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공감로

법으로 가는 쉽고 빠른 길

파산회생법

개요 | 일반회생절차개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url https://www.lawtimes.co.kr/news/66523

개인회생 일반회생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채무한도 제한 없음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법령]

  •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한,금지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43조
  •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100조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121조
  • 관리인을 통한 경영권 행사와 법원의 감독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15조
  • 채권채무의 확정과 기업가치의 평가
    • 회생절차의 주된 목적은 재정적 파탄에 처한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재기를 도모하는 한편 계속기업으로 가지는 가치를 채권자들 에게 공평하게 배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회생을 통한 가치 배분을 위해서는, ① 채무자의 가치를 나눠 가질 대상 집단이 확정되어야 하고, ② 채권자들에게 분배의 대상이 되며, 또 회생의 발판이 될 채무자의 자산과 가치가 산정되어야 한다. 전 자는 채권채무조사확정절차를 통해, 후자는 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평가 절차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 채무 조정과 지배구조 변경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252조
  •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집단적 의사결정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244조
  • 분배의 원칙과 방법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20회생%20및%20파산에%20관한%20법률/제217조

 

 

TAG •

  1. No Image notice by 이변

    참고문헌 목록

  2. No Image 11Jun
    by 이변
    in 민사법

    민법 목차

  3. No Image 27Nov
    by 이변
    in 의료 | 환경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1. 2.>

  4. No Image 04Oct
    by 이변
    in 파산회생법

    부인권 및 관련법리

  5. No Image 04Oct
    by 이변
    in 파산회생법

    미이행쌍무계약

  6. No Image 04Oct
    by 이변
    in 파산회생법

    파산재단의 재산

  7. No Image 20Sep
    by 이변
    in 파산회생법

    파산절차에서의 청구권

  8. 20Sep
    by 이변
    in 파산회생법

    법인의 회생과 절대 우선의 원칙(비교법)

  9. No Image 20Sep
    by 이변
    in 파산회생법

    개인파산의 몇가지 쟁점(비교법)

  10. 20Sep
    by 이변
    in 파산회생법

    파산회생법 전체 절차 개관

  11. No Image 08May
    by 이변
    in 민사법

    소멸시효

  12. No Image 15Mar
    by 이변
    in 경매 | 등기

    개요 | 저당권 및 근저당권

  13. No Image 12Dec
    by 이변
    in 경매 | 등기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14. No Image 12Dec
    by 이변
    in 민사법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중요 판결]

  15. No Image 22Nov
    by 이변
    in 파산회생법

    부인권행사시 추정되는 현존이익 2022다211928

  16. No Image 01Nov
    by 이변
    in 파산회생법

    추후보완신고 누락과 채권의 실권

  17. No Image 04Oct
    by 이변
    in 파산회생법

    판례 | 2017마5292

  18. 23Aug
    by 이변
    in 파산회생법

    개요 | 일반회생절차개관

  19. 23Aug
    by 이변
    in 파산회생법

    개요 | 파산절차개관

  20. No Image 24Aug
    by 이변
    in 파산회생법

    판례 | 회생절차 개시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2020마6195

  21. 23Aug
    by 이변
    in 파산회생법

    개요 | 개인회생절차개관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

헤아림 연락처

대표02-523-0252

매니저02-6954-0773