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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요지] KCC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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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 현대엘리베이터 사건 _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3. 12. 12.자 2003카합369 결정

[사실관계]

신청인 KCC와 그의 특별관계자들이 현대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피신청인 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7.54%(발행주식 총 수의 44,39%)를 매집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식취득목적을 투자목적, 경영참여로 기재하여 주식 대량보유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30.39%(발행주식 총수의 28.3%)를 소유하고 있던 기존 주주들이 이사회를 개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대규모 일반공모증자 를 실시하면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20%를 우선배정하고 증자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처리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후, 4,090억원 규모의 일 반공모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신청인 KCC는, 대규모 실권주의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상법 및 피신청인의 정관이 보장하고 있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 면서 신주발행금지 가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소액 주주들은 발행주식  수의 27.3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판단]

신주발행의 주요 목적이 기존 지배주주의 대상회사에 대한 지배권 및 현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에 있고, 회사의 경영을 위한 기동성 있는 자금조달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적합성을 인정 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적대적으로 기업취득을 시도하는 자본의 성격과 기업취득 의도, 기존 지배주주및 현 경영진의 경영전략, 대상회사의 기업문화 및 종래의 대상회사의 사업내용이 사회경제적으로 차지하는 중요성과 기업취득으로 인한 종래의 사업의 지속 전망 등에 비추어 기존 지배주주의 지배권 또는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 유지되는 것이 대상회사와 일반 주주에게 이익이 되거나 특별한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한편, 이러한 신주발행행위가 그 전의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그 전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상회사의 경영 권 분쟁 당사자인 기존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의견과 중립적인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등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면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이와 동일한 내용의 규정 을 둔 대상회사의 정관규정이 정하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3. 자 2005카합74 결정

[사실관계]

우호지분을 포함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31%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청인이 추가 이사 선임 등을 이유로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구하자, 피신청인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금 85억원 상당의 신주 170만주를 제3자에게 발행하기로 결의한 후 그 발행을 마쳤는데, 신청인이 주주의 신주인수권 을 침해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신주발행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판단]

특히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대규모의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종전 지배권이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라면, 비록 신주발행이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 필요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기도 전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 이 존재해야만 신주발행이 유효하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신주발행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해야 한 정도의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회사의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1. 15. 자 2005카합3661 결정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 신청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4.48%를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마쳤는데, 피신청인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제3자 배정방 식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자,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신주 및 전환사채에 대해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판단]

위 법원은, 피신청인 회사에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신청인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 목적을 변경 공시하지 아니하여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주발행이 우호지분을 확보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함

 

울산지방법원 2007카합599 신주발행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주문]

1. 피신청인이 2007. 7. 2. 이사회결의에 기한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한 신주발행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신주발행무효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에 있어서 먼저 피신청인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배정하여야 한 단 중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데, 기획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약 52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인 비접촉식 초음파 칫솔 사업을 기획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피신청인에게 긴급한 자급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신청인은 총 주식 중 6.33%의 주식을 보유한 신청인이 최대주주로서 다수의 소액주주에 분리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바. 위 사명에 비추어 총 주식이 4.87%에 해당하는 이 사건 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은 주주의 지배관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점, 2007. 3. 31. 약 36억 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진 신주발행의 불과 2개월 전인 2007. 5. 2. 실권주 처리를 통한 일백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발병을 하여야 할 정도로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및 피신청인의 정관 제9조에서 정한 신청인들 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각 사례] 서울지방법원 1999. 7. 6. 결정 99카합1747 신주발행금지가처분결정

 
신주발행시 실권주가 발생되어 이사회에 의하여 실권주의 처분이 결정된 사안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오로지 최대 주주측의 경영지배권 강화만을 위하여 위 유상증자를 강행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평동하게 부여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실권주와 단주를 처리하는 이상, 실권주나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약간의 주식 지분을 변동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유상증자가 현저히 불공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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