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원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어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A.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결정하고 이사회에서는 이미 정한 총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보수지급대상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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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url |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20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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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보수금액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의할 때에도, 해당 임원은 특수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되어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A. 주주총회에서 한도를 결정하고 이사회에서는 이미 정한 총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보수지급대상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목록
판례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 둘 중 하나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 2018두59182
판례 |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2두38113
판례 | 파생상품계약 등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감시의무를 위반 2019다280481
질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퇴사하기로 되어 이사회 결의로 부여취소가 된 후 퇴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스톡옵션이 원상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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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임원보수금액 결정 시 이사회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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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스톡옵션 계약서 우선매수권자에 관한 사항
판례 |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 2006다68834
판례 | 경영판단의 법칙과 그 한계 99가합13533
판례 | 경영판단의 원칙 2002도3131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사례 2002도4229 | 무죄
판례 | 경영판단과 업무상 배임 2004도5742
판례 | 2006다39935
판례 | 2006다33333
판례 | 2004다68519
판례 | 후임이사의 취임일이 기산점이 되는 사례 2004마800
판례 | 구분선임 여부의 결정 권한 사례 2006카합242
판례 |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례 2001다23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