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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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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정기주총에서 직원에게 스톡옵션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정책 상 스톡옵션 부여와 같이 성과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항은 직원간 공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주 중에 지난 총회에서 스톡옵션 부여로 회사의 주주자격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 소집통지서는 발송하되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정보를 해당 직원에게만 배제해도 될까요?

A. 상법 제363조 2항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정보를 해당 직원에게만 배제하거나, 회의의 목적사항인 안건 제목(ex. 제 1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만 표기하여 통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법은 구체적인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상 일부 법인인 경우 투자자의 요청으로 소집통지서에 세부 내용을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주주 또는 투자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해 주주총회 때에는 해당 직원에 대해서 회사 정책 상 성과평가의 기초가 되는 사항은 공유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해당 안건을 논의할때 이석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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