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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마을버스 대표소송 인용 사례 2008가합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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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https://casenote.kr/%EC%84%9C%EC%9A%B8%E...%95%A9730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가합730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각공2009상,218] 항소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예외적인 경우

[2]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권리 및 자산 등을 모두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은, 영업 전부의 양도로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영업 전체를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회사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사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재산처분에 관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2]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권리 및 자산, 위 영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버스노선, 위 영업을 위하여 체결하고 있는 각종 계약을 모두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은, 영업 전부의 양도로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공1979, 11798), 대법원 2001. 2. 28.자 2000마7839 결정(공2001하, 1440),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62835 판결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손평업)  

피 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기)  

변론종결

2008. 11. 25.

주 문

1. 피고 1 주식회사가 2007. 12. 26. 피고 2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양도물을 양도하기로 한 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총 5,000주의 주식 중 2,600주를 보유한 주주인바, 피고 1 주식회사가 2007. 12. 26. 피고 2 주식회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양도물을 양도하기로 한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은 피고 1 주식회사의 모든 재산을 넘기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과 같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영업 전체를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회사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사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주도 그 재산처분에 관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의 총 주식 5,000주 중 적어도 소외 1로부터 700주를 양수한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주인 사실(원고가 소외 2로부터 양수한 1,900주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3 내지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내용은 피고 1 주식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권리 및 자산, 위 영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량, 버스노선, 위 영업을 위하여 체결하고 있는 각종 계약을 모두 피고 2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영업 전부의 양도로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피고 1 주식회사의 영업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였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 록 : (생략)]

재판장 
판사 
정진경 
 
판사 
홍성욱 
 
판사 
조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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