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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5. 10.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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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10. 30.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일  2025-10-31
첨부파일  law251031(10.30.판결).hwpx,  law251031(10.30.판결).pdf,  
내용 

[민사]
2021다225074(본소), 2021다225081(반소)   임금(본소), 사납금(반소)   (라)   파기환송
[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1일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기존 택시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기존 근무형태와 비교하여 새로운 근무형태의 실제 근로시간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근무형태에 관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함에 있어 기존 근무형태에 관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2도10369   명예훼손 등   (라)   파기환송
[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죄수판단이 문제된 사건]
◇유사한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의 판단 방법◇

2025도3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타)   상고기각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스토킹행위의 판단기준◇

[특별]
2025두33647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   (타)   상고기각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 발행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비상장법인이 일시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제공 : 판례속보 ]


 
사법부 소개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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