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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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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156543500

2.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공시 강화 ( 161조제1)

 

 (현행)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시 납입기일 직전에 정보가 제공되는 등 투자자에게 사전에 주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고 있는데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사실을 공시하는 경우가 다수

    → CB·BW 발행이 법령 등 위배시 주주는 발행중단 청구(상법 §424)할 수 있으나, 동 권리는 납입기일까지만 행사 가능 → 납입기일 前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행사실이 공시될 필요

 

⇒ (개정)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시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1주일 전)을 가지고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시행령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토록 규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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