 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란 범죄 혐의사실의 구체성과 경중,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존부, 피해 상황, 범죄 신고․고소․고발 등에 대한 적극성, 수사기관의 범행 인지 용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군인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후임병들을 4회 강제집합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제보하고 주임원사가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에 대한 신고를 무마하여 달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으로 기소됨
☞ 원심은, 위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후임병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 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수사를 전제하고 이 사건 조항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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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검색알고리즘을 수정하여 경쟁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보다 자신의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게 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3두3270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3두32709(비실명).pdf, | | | 내용 | 2023두3270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나) 파기환송
[검색알고리즘을 수정하여 경쟁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보다 자신의 스마트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게 한 사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부당성의 판단 기준 및 이 때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차별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관련시장의 범위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 또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장과는 다른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경우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가 문제된 경우에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례◇
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차별행위를 한 모든 경우 또는 그 차별행위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더하여 그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차별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차별행위가 그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그 차별행위가 상품의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차별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났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별행위의 경위 및 동기, 차별행위의 태양, 관련시장의 특성, 차별행위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된 차별행위가 위에서 본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은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들을 통해 판단하여야 하고,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만으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제된 차별행위가 경쟁제한을 초래할 구체적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가 문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차별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관련시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가 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상품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 및 반제품 등을 공급하는 시장 또는 그 시장에서 생산된 상품을 공급받아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 또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장과는 다른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문제되는 경우, 피고는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그 다른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입점사업자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되도록 몇 차례에 걸쳐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ㆍ변경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행위 및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한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거나 후발주자임에도 용이하게 점유율을 확대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성격이 강해 그만큼 규제의 필요성도 크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시장점유율이나 거래액, 입점사업자 수 등에서 경쟁 오픈마켓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에게는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이 인정되고, 원고에게 다양성 증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아 위와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비교쇼핑서비스의 성격상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안 되고, 비교쇼핑서비스의 존재 의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며, 이용자의 필요가 아니라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네이버쇼핑 검색결과의 노출순위를 조정한 것은 위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행위 및 부당고객유인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타사와의 거래조건을 설정할 때 원고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요구할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가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 또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다른 시장에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구체적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경쟁 오픈마켓의 거래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경쟁 오픈마켓 입점사업자의 수도 유지되었고,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유효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원고 시장점유율이나 거래액, 입점사업자 수 등에서의 높은 증가율’이 원고의 시장성과에 기초한 경쟁, 이른바 ‘성과경쟁’의 산물이거나 관련 시장의 전반적인 확대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며, 원고에게 경쟁제한의 의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다양성 증진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행위가 성과경쟁을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검색 알고리즘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개선 과정에는 다소간의 편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행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차별행위의 요건인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비교쇼핑서비스의 성격에서 직접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한 후, 일반 소비자들은 ‘네이버쇼핑 랭킹순’ 정렬이 단순히 상품 자체의 속성만을 기준으로 삼아 상품 간 우량 또는 유리함이 비교되어 노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비자의 선택을 보조하기 위하여 다른 기준에 따른 검색결과도 별도로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행위 및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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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7. 대법원_2025두33477(비실명).hwpx, 7. 대법원_2025두33477(비실명).pdf, | | | 내용 | 2025두33477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다)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이 문제된 사건]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본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인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시장’을 의미한다.
관련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된 관련 상품’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관련시장’ 또는 ‘관련 상품’이 거래의 객체ㆍ단계 또는 지역 외에 거래상대방별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특성 또는 상품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집단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러한 거래상대방집단들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거래상대방집단들 사이의 대체가능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판단에 있어 거래상대방집단별 상품의 가격과 특성, 거래의 구조 및 수요․공급의 탄력성,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의사결정형태,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그 부분은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출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위 대법원 2013두1126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 원고를 포함한 아이스크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4개사는 2016. 2. 15.경부터 시판채널(세부적으로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2017. 8. 28.경부터 유통채널(세부적으로 편의점, 체인슈퍼, 대형마트) 영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와 같은 각 합의는 2019. 8.경까지 가격ㆍ시장ㆍ입찰 등에 관한 세부합의를 통하여 지속되었음. 피고는, 2022. 2. 11. 원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4개사의 합의가 가격협정, 시장분할협정, 입찰담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38,838,000,000원)을 하였는데,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을 ‘국내 소용량ㆍ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하고, 원고 등 제조 4개사의 위반기간인 2016. 2. 15.부터 2019. 10. 1.까지의 관련상품에 관한 모든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았음
☞ 원심은, 원고를 포함한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ㆍ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된 관련상품들의 매출액은 모두 관련매출액에 포함되며, 프리미엄 제품ㆍ특정업체에 특화된 제품ㆍ이커머스 제품의 각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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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국제재판관할의 존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2다212044(비실명).hwpx, 3. 대법원_2022다212044(비실명).pdf, | | | 내용 | 2022다21204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국제재판관할의 존부 등이 문제된 사건]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구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또는 방법으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국제재판관할에서 특별관할을 고려하는 것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민사소송법 제11조에서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으면 바로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 지리, 언어, 통신의 편의, 법률의 적용과 해석 등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참조).
☞ 원고는 파나마법에 따라 설립된 파나마 법인이고 원고 선박의 소유자로서,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 법인인 피고가 인도(Republic of India)에서 원고 선박을 위법하게 가압류하여 원고 선박이 출항하지 못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피고 선박에 대하여 선박가압류결정 및 선박감수보존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 취소 후 피고의 제소명령 신청에 의한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후 피고를 상대로 인도 법원에도 피고의 위법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사건 인도 소송’) 패소 확정판결(‘이 사건 외국판결’)을 받았음
☞ 원심은, 원고의 소 제기 당시 피고가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으로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이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관할이 존재하고, 피고 선박은 피고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선박으로서 가압류 시점 전후로 오랜 기간 부산항에 입출항하면서 운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소가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제기되었다는 경위 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의지를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 아닌 인도법이나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앞서 인도 법원에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선박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가 소유한 유일한 선박이고, 피고가 피고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공탁한 해방공탁금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에 예치 중으로 그 액수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에 상당하고 즉시 집행 가능하며, 피고 선박의 선체용선자가 국내 현지법인을 통해 피고 선박을 국내에서 영업에 활용함에 따라 피고 선박은 가압류되기 전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부산항에 입출항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외국판결의 존재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인지가 달라질 뿐이며, 이 사건 분쟁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법정지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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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연금산출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미지급 생존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2다225897(비실명).hwpx, 4. 대법원_2022다225897(비실명).pdf, | | | 내용 | 2022다225897 보험금 (사) 파기환송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연금산출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미지급 생존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1.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연금보험계약에서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에 대한 명시ㆍ설명의무의 내용 및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1. 가.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또한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하고(제3조 제2항 본문),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제3조 제3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제3조 제4항).
나.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진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6. 자 2007마1328 결정 등 참조). 다만 이러한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험자의 명시ㆍ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등 참조).
다. 연금보험계약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명시ㆍ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참조). 나아가 해당 연금보험상품의 특성 또는 전체적인 약관 내용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등이 그 내용을 오인할 여지가 있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에 대하여도 명시ㆍ설명하여야 한다.
한편, 약관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약관법 제2조 제1호),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만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다면, 중요한 내용을 표준화ㆍ체계화된 한글 용어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고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보험자의 명시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약관법 제3조 제1, 2항),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만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 역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전부 무효가 된다(약관법 제16조).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계약의 내용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약관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2014다81542 판결 참조).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당사자가 꾀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등 참조).
☞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공시이율 적용이익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부를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연금 산출방식(이하 ‘이 사건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은 약관에 나타나 있지 않고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도 못했으므로 피고의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생존연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에 대하여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 이 사건 약관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만기환급형의 연금월액 지급금액에 관한 내용 가운데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라는 부분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연금월액을 원고들 주장처럼 ‘연금개시 시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연금월액 전액의 지급’이라고 해석하는 것까지 가능한 이상 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생존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만기환급금 지급재원 공제 방식의 대략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약관에 연금월액을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만기환급금을 고려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택한 보험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한다는 취지의 조항 및 그중 “‘계약자적립금’이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포괄적 지시조항을 둔 것만으로는 그 명시ㆍ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시ㆍ설명의무가 위반된 이상 본래 연금액 또는 보험금의 계산에 관한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 공제 방식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될 생존연금 액수는 본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산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보험계약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현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은 원고들뿐 아니라 즉시연금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 온 피고의 의사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이로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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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8. 대법원_2025두33508(비실명).hwpx, 8. 대법원_2025두33508(비실명).pdf, | | | 내용 | 2025두335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2.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을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는 한편,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나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2)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의 인수로 주식인수인이 되는 자는 현물출자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설립중의 회사의 사원이 되었다가, 현물출자가 이행되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를 받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 비로소 주주의 지위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의 현물출자는 주주 지위의 취득을 반대급부로 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시에 반대급부의 전부 이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755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 역시 그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현물출자가 행해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0. 8. 12. 설립된 주식회사임.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자이자 발기인인 甲은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75%가 경감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후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소신고ㆍ납부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이 甲에게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甲이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한 2020. 4. 14.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이전되는 행위, 즉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甲이 발기인으로서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현물출자를 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甲이 원고에 대한 주주 지위를 얻게 되는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져,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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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른 환불 분담금 정산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5. 대법원_2023다203221(비실명).hwpx, 5. 대법원_2023다203221(비실명).pdf, | | | 내용 | 2023다203221(본소), 2023다203238(반소) 분담금반환청구의 소(본소), 정산금(반소) (사)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른 환불 분담금 정산이 문제된 사건] ◇조합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환급할 분담금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한 잔액만을 환불한다’는 취지로 의결한 경우, 이를 조합원 자격 유지의무 위반 시 조합원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지역주택조합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 및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한다’라고 의결하였는데, 이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이 본소로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의 환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이 기납입 분담금보다도 많은 만큼, 원고들이 오히려 피고에게 기납입 분담금을 초과하는 공제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의결에서 정한 공제금(전체 분담금의 20%)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 분담금의 10%로 제한하면, 그와 같이 감액된 공제금을 전액 공제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환불할 분담금이 잔존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지만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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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6. 대법원_2025두33276(비실명).hwpx, 6. 대법원_2025두33276(비실명).pdf, | | | 내용 | 2025두332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바) 파기환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다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 12. 16.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2022. 12. 31. 자로 만료된다고 통보하였음. 원고는 2023. 1. 14.경 퇴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와 함께 “본인은 2022. 12. 31.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에도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 및 재심신청(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 모두 기각되자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고에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ㆍ제출 경위 및 그 효력이 어떠한지, 그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관계가 원고의 구제신청 당시 이미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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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6. 대법원_2023다226170(비실명).hwpx, 6. 대법원_2023다226170(비실명).pdf, | | | 내용 | 2023다226170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ㆍ운용자는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후에도 유한책임사원에게 출자이행청구를 하여 출자금을 납입받기 전까지는 투자권유단계에서 요구되었던 내용과 유사하게 유한책임사원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발생시점◇
1. 미리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을 결정한 다음 그 투자를 위하여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는 투자자들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는 데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투자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과 투자방법 및 투자회수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관한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6796 판결 등 참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의 위와 같은 지위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의 가격․시가․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구 자본시장법 제269조 제4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6. 30. 대통령령 제26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1조 제2항, 제295조 제3항]. 따라서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후에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는 유한책임사원에게 출자이행청구를 하여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기 전까지는 투자권유단계에서 요구되었던 내용과 유사하게 유한책임사원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손해의 발생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본소), 2015다19124(반소)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합자회사로서(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7호) 합자회사에 관한 상법 조항이 적용되는데, 합자회사의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상법 제254조, 제269조),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하며(상법 제260조, 제269조),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승인을 얻은 후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63조, 제264조, 제269조).
☞ 피고들은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서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인 이 사건 PEF를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PEF를 통하여 자본시장법상 특수목적회사인 이 사건 SPC를 설립하였음. 이 사건 PEF는 이 사건 SPC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출자금 납입을 요청받고 이 사건 PEF에 출자하여 이 사건 PEF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투자자로서, 업무집행사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①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거래종결 전까지 투자대상에 중대한 투자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을 발견한 경우 원고 등 투자자들에게 이를 고지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종결 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및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는 과정에서 당초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였던 재무실사보고서 등의 내용과 다른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한 정보의 진위를 비롯한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사한 다음 올바른 정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투자대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② 다만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PEF의 손해가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PEF의 재산상태에 의하여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PEF는 법인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된 2020. 6. 19. 자로 해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후에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는데 이 사건 PEF에 대한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지분의 가치는 이 사건 PEF 및 이 사건 SPC의 순자산가치보다 이 사건 PEF가 이 사건 SPC를 통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에 좌우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PEF의 청산절차의 진행 상황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해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과 관련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의 손해발생 시점과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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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결정 전 전액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8. 대법원_2024다221042(비실명).hwpx, 8. 대법원_2024다221042(비실명).pdf, | | | 내용 | 2024다221042 청구이의 (자) 상고기각
[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결정 전 전액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참조).
나. 하지만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비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래의 채권자만 기재되었을 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게 된 때에는 장래 구상금채권을 가진 보증인은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에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37752 판결 등 참조). 이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취득한 구상금채권과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법적 근거가 다르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이를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은 개인회생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치고, 그중 하나가 변제 등으로 만족을 받으면 다른 채권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양 채권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누락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경우에도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취득․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었다면,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구상금채권 역시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보증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보증인은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다음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에 따른 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이 대위변제한 채권 전액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된 채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받는 것 외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로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도 지급받았다면, 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즉,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포함된 경우와 누락된 경우 모두,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종국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라고 해서 그 목록에 포함되었을 경우보다 실질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물론 보증인이 애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면,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5항),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개인회생채권과 관련한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면책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그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앞서 살펴본 채권자의 원래 채권과 보증인의 구상금채권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무자의 기대를 보증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다고 해서 달리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후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일부 변제와 나머지 부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이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원고는 A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고는 그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 후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A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무는 기재되었으나 보증인인 피고가 누락된 채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면책결정 전에 A 새마을금고에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원고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결정으로 인해 피고의 구상금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대위변제 후 A 새마을금고의 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보증인인 피고의 구상금채권을 누락하였지만, A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재하였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대출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구상금채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구상금채권도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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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7. 대법원_2024다215955(비실명).hwpx, 7. 대법원_2024다215955(비실명).pdf, | | | 내용 | 2024다215955 부당이득금반환 (차) 파기환송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2015. 9. 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개정 경과 등
가.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는 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였다.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는 정비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가 포함되고,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이른바 ‘사실상 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그런데 도시정비법이 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면서(이하 개정된 법률을 ‘2015년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장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정한 제65조 제1항에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는 후문(後文)이 추가되고, 제1 내지 3호에서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법률에 따라 설치․관리된 도로’를, 제4호에서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를 각 규정하였다. 다만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관하여 규율한 제65조 제2항은 개정되지 않았고, 개정된 제65조 제1항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다. 도시정비법은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면서(이하 전부개정된 법률을 ‘2017년 개정법률’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에서 시장 등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하여, 제2항에서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에 관하여 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4호로 ‘그 밖에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를 규정하였다. 이로써 2017년 개정법률 제97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도 이른바 사실상 도로가 포함되었으나, 2017년 개정법률의 부칙 제21조는 “제97조 제3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2. 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2017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1)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2015년 개정법률은 정비사업 시행자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산적 권리관계를 보다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구 도시정비법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이를 제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상 도로를 무상양도의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는 입법자가 정할 수 있는 시혜적인 것으로서 입법정책 내지 입법재량의 문제로 보인다(위 2011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2015년 개정법률의 개정 과정에서 당초 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내지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포함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자의 의도는 최초 발의안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입법된 법률, 특히 개정법률에 표현된 문언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
4) 2015년 개정법률 제65조 제1항 후문은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특히 위 후문의 “이 경우”는 같은 항 전문(前文)에서 정한 “시장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도시정비법 개정 경위를 근거로 위 후문이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5) 나아가 2017년 개정법률은 제97조 제3항에서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도 용도폐지된 ‘사실상 도로’가 일정한 조건 아래 무상양도된다고 정하면서도, 부칙에서 위 조항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가 2015년 도시정비법 개정 당시 이미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포함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5. 9. 1.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2015년 개정법률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제65조 제1항 후단의 “이 경우”는 사실상 도로를 무상귀속 내지 양도 대상에 포함하는 도로의 정의 규정을 동조 제1항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2항의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포함된다고 보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로서 2017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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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1. 대법원_2024므13669(비실명).hwpx, 1. 대법원_2024므13669(비실명).pdf, | | | 내용 | 2024므13669(본소), 2024므13676(반소) 이혼(본소), 이혼 등(반소) (아) 파기환송(일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 ◇1.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하여 적극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할 사항◇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의 원인으로 급부가 이루어졌음에도 부당이득 일반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법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단지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혼을 원인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는 고려되어야 한다.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그 가족에 대하여 한 경제적ㆍ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이를 그 부부 일방의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그런데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2.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3.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등 참조).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피고의 부친이 원고의 부친에게 300억 원을 지원한 것을 피고의 기여로 참작하여야 하고, 원고가 별거 이후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보유한다고 추정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부친의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을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의 부친이 지원한 돈의 출처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이는데,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하여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의 부친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하여서는 안 되고, ②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 12. 4.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대기업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하고,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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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자 중요결정]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4. 대법원_2025도11655(비실명).hwpx, 4. 대법원_2025도11655(비실명).pdf, | | | 내용 | 2025도11655 절도 등 (나) 이송
[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제1심 법원이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 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372조),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고,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373조). 위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당사자들의 상소권 및 심급의 이익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비약적 상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제1심 법원으로서는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된 경우에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 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안임
☞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제1심 변호인의 항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위 법원에 제출되었고, 제1심 변호인의 항소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② 피고인이 제기한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없어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이라고 보아,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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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0. 16. 선고 중요판결] | | | 작성일 | 2025-10-22 | | | 첨부파일 | 3. 대법원_2024두54065(비실명).hwpx, 3. 대법원_2024두54065(비실명).pdf, | | | 내용 | 2024두540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인 거래순이익률방법의 의미 및 성질 /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적법한 정상가격으로 보기 위한 요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로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할 기준의 하나로 제1호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를, (나)목에서는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를 들고 있다.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반영된 순이익률지표 또는 영업이익률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가격에 기초하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나 매출총이익률에 기초하는 ‘재판매가격방법’ 또는 ‘원가가산방법’과 달리 상품의 차이나 거래단계 등 사업활동의 기능상 차이 등에 의한 영향이 적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거래와 비교대상거래 사이에 상품이나 거래단계의 차이가 현저하여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르고, 그로 인하여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이나 사용되는 자산 등 다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를 야기하며, 나아가 그러한 차이가 영업이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비교대상거래는 합리적인 차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비교대상거래를 기초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은 적법한 정상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참조).
☞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소형가전, 의료장비 등 물품을 매입하여 국내시장에 이를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들로부터 위 물품들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본 피고가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하자(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의료장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피고가 조정 대상 국제거래인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의 ‘의료장비 공급 거래’ 및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에 관하여 각 구체적인 비교가능성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소형가전 사업 부문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과 달리 완전판매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관하여는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인들 사이에 의료장비 공급 거래와 별도로 독립적인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원고와 비슷한 거래를 행하는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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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공 : 판례속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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